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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궁금해요.

조회수 : 2,128
작성일 : 2025-06-17 20:07:46

조언해주신 여러 현명하신 분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일 임대인과 더 차분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참고로 묵시적 갱신은 두 달 기준으로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글은 지우지만 댓글은 남겨두겠습니다. 

IP : 61.255.xxx.89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6.17 8:12 PM (122.38.xxx.150) - 삭제된댓글

    요즘 전세가도 많이 오르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 더 받고 싶으신가봐요.
    집주인도 양보를 조금은 했네요.
    조율과정은 언제나 어렵죠.
    원글님 입장만 내세우다 서로 기분 상한 경우 아닌가요?

  • 2. ...
    '25.6.17 8:16 PM (110.70.xxx.172)

    예전엔 2개월 전에 의사표시가 서로 있어야 했지만
    법이 바뀌어서 만기 1개월전까지 의사표시 하면 되서
    원글님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수 없으세요
    쓰고 싶지 않아도 갱신 청구권 쓰셔야....

  • 3. 글쓴이
    '25.6.17 8:17 PM (61.255.xxx.89)

    제 입장만 내세운 상황이 된건가요?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상태에서 연락을 계속 받아서요. 다른 분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임대인과 협의를 어떻게 하실까요?

  • 4. ...
    '25.6.17 8:18 PM (59.12.xxx.29)

    거절을 할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나가라고하면 어쩌시려고

  • 5. ...
    '25.6.17 8:18 PM (112.148.xxx.119)

    1개월전까지예요.
    5프로 갱신권 쓰는 게 나아요.
    수리는 집주인과 협의를 했어야 하고요

  • 6. ..
    '25.6.17 8:20 PM (220.86.xxx.208) - 삭제된댓글

    1개월전 맞습니다. 묵시적갱신상태 아니예요.
    계속 살고싶으면 갱신청구권 쓰셔야겠는데요.

  • 7. 글쎄요
    '25.6.17 8:21 PM (222.113.xxx.251)

    집주인이 무얼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의사표시는 할수있죠

  • 8.
    '25.6.17 8:23 PM (118.32.xxx.104)

    세번 연락한게 잘못인가요??

  • 9. 궁긍한게
    '25.6.17 8:24 PM (222.113.xxx.251) - 삭제된댓글

    5퍼센트 올리자는건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주장 같은데
    이걸 거절할수있는거예요?

    5프로 인상 받아들이든지
    그게 싫으면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든지
    그래야 히 상황 아닌가요?

    임차인이 5프로 인상을 거절하고서계속 있겠다니
    그게 그럴수도 있는거였나요?

  • 10. ....
    '25.6.17 8:24 PM (218.147.xxx.4)

    도대체 주인이 잘못한게 뭔지??
    주인이 아니라 원글님이 현명하게 대처해야 겠는 상황인데요?

  • 11. 궁긍한게
    '25.6.17 8:25 PM (222.113.xxx.251)

    5퍼센트 올리자는건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주장 같은데
    이걸 거절할수있는거예요?

    5프로 인상 받아들이든지
    그게 싫으면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든지
    그래야 히 상황 아닌가요?

    임차인이 5프로 인상을 거절하고서 이집에는 계속 있겠다니
    이게 가능한건지 의아스러워요

  • 12. ...
    '25.6.17 8:27 PM (59.12.xxx.29)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뭘 잘못했어요?

  • 13. 임대인측은
    '25.6.17 8:31 PM (221.138.xxx.92) - 삭제된댓글

    나가겠다는 의사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 14.
    '25.6.17 8:34 PM (221.138.xxx.92) - 삭제된댓글

    임차인 측이 어느부분이 좋은게 좋은거다..라는 건지....모르겠네요.
    이건 그냥 나가겠다라는 의사 표시인거죠.

  • 15. 두달
    '25.6.17 8:36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한달 전에서 두달 전으로 바뀐 거 아닌가요?

  • 16. 글쓴이
    '25.6.17 8:39 PM (61.255.xxx.89)

    네. 한 달에서 두 달 전으로 법ㅇ 바꼈어요

  • 17. 주택임대차
    '25.6.17 8:42 PM (223.38.xxx.188)

    보호법 6조에 근거하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개시된게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규정은 갱신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료일의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적용되는 것이라 이미 3일이나 지나서 연락온거 라면서요.
    근데 아이 학군지라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데 3일이라면 최소한 기분이 서로 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율하면 좋을거 같네요

    더군다나 2년이 남은 상황이 아니라 3년을 생각한다면요.
    등은 모르겠고 방충망 수리비는 영수증 첨부해서 비용처리하세요

  • 18. 2년 딱 채우고
    '25.6.17 8:46 PM (223.38.xxx.188)

    무조건 주인 입주할거라며 집 비우라 할 수도 있어요.
    수험생 아이 환경 비뀌는거 여간 신경 쓰이는 문제 아닌데...
    맘은 상해도 얼굴 안 붉히는게 최고예요

  • 19. 글쓴이
    '25.6.17 8:48 PM (61.255.xxx.89)

    네. 글 쓰고 댓글 읽으며 아는 부동산 사장님들과 통화하면서 날 선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댓글 감사하고 저도 이 곳에서는 임차인이지만 또한 임대인이기도 해서 저희 집 임대인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예요. 사실 올려달라는 금액도 반전세라 크지는 않지만 마음이 상해서 다른 분들 의견 듣고 싶어서 글 올렸어요. 이미 수리된 거는 제가 그냥 부담할 생각이예요. 다른 수도나 난방은 임대인이 두 세번 고쳐주셨었어요. 말씀 감사합니다.

  • 20. ㅇㅇ
    '25.6.17 8:51 PM (221.156.xxx.135)

    두 달 전으로 법이 변경되었고요
    원글님은 이미 묵시적 갱신되었어요.
    갱신청구권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어찌되었던 임대인분이 날짜 계산 잘못하셨고
    법적으로 가더라도 원글님이 유리한 상황이지요.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21. 잘 하셨어요
    '25.6.17 8:54 PM (223.38.xxx.188)

    법에 명시된대로 이미 개시된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법적으로 보장된 묵갱을 인정하지 않고 뭔 사정 봐주듯이 막무가내로 구는 임대인의 태도가 막 그려집니다;;;;
    애의 미래를 위한 투자니 몇푼엔 그냥 우리 지고 맙시다. 잘 하셨어요 대인배시네요

  • 22. 반대로
    '25.6.17 9:17 PM (59.10.xxx.178)

    저희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권을 쓰려나 했는데요
    한달 하고 몇일 남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나간다고 죄송하다고 연락왔지만
    그냥 암소리 안하고 다시 임대인 구하고
    날짜가 여유 없어서 전세 금액 시세만큼 안올리고 그냥 빠르게 임차인 새로 구했어요
    너무 노여워 마시고 (화나면 본인이 더 힘들 더라구요)
    마음 푸세요

  • 23. 글쓴이
    '25.6.17 9:21 PM (61.255.xxx.89) - 삭제된댓글

    네. 조언 감사하고 내일 임대인과 다시 협의해 볼게요.

    글은 지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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