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윤석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수요일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된다니
윤석열이 '직접 출석하겠다'고 했다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가 직접 출석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실상 의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위 법조항에서 "판사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라고 되어 있는데 '인치'는 체포나 구속과 다르지만 영장 심사를 위해 그와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영장심사가 끝날 때까지 피의자가 구치소에 대기하는 것도 '인치'하였기 때문이죠.
하여튼 입만 벌리면 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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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명박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후 이명박은 자택에서 체포되어 구치소로 호송되었습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180323013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