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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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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노동법 잘 아시는 분~ 상용직

... 조회수 : 515
작성일 : 2025-06-17 16:04:52

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1년 / 계약기간 만료후 상용직 전환 검토.

라고 명시돼 있으면 1년후 정규직 가능하다는 걸까요?

만약 1년후 상용직이 된다면 재계약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쓰는게 맞는거겠죠?

IP : 106.101.xxx.13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6.17 4:10 PM (222.116.xxx.204)

    검토는 말 그대로 검토일뿐...
    해줄수도 있고, 안해줄수도 있고.

  • 2. ....
    '25.6.17 4:13 PM (61.255.xxx.179)

    계약 만료 후 상용직으로 해줄지 말지 검토하겠다는거에요
    꼭 상용직으로 해준다는게 아니라..
    근데 근로계약서에 저런 조항을 넣는 사업장이 별로 없는데 어디길래 저런 조건을 다는거죠?
    1년 계약 후 재계약할지 정규직 전환 해줄지는 어차피 사업주한테 달려있는데

  • 3.
    '25.6.17 4:41 PM (211.246.xxx.78) - 삭제된댓글

    안해줄 확률이 크죠
    계약직 희망고문

    재계약 한다면 원글님 질문 대로 기한 없이 근계 써요

  • 4. ㅇㅇㅇ
    '25.6.17 4:43 PM (203.251.xxx.120)

    검토면 안해준다는 얘기
    그냥 전환이라면 몰라도
    뒤에 검토가 붙으면 전환 안된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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