근데 집행 유예네요....
반성하고 상당부분 변제했다는 이유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17846?sid=102
회삿돈 96차례 슬쩍…25억 빼돌린 경리, 집 사고 생활비로 펑펑
7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2023년 경기 김포시 한 기계 제조·도매 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96차례에 걸쳐 약 25억8000만원의 회삿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나 거래처에 송금한 것처럼 꾸민 뒤 자기 계좌로 보내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씨는 횡령한 돈을 부동산 매입이나 생활비 등 목적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의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악용, 거액을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썼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했고,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