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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올해 11월인데 새주인이 바뀌어도

... 조회수 : 1,084
작성일 : 2025-07-02 20:18:24

세입자는 갱신권 주장 할 수 있나요?

주장 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 갱신 의사를 말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IP : 124.5.xxx.8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como
    '25.7.2 8:29 PM (182.216.xxx.97)

    집주인이 9월이전 나가달라하면 나가셔야해요.
    만기2개월전까지 가능

  • 2. 현소
    '25.7.2 8:38 PM (119.64.xxx.179) - 삭제된댓글

    만기 6개월전에 등기치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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