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약식기소 관련 법 전공자분께 질문을.....

약식 조회수 : 590
작성일 : 2025-05-28 22:48:35

먼저, 지금 논란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논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쪽이 있기 마련이지만

자기 쪽에 불리하다 싶으면, 모든 법체계를 다 

무시해버리려는 경향이 일부에게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드려 봅니다.  

 

82에 계속 올라오는 글 중에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고

벌금만 낸 것이기 때문에,  기소된 사람이 죄를 인정한

것도 아니고, 판사가 모두 다 유죄라고 인정한 것도 

아니다...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왔던데요.

 

법 전공하신 분께 질문드려 봅니다. 

 

약식기소에 일부 무죄, 일부 유죄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기소된 내용 모두에 대해서 판사는 

유죄냐 무죄냐 판단하는 것이고, 

일부 무죄면 재판으로 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약식기소로 벌금 낸 것은 기소된 사람이 유죄 인정

한게 아니라는 식으로 계속 몰아가려고 하는데요. 

기소된 사항, 법원 판결에 이의 없으니까 

벌금 내고 종결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법체계 자체를 부정해 버리려고 하면, 

앞으로 약식기소로 벌금 낸 사람들은 다 본인들은 

유죄라고 인정한 바 없다고 주장해도,  그 말이

맞다고 하실 것인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면 알려주세요. 

 

 

IP : 122.32.xxx.8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5.5.28 10:57 PM (114.203.xxx.133)

    약식기소는 경범죄, 교통법규 위반, 사기나 명예훼손 같은 경미한 범죄가 주요 대상임(중대 범죄나 복잡한 쟁점이 있는 사건은 약식기소 대상이 되지 않음)

    약식기소의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약식기소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신속한 법 집행과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함.



    1.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검사는 사건을 조사한 후, 약식기소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함.

    2. 법원의 약식명령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약식명령을 내림. 이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지 않음

    3. 피고인의 이의신청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피고인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요청할 수 있음.

    4. 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재판으로 전환될 수 있음. 다만, 정식 재판에서는 더 무거운 형벌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니 신중한 판단 필요

    5. 이의신청 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 확정.

    (인터넷에 명예훼손 글 쓰시는 분들도 해당되는 일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7528 브레이*앱 자꾸 화면이 꺼져요 ㅜ 10 답답이 2025/07/06 1,159
1717527 중등아이 수학개념은 있는데 응용을 못해요 5 수수 2025/07/06 1,297
1717526 80년대생 공주교대 가기 어땠어요? 7 80 2025/07/06 2,945
1717525 평생 집 못살것같아요 59 Sr 2025/07/06 19,937
1717524 영화 63년, 82년작 김약국의 딸들 다 보신 분들 10 .. 2025/07/06 2,322
1717523 빵을 샀는데 화가나요 환불진상? 36 빵순이 2025/07/06 16,300
1717522 신축아파트 공동현관요 11 2025/07/06 3,103
1717521 와 커피를 한달반만에 마셨더니.. 1 뭐냥 2025/07/06 5,460
1717520 공부 포기한 아이 공무원 시키는 법 24 ㅇㅇ 2025/07/06 6,775
1717519 전자책, 이북리더기 추천해주세요. 3 000 2025/07/06 1,621
1717518 custom order reference라는 게 고유통관번호? 2 질문 2025/07/06 951
1717517 돈 썼어요 4 oooli 2025/07/06 3,927
1717516 Mbc스트레이트 보니 마약 얘기 3 2025/07/06 4,988
1717515 재산세 나왔어요 .. 2025/07/06 4,710
1717514 고1이 고3 됐을 때 융합과 진로 중에서요 2 2025/07/06 870
1717513 전세대출 중간상환시 임대인통보여부 4 ... 2025/07/06 1,318
1717512 공부 완전히 포기한 아이 어떤 길이 있을까요 17 격정 2025/07/06 4,050
1717511 더쿠에서도 권은비 부정적 의견이 많네요 36 2025/07/06 20,107
1717510 윤거니 평생동안 얼마나 많은죄가 프리패스 됐으면... 7 .. 2025/07/06 2,338
1717509 10석열 만약에 구속안되면 어찌될까요? 6 ㅇㅇㅇ 2025/07/06 2,432
1717508 부자 아닌데도 175랑 결혼한 남자분 있네요 3 얌ㅂ 2025/07/06 3,921
1717507 나시티 여러 벌 쟁여놓아도 되느냐는 글 나시티 2025/07/06 1,422
1717506 또 영장판사 장난치지 않겠죠? 7 내란수괴구속.. 2025/07/06 2,450
1717505 김건희윤석열이 마약사업을 벌였다는데 언론에서는 어째 조용~ 16 ㅇㅇ 2025/07/06 7,178
1717504 원형식탁 예픈ㅂ되고싶.. 2025/07/06 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