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해...

... 조회수 : 548
작성일 : 2025-06-30 15:40:45

21넌 6월에 반전세로 들어와서 살았거든요.

23년엔 다 아시겠지만 전세가격이 떨어져서

집주인에게 시세대로 낮춰달라 해서 월세부분을 시세대로 낮추고 살았는데요.

다시 재계약을 하려는데

집주인은 전세가격이 올랐으니 시세대로 다시 월세를 올려달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제가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P : 183.98.xxx.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6.30 4:02 PM (202.20.xxx.210)

    chatgpt가 말하길,
    2021년 6월 최초 계약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
    2025년 6월 계약 만료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2. ...
    '25.6.30 4:04 PM (202.20.xxx.210)

    그런데 주석에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 이미 기간이 지나서 안될 것 같은데요.

  • 3. ...
    '25.6.30 4:13 PM (110.70.xxx.22)

    3월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싶다 뮨자 보냈고
    집주인이 아무런 답이 없다가
    오늘에서야 시세에 맞게 월세를 올리겠다 연락이 와서요.
    시세대로 한차례 금액을 낮췄으니 갱신청구를 사용한 것이라고 집주인은 얘기하고 있구요.

  • 4.
    '25.6.30 4:23 PM (163.116.xxx.116)

    21년이 최초의 계약이니 23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지가 쟁점일텐데 시세대로 낮췄다 하니 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보통은 23년에 계약을 갱신할때 갱신청구원을 사용했다 안했다 여부를 확실하게 서류상 남겨 놓습니다.

  • 5. ...
    '25.6.30 4:30 PM (125.133.xxx.153)

    계약서를 새로 쓰지않고
    문자로 협의해서 시세대로
    보증금은 그대로에 월세만 조정했던건데
    갱신청구를 사용한다 명시하지는 않았거든요.
    저도 조정했던게 애매해서요.
    갱신청구를 명시해야 한다 했던걸로 봐서
    어느게 맞는건지 궁금했습니다.

  • 6. 엥?
    '25.6.30 4:38 PM (122.32.xxx.106)

    갱신권은 최초 1회만 사용할 수 있는데
    전체 음료를 낮춰주면서 갱신권은 한 번 사용 완료된 거예요
    주인이 이미 알 거 다? 알고 시세대로 받겠다고 문자 보낸 겁니다

  • 7. ...
    '25.6.30 5:00 PM (118.235.xxx.166)

    국토부 홈페이지 보면 명시를 해야한다 나와있던데요.
    명시를 안했는ㄷ암묵적으로 사용한걸로 본다 그건가요?

  • 8. ....
    '25.6.30 5:03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갱신권 쓴 거 아니에요. 계약서나 문자로 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 꼭 명시해야 돼요.
    갱신권 언급 없이 시세대로 임대료 내린 건 갱신권 청구했다고 보지 않아요.

  • 9. ....
    '25.6.30 5:04 PM (58.226.xxx.2)

    갱신권 쓴 거 아니에요. 계약서에 갱신권 사용한다고 꼭 명시해야 돼요.
    갱신권 언급 없이 시세대로 임대료 내린 건 갱신권 청구했다고 보지 않아요.

  • 10.
    '25.6.30 5:06 PM (163.116.xxx.116)

    명시를 하는게 맞아서, 명시를 하지 않았다면 다퉈볼 요지는 있을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님은 23년에 재계약(?, 구두상이라도 한건 한거니)을 하면서 님이 원하는대로 월세를 낮췄냈으니 이번엔 주인이 원하는대로 시세대로 올려줘도 억울한건 없지 않나요? 명시적으로 갱신청구는 안했을지 몰라도 유권해석으로는 한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월세를 낮춰달라는 님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에게는 월세를 더 많이 받았을수도 있잖아요 (그때 시세가 낮아졌다는건 인정하는데 어디든 상황이란건 다 있는거니까요? )

  • 11. ...
    '25.6.30 5:58 PM (118.235.xxx.53)

    억울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집주인과 협의를 해봐야 할 듯 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2189 "경기도로 이사 가야할 판"…송파 재건축 집주.. 14 뭐래니? 20:09:40 3,217
1732188 조국 사면 안하려나보네요.. 18 .,.,.... 20:09:33 3,175
1732187 아산병원 내부 제보 김명신 병원에서 줄담배 3 경악 20:06:03 2,633
1732186 코스트코 갔는데 판촉사원분이 린스 홍보하시는데 1 20:05:01 1,036
1732185 에어컨 켰네요 4 갑자기 19:59:04 1,017
1732184 매불쇼 멤버십 가입하면 뭐가 다른가요? 3 멤버십? 19:53:03 796
1732183 결국 노인들 기숙사 성행할 듯요 23 ..... 19:45:03 6,274
1732182 payoneer 쓰는 분 계세요? .. 19:44:28 304
1732181 참새가 창가에서 정말 짹짹 거리는거 처음인데.. 10 참새가 짹짹.. 19:42:37 831
1732180 해수부 부산이전 안해도 될듯 12 19:41:40 2,792
1732179 PT 받는거 11 여름 19:40:46 1,172
1732178 전업인데 국민연금 조언 부탁드려요. 14 원글이 19:38:27 1,851
1732177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 – 피지컬(Physica)l AI의 .. 2 ../.. 19:35:58 804
1732176 근심걱정으로 인한 불안도 약먹으면 괜찮아지나요 7 문의 19:35:47 568
1732175 애슐리 임시리워드 적립방법 아세요? 2 급질 19:21:55 399
1732174 돈없이 긴 간병은 참_끝이 비극이네요 7 남편의 경우.. 19:19:25 4,864
1732173 맛있는 쌀 알려주세요^^ 11 19:16:14 1,242
1732172 6월 서울 아파트 패닉바잉 사태(?) 19 ... 19:13:09 4,884
1732171 추자현도 나오나봐요 14 19:11:55 6,180
1732170 이삿짐 보관 4 좋은 날 19:11:52 485
1732169 지금 제가 죽으면 딱일텐데 16 ... 19:10:51 3,106
1732168 문체부장관 인사 기대되네요 11 이번 정부흥.. 19:07:29 1,970
1732167 김경수 차기로 키워주는 걸까요? 20 ㅇㅇ 19:05:41 2,775
1732166 이재명 모스탄에게 대반격 ㄷㄷㄷ 8 ㅇㅇ 18:58:32 3,135
1732165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시사기상대 ㅡ윤석열의 치졸함 , 임성근.. 1 같이봅시다 .. 18:58:30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