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이 구속영장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허위 공문서 작성의 공범으로
명시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 김용현이 국무회의에서 배포한 최초 선포문에는 총리와 국방장관의 서명란이 없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12월 5일 낮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한다"고 말했고, 강의구가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장관의 서명란이 포함된 새 계엄선포문을 작성해 서명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