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주고 있는 집이 있는데 사정상 올해말 꼭 매매를 해애합니다. 세입자는 1년 반쯤 사셨는데 임대차3법으로 힌번 더 사신다고 할것 같구요
세입자분이 더 계시고 싶어하는것 같아서 그동안 세끼고 매매 해보려 했는데 잘 안되었어요
부동산에서는 6개월전 세입자에게 말해야 한다고 하던데 무조건 매매할거니 이사준비 해주십사 부탁드려야 하나요?
집을 안보여주거나 할까봐 걱정도 되네요
저희가 들어갈수도 있다고 해야하나요? ㅠ
세주고 있는 집이 있는데 사정상 올해말 꼭 매매를 해애합니다. 세입자는 1년 반쯤 사셨는데 임대차3법으로 힌번 더 사신다고 할것 같구요
세입자분이 더 계시고 싶어하는것 같아서 그동안 세끼고 매매 해보려 했는데 잘 안되었어요
부동산에서는 6개월전 세입자에게 말해야 한다고 하던데 무조건 매매할거니 이사준비 해주십사 부탁드려야 하나요?
집을 안보여주거나 할까봐 걱정도 되네요
저희가 들어갈수도 있다고 해야하나요? ㅠ
솔직하게 빨리 말해야 세입자도 이사 준비하겠지요
세입자가 거주하다가 매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매매한다고 해서 세입자가 꼭 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 얘기는 해 보세요
근데 세입자에게 말도 안하시고 어떻게 집 보여 주시려고요?
매수자가 실거주 하면
현임차인은 나가야 해요.
제 경우
임차인이 집을 안 보여줬어요
전세도 다른집 보다 몇 천 싸게 살아서 더 그랬던 것 같은데
부동산에는 바쁘다. 출장이다 등등
잘 말해보세요. 안되면 원글님이 실거주해야죠
솔직하게 말하고 협조를 구하세요
실입주 할 것도 아닌데 그러면 나중에 소송들어옵니다
에게는 처음부터 매매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매수 의시도 여쭤봤는데 형편이 안되신다고 하더라구요
그건 세끼고 매매 하려던것도 아세요
근데
잘 안되어서 매매로 돌릴거고 안되면 빈집으로라도 매매할 생각도 갖고 있는 상태예요
이 모든 사항을 세입자에게 말하면 되는건가요?
임대차 3법때문에 진짜 잘 몰라서 묻는거예요 ㅠ
세입자가 계속 살고 싶어 하면 빈집으로 매매는 쉽지 않을 거예요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는게 아니면 세입자를 나가라고 할 수 없거든요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겠다고 하고서 세입자를 내보냈는데 직접 입주하지 않거나 하면 나중에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임차인 협조 없이는 안 돼요.
원글님이 실거주한다는 생각하시고 진행하세요.
부동산 사장 왈
집주인한테는 협조하겠다 하고
실제로는 집을 안 보여줘서 애타는 집주인 많다고
그랬어요
그렇군요
어렵네요
싸게 내놔서 주인이 바뀌고 그분이 실거주 한다면 가능할까요?
꼭 팔아야 해서 최저가로 내놓을 생각이예요
계약시점 6개월전에는 새주인이 등기쳐야되는걸로
알아요
그럼 6개월전 등기 못치면 세끼고 필거나
직접 거주해야 하는건가요? ㅠ
일방적으로 한쪽이 피해를 보는 이런 법을 왜 만드냐고. 하.
그리고 분쟁이 생기면 기관은 쏙 빠짐
아니면 계약기간 끝나고 내보내고
매매하셔야 해요
저는 매도의사가 있는 집의 세입자였어요
집주인이 사정 다 말해서 매도하는데 협조한다 했어요
단 새로운 매수인이 거주한다 할때는
계약기간 다 못마치고 제가 나가야하니
복비 이사비 지원받기로 하고
집 보여줬어요
다시 집을 알아보고 이사해야해서 귀찮긴 했지만
모두 윈윈한 케이스
솔직히 얘기하고 양해구해보세요
적절하게 보상해줄 생각하시구오
계약갱신 아직 한 번도 한 적 없는 거죠?
그러면 전세 계약 만료 6개월전에 매매 등기 완료후 새 주인이 내가 들어가 살 꺼니 나가달라.. 하지 않으면
계약 만료 6개월 이내에는 새 집주인이 실거주 못해요..
갭투자처럼 전세 끼고 파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팔려고 갖은 애를 다 썼는데 안 되서
결국 전세끼고 팔았어요 ㅠ
파는 과정에서 세입자랑 잘 합의보세요 ㅠ
세입자가 집 안 보여줘도 곤란해요 ㅠ
저는 일단 세입자에게 매매의사를 확인했고,
이때는 진짜 저렴하게 여쭤봤어요..
그 금액 안 되신다고 ㅠ
그래서 그러면 집 좀 잘 보여주십사 부탁드렸고
매매는 세입자에게 제안한 거보다는 높은 금액으로 팔았는데
실거주 하려는 사람이 많은 동네라
세 끼고 파는 거라 시세보다는 약간 저렴하게 팔았어요 ㅠ
새 집주인과 계약서 쓰는 날,
기존 세입자에게 오셔서 새집주인과 얼굴 보시겠냐고 물어봤더니 오신대서
저희 계약 끝나고 기존 세입자랑 새 집주인 상견례? 한 듯요.
윗님 감사해요
그 방법도 생각해볼께요
실거주 새 집주인 등기는 2개월 전까지 입니다.
실거주 새 집주인 등기는 2개월 전까지 입니다.
법원판례로 마지노선 2개월까지로 바뀌었어요.
제가 이 방법으로 매수한 사람인데 세입자는 5월만기였고 제가 계약금 낸건 10월 등기는 1월에 쳤고, 이 경우 제가 실거줄할거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 전에 등기까지 쳐야하는건 아니라는 바로 윗분 말씀이 맞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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