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사는 중 주인이 바뀌었으면 계약갱신가능할까요

전세 조회수 : 1,049
작성일 : 2025-07-01 09:52:37

저 아래 부동산 문의 글 올렸는데 추가 질문이 있어요.

댓글로 달자니 안읽으실것 같아 다시 글 올려요.

저는 작년 12월 전세 들어왔구요. 올해 4월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내년 만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못쓰나요? 

새로 집 매입한 집주인이 들어와야하는건가요? 

저도 인천집을 이번에 팔고 이곳에 집사야하는 상황인데 집값 추이를 보고 좀 더 내리면 사야하나 싶어서 일단 한번 전세를 더 살수 있나 싶어서요. 

아니면 잔금 받는 대로 이사갈집을 미리 알아보고 내년초라도 집을 사야하나 싶어요. 새로 전세를 가려면 이사비도 들도 전세가 오르지 않을까싶어요 

IP : 61.83.xxx.5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ㄹㄹ
    '25.7.1 9:54 A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그러면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내년 만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못쓰나요?
    ...........................이번 부동산 정책과 아무 관계없어요

    갱신권 사용 할 수 있어요

    이번 부동산 정책은 1가구가 있는 사람이 2번째 주택을 구매하면서 대출을 일으키면, 앞의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하고 몇년간 대출을 못 받는다

  • 2. 현소
    '25.7.1 9:55 AM (119.64.xxx.179)

    이번 부동산정책이랑은 상관없고요
    만기때 새주인이 들어온다면 나가셔야 될걸요
    투자용이 아니면요

  • 3. 보통
    '25.7.1 9:55 A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2년 단위로 전세계약하니
    만기가 2026년 12월이겠네요.
    그럼 지금 새 주인으로 바뀌었으면 만기 6개월 보다 훨씬 이전에 등기 마무리될거고요.

    그럼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할 경우 세입자는 갱신청구권 못 씁니다.

  • 4. 보통
    '25.7.1 9:56 A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이경우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쓸 수 있는건
    만기 6개월이전보다 짧게 남기고 새 집주인이 등기쳤을 때입니다.

  • 5. 쉽게
    '25.7.1 10:00 AM (61.83.xxx.51)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주인이 집보러 왔을 때 오래 사세요 하긴 했는데 이번 바뀐 법 때문이 집주인이 꼭 들어와야하는줄 알고 그랬네요. 감사합니다
    에휴 헷갈리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1640 유명 유튜버가 각국 스테이크 먹고 평가 1 ........ 2025/08/20 2,951
1731639 통일교 대선 개입 녹취 떴네요 ㄷㄷㄷㄷ 38 ㅇㅇ 2025/08/20 10,407
1731638 뭘 자꾸 달라는 사람은 참 진상이예요. 15 ㅌㅇㅇ 2025/08/20 6,929
1731637 기재부 장관이 PBR을 모르네요?? 14 oo 2025/08/20 3,194
1731636 학원에 티칭 알바를 가는데요. 중2 남자애 하나가... 저랑 성.. 5 dd 2025/08/20 3,029
1731635 팔란티어 일주일만에 -20% 직전 3 ........ 2025/08/20 2,837
1731634 이쁜 앞치마도 은근 기분전환 되네요 5 2025/08/20 2,734
1731633 특검의 피의자 신문 조서 전문 공개한 임성근…‘말 맞추기’ 노렸.. 3 ㅇㅇ 2025/08/20 1,978
1731632 각방 쓰는게 최고의 행복한 결혼 비결 ㅇㅇiii 2025/08/20 3,830
1731631 지난주보다 이번주가 더 더워요 10 ... 2025/08/20 5,015
1731630 남은 부추로 뭐를 할까요? 15 2025/08/20 3,109
1731629 북한 왜 저러죠? 18 2025/08/20 5,696
1731628 국회는 검찰개혁도 민주당 늙은이들 눈치 보지말고 추석전에.. 2 미리내77 2025/08/20 1,218
1731627 펀드연금을 해약할까 하는데요 6 무식 2025/08/20 1,682
1731626 이제 방송인들 자식 연예까지 tv로 봐야하나요 8 ... 2025/08/20 3,417
1731625 미국 고모에게 얼마 보낼까요? 2주 관광 체제비 21 . . . .. 2025/08/20 4,451
1731624 이재명, 보유세 강화하려나 봅니다 :) 20 2025/08/20 5,901
1731623 에어랩id 제품쓰시는 분.. 1 .. 2025/08/20 1,295
1731622 당대표 뽑는데 와이프는 왜나와? 6 ..... 2025/08/20 3,504
1731621 나이들어 상체가 두꺼워지는건.. 29 gg 2025/08/20 7,095
1731620 돌반지 주는것도 증여인가요? 6 궁금 2025/08/20 3,262
1731619 영어 실력이 오른 셈이겠죠? 3 ㅇㅇ 2025/08/20 2,075
1731618 경력은 허위지만 기간은 같다며 김건희 불기소한 검찰 6 검찰해체 2025/08/20 2,076
1731617 손님초대 (저희까지 8명) 걍 트레이더스에서 끝내면 어떨까요? 14 2025/08/20 4,060
1731616 이재명 대통령 대단한데요 16 o o 2025/08/20 5,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