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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 조회수 : 1,880
작성일 : 2025-06-09 21:35:25

엄마가 돌아가시고

엄마 사시던 50년된 집 (공시지가 1억 4천 정도) 과

지방에 있는 작은 일층짜리 점포 (공시지가 2억 정도)를 형제 세명이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공시지가로 상속신고를 하면 상속세를 낼 게 없다고 하는데

 

오빠가 세무사이신 분께 물어 보니

 엄마가 살던 집은 추후에 재개발 될 여지가 있는데 그때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가 엄청나게 붙을 수 있다고

집과 점포 둘 다 감정평가를 받아서 현 시세대로 상속세를 납부하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이 나중에 얼마나 가격이 오를지는 잘 모르겠지만 

배보다 배꼽이라고

감정평가액에 세무사 비용에 상속세도 내게된다면 금액 부담이 엄청 커질 것 같은 데

이거 꼭 해야 하는 걸까요

 

IP : 118.235.xxx.3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k 11
    '25.6.9 9:38 PM (114.204.xxx.203)

    다른 세무사도 만나보세요

  • 2. ..
    '25.6.9 9:57 PM (1.235.xxx.154)

    감정도 두군데 받으라고 했어요
    시세대로 팔아서 저흰 결국 감정 안받았지만
    원글님은 세무사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 다른 곳 한군데 더 문의해보세요

  • 3. ??
    '25.6.9 10:40 PM (223.38.xxx.216) - 삭제된댓글

    3억4천에 상속세가 있나요?
    34억이라면 몰라도

  • 4. 세무사
    '25.6.9 11:58 PM (180.228.xxx.184)

    말이 맞죠.
    2억으로 상속가액 신고 했다가 그게 10먹이 되면 양도차익이 8억이잖아요. 8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셔야하죠.
    그래서 보통 양도차익이 확실할때. 상속후 얼마 안있다가 매도 계획 있을경우는 상속가액 최대한 업 하죠. 감평 시 업다운 약간 되거든요.
    이건 세무사 안만나도 일반인도 양도차익 예상하고 증여가 상속가 업다운 합니다.

  • 5. 양도세가
    '25.6.10 12:04 AM (180.228.xxx.184)

    많이 나올것 같음 지금 가격을 최대한 올려서 신고하시고
    양도세가 별로 안나오거나 발생 안할것 같음,, ,,5억 상속받고 5억에 팔면 양도세는 0원이니까요,, ,그럴땐 취득세 줄일려고 최대한 낮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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