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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아시는분 있으세요?

... 조회수 : 1,254
작성일 : 2025-06-14 09:50:21

시어머니가 현재 치매상태입니다

시누가 현재 어느 남자 첩으로 사는데

그남자가 해준 집에 시어머니가 살면서

시누 전남편 애둘 키웠는데

그집을 카드사. 의보체납. 등등등 9군데 잡혀서

넘어가고 시모를 자기가 모시고 갔어요

그러면서 생활비 내놔라 협박하고

제가 시어머니 보험 들어둔게 있는데

그걸 해약할려고 보험사에 연락했나봐요

보험사에서 본인 아니면 안된다 하고

시모 치매 상태라니

성년후견인 신청 해야 한다니

그걸 신청해서 전화하겠다 했다네요

성년후견인 체납자도 가능하고

다른형제 동의없이 가능한가요?

그보험이라도 지켜야 나중에 치료 가능한데

그것까지 빼먹고 나중에 저희집앞에

시모 버릴듯해요 ㅜ 

IP : 118.235.xxx.14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가알기로는
    '25.6.14 10:01 AM (66.8.xxx.131)

    형제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니면 법원에 가기가 한다고 내면 법원에서 동의하냐고 묻습니다
    한번 잘 알아보세요

  • 2. 피성년후견인
    '25.6.14 1:53 PM (182.215.xxx.4)

    신청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친척. 검사등 신청하면 되요.
    법무사에게 문의해보세요
    체납은 별개로 추후 성년후견인이 위임받아 처리하면되니
    피성년후견인 지정되는것과는 별도일듯 해요.
    가족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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