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모자식간 매매 가능한가요

ㅡㅡ 조회수 : 2,137
작성일 : 2025-07-01 13:47:09

증여할려고 했는데

세금이 40프로네요

이럴경우..다른방법있나요?

IP : 116.37.xxx.9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현소
    '25.7.1 1:58 PM (106.101.xxx.178)

    30프로인가 20프로 시세보다 싸게 매매
    가능해요
    이방법은 시세가 내려갈때 하면 좋아요

  • 2.
    '25.7.1 2:05 PM (58.140.xxx.182)

    증여로 간주한대요

  • 3. ㅡㅡ
    '25.7.1 2:08 PM (106.102.xxx.115)

    어떤분의 댓글이 맞을까요ㅜ

  • 4. 둘 다 맞음
    '25.7.1 2:24 PM (125.132.xxx.178)

    둘 다 맞아요.

    자녀가 매수할 만한 자금은 가지고 있나요?
    그게 있으면 매매/ 돈이 없는 데 형식만 매매형식을 갖춘다면 그건 증여죠.

    보통 부동산 담보로 자녀가 할 수 있는 한 대출을 내고 나머지 차액만 매수대금으로 내는 (자녀가 돈이 없다면 부모가 이 돈을 증여하는 형식으로 ) 부담부증여를 할 수 있죠. 대출이자와 원금은 자녀가 갚아야지 만약 부모가 갚으면 역시 증여로 간주되어서 추징/

    그런데 매매형식으로 부담부증여할 때 중요한 건 부동산 가격이 부모가 샀을 때보다 많이 높아졌다면 증여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내어야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보통은시세보다 싸게 특수관계인사이의 거래하는 데 이때도 시세의 70퍼이상의 가격을 받거나 시세와의 차액이 3억원미만이어야 정당한 매매로 본단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잘 알아보고 진행하도록 하세요.

    https://blog.naver.com/hyounok7678/223497837270

  • 5. ㅐㅐㅐㅐ
    '25.7.1 2:25 PM (61.82.xxx.146)

    1. 시가 30퍼센트 할인선에서 매매 가능
    2.매매자금에 관해서 소명해야함
    증여자금은 당연히 증여세 징수
    대부분 차용증쓰고 거래
    자료요구시 원리금 정기이체 내역 제출해야 인정
    자료소명 안될시 중과

  • 6. ㅅㅅ
    '25.7.1 2:40 PM (218.234.xxx.212)

    1. 30% 할인해서 매매해도 됩니다. 예를들어 10억짜리 7억에 싸게 팔면 3억을 증여한 꼴인데 3억에 대한 증여세는 없어요. 물론 아이가 7억은 벌었어야 해요.

    2. 이 경우 엄마는 부동산을 매각한거니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물론 1세대1주택 등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고요.) 그런데 엄마의 매각가액은 7억이 아니라 정상가격인 10억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냅니다.

  • 7. ㅡㅡ
    '25.7.1 2:53 PM (183.107.xxx.251)

    오 정보 감사합니다!!!정독해보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7389 협회모임에서 주최자가 제 사진을 찍었는데 1 어제 2025/07/04 1,469
1717388 민주당 국회의원이 11 총선 2025/07/04 1,702
1717387 이거 무좀인지 봐주세요 4 무좀 2025/07/04 1,317
1717386 부자들은 어떤가요? 10 더위가 2025/07/04 3,915
1717385 외모는 아버지의 영향이 크다. 19 음.. 2025/07/04 4,702
1717384 윤정부는 부동산 공급 안하고 3년동안 도대체 뭐한거에요? 12 ... 2025/07/04 2,025
1717383 가스 안전점검 때문에 11 .... 2025/07/04 2,146
1717382 감사원장 “그게 왜 위법인지 모르겠다” 12 미친 2025/07/04 3,028
1717381 국힘은 민생 전혀 상관 안하네요 7 그러다가 2025/07/04 1,393
1717380 본격적으로 중국 부동산 투기꾼 색출하는 중 6 o o 2025/07/04 1,149
1717379 커다란 텀블러에 얼음 가득 빼가는 직원 얄미워요 10 ... 2025/07/04 4,119
1717378 차선 맞춰주는 자율주행, 핸들링 힘들지 않으세요? 1 크게 움직이.. 2025/07/04 1,106
1717377 체한 것 같아요 ㅜㅜ 7 mimm 2025/07/04 1,374
1717376 정형외과 갔다가 눈뜨고 코베임.. 24 gurlf .. 2025/07/04 7,975
1717375 1가구 2주택 대환 대출 해보신분 3 대출 2025/07/04 1,357
1717374 지금 사당역 환승하지 마세요ㅠ 5 ... 2025/07/04 6,902
1717373 나트랑 리조트 사망관련.... 27 에이구 2025/07/04 21,022
1717372 눈 감고 쉬는 것이 휴가? 1 .. 2025/07/04 960
1717371 할머니 돌아가시면 저는 조의금을 어떻게 하나요? 21 .. 2025/07/04 3,496
1717370 세상진리가 여기 다 있네요 19 후리 2025/07/04 3,588
1717369 울 강아지는 복숭아를 너무 좋아해요 3 ㅁㅁ 2025/07/04 1,680
1717368 아보카도 오일 어느 브랜드 쓰세요? 3 ㅡㅡ 2025/07/04 1,170
1717367 맘모톰 회복기간이 어느 정도 인가요? 5 구직자 2025/07/04 1,341
1717366 보관중인 십자수 액자 버려야겠지요 3 아무래도 2025/07/04 2,314
1717365 병실에서 보호자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뭐가 좋을까요 11 식사 2025/07/04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