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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본인이 아닌 사람이

00 조회수 : 989
작성일 : 2025-06-17 19:09:50

본인인 척 글 올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모임 단톡방에 A의 가족이 A의 닉네임으로 글을 쓰면서  A인척 했
다면 그리고 그 글로 인해 단톡방의 일부가 불쾌감을 느꼈다면요.

A는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IP : 49.161.xxx.9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챗지피티
    '25.6.17 7:17 PM (175.223.xxx.92)

    ⚖️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

    1. 형사처벌 가능성

    A 또는 A의 가족이 한 행동이 법률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 사기죄 (형법 제347조)

    타인을 기망해 재산적 이득을 취해야 성립합니다.

    → 이득 취득 없음 + 금전적 피해 없음 → 성립 어려움.


    ▸ 명예훼손/모욕죄 (형법 제307조, 제311조)

    단톡방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단순히 A 가족이 A인 척만 한 것이라면 해당 없음.


    ▸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공공연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어야 함.

    단톡방이 친목성 소규모라면 적용 어려움.


    결론: 형사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음.


    ---

    2. 민사상 책임

    정신적 피해(불쾌감 등)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낮음.

    인정과 사과가 이루어졌고, 실제 손해나 명예훼손이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 거의 없음.

  • 2. 00
    '25.6.17 7:22 PM (49.161.xxx.92)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내용을 외부 관련자들에게 말하면 명예훼손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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