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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시 분할연금 잘 아시는분

이혼 조회수 : 1,314
작성일 : 2025-07-01 19:07:09

18년간 결혼생활하고 이혼했습니다

저는 분할연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전남편이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저는 못받나요?

또 전남편이 조기수령하면 저는 5살 아래인데

어찌 되는건가요?

전남편은 재혼 했는데

저의 연금도 재혼과 상관없이 나누어야 되는건지요?

자녀가 한명 있는데 혹시 전남편이 사망시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이 없는건지요?

쳇지피티에게 물어볼때마다 조금씩 틀려서

여기 물어봅니다

IP : 223.39.xxx.5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7.1 7:11 PM (59.30.xxx.66)

    연금 공단에 문의하새요

  • 2. ...
    '25.7.1 7:20 PM (114.200.xxx.129)

    이거는 진짜 고민거리일텐데 연금공단에 물어보는게 더 정확할듯 싶네요
    그래야 무슨 조치를 취하든 하죠

  • 3. 국민연금이
    '25.7.1 7:24 PM (112.133.xxx.144)

    수령조건 만족했는데 일시불이 가능할리가요?
    공단에 직접 문의하세요.
    여기서 문의하나 챗지피티나 비슷하겠죠.

  • 4. 이혼해서
    '25.7.1 7:26 PM (118.235.xxx.175) - 삭제된댓글

    전남편꺼 분할 연금 신청해서 받고 죽음 끝이지요.

    재혼녀가 있는데 유족연금은 상속개념이 아니고
    남편꺼 60% 수령이고 재혼녀도 이혼했음 본인꺼니
    타먹는거지 끝이에요.
    그리고 남편연금들이 많아야 170만원이 최대치라고 하고
    200넘는 수령인들은 많지 않아요.
    얼마나 타는지 몰라도 국민연금 나누면 전남편 백만원 미만
    이겠네요.

  • 5. 유족연금은
    '25.7.1 7:36 PM (121.147.xxx.48) - 삭제된댓글

    자녀가 수령하면 25세까지만 받고 끝입니다.
    재혼했으면 혼인기간 기여도 상관없이 재혼녀가 3년간 수령하게 되고 이후 소득에 따라 연금수령가능한 나이에 수령하게 됩니다.
    전남편이 살아있으면 기여도에 따라 분할연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 6. gpt
    '25.7.1 8:30 PM (121.137.xxx.192) - 삭제된댓글

    이혼 후 상대방이 일부러 연금 분할을 피하기 위해 일시금 수령을 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일시금반환, 사망일시금 등)은 특정 요건이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고 수령 개시 연령이 되었을 때 (노령연금 자격이 안 되는 경우)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일시금

    → 즉, **연금 수령 자격이 충분한 사람(가입 기간 10년 이상)**은 무조건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하며,
    일시금 수령은 선택 불가입니다.

  • 7. Chic
    '25.7.1 8:31 PM (211.217.xxx.99)

    분할연금 신청을 해 놓으셨으면 상대방이 연금수령
    할때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문자로도 오는데(5년동안 2번 연락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5년안에 신청안하면 소멸)
    저는 신청을 안했는데 상대방도 안했더군요
    제가 연금액이 더 많아서...

  • 8. ***
    '25.7.1 8:46 PM (121.165.xxx.115)

    집근처 연금공단에 직접가거나 전화로 질문하면 잘 알려줘요 궁금한 내용을 미리 번호매겨서 적어서 질문하세요

  • 9. dd
    '25.7.1 8:49 PM (61.105.xxx.83)

    분할 연금 신청했으면 상대방 연금 수령 연령이 되면 원글님도 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고, 원글님이 연금 수령 연령에 되면 연금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연금 분할 신청하면 재혼여부 상관없이 혼인 기간동안 원글님이 납부한 연금액의 1/2을 상대방이 수령하게 됩니다.

  • 10. dd
    '25.7.1 8:52 PM (61.105.xxx.83)

    전남편이 연금 수령 전에 사망해버리면, 원글님은 연금 수급권이 없어져 버려서 분할 연금을 못받게 되고, 재혼하신 분이 유족 연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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