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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세들어 살때 계약된 세입자만 살수있나요?

원룸 조회수 : 1,319
작성일 : 2025-06-07 21:05:52

2년계약으로 큰아들이 원룸에 잠시 살다가

사정상 다른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어쩔수 없이 월세는 꼬박 내다가

아까워서 동생을 살게 하려고 

원룸에 가봤더니

주인이 집비번도 바꾸고

계약자 본인 외에는 살수 없고

비번도 계약자외에는 알려줄수 없다해서

싸우고 있는데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IP : 118.235.xxx.16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6.7 9:13 PM (175.199.xxx.97) - 삭제된댓글

    큰아들이 비번받으면 안되나요?

  • 2. 근데
    '25.6.7 9:20 PM (180.68.xxx.52) - 삭제된댓글

    월세를 내고 있는데 왜 주인이비번을 맘대로 바꿔요?
    비번 큰아들이 전화해서 받으라고 하세요.

  • 3. 원글
    '25.6.7 9:23 PM (118.235.xxx.161)

    큰아들이 전화해도 안알려줘요
    결국은 작은아들도 살면 안된다면서
    큰소리 치며 억지 부리고 있어요
    싸우자는 모양으로

  • 4. tower
    '25.6.7 9:42 PM (118.32.xxx.176)

    계약자가 살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3자를 들이는 건 문제가 있죠.

    동생이 들어와 점유하면 법적으로 골치 아파질 수 있으니 주인 입장에선 당연히 못 들어가게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는데도 집 주인이 세입자가 사는 집 도어락 번호를 바꾸는 것도 불법이지요.

    그 세입자가 사정상 집을 비웠더라도 월세를 내고 있는 한 엄연히 세입자가 점유 권한이 있는건데.

    이건 경찰 부르셔야 할 상황이에요.
    동생을 못 들어가게 해서가 아니고, 집주인이 월세까지 받으면서 세입자인 큰 아들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있으시까요.

    열쇠공 불러서 도어락 바꾸셔도 되고,
    이사갈 때 현재 도어락을 다시 붙이시면 돼요.

    가급적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게 낫겠네요.

  • 5. 집주인이
    '25.6.7 9:58 PM (118.235.xxx.163)

    비번바꾼건 주거침입에 해당되는 사안같은데요
    경찰신고하고 법적으로 조치해야하는데
    님네도 이사를 해버리면 점유를 포기한게 되어 복잡하네요

  • 6. ㅇㅇ
    '25.6.7 10:06 PM (223.38.xxx.21)

    계약자 본인외에는 절대 거주 안된다는 특약이 있나요?
    월세 2회이상 연체한적 없으면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세요

  • 7. ..
    '25.6.7 10:56 PM (211.206.xxx.191)

    아들이 이사하면서 짐을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가져 갔나요?
    집주인이 비번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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