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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복비

엄마 조회수 : 1,754
작성일 : 2025-05-14 17:57:40

지역은 서울 마용성이고요, 4년 전 아파트 전세 재계약시 6억7천 아파트 복비 320만원 줬습니다. 2년 후 재계약할 때는 5%만 올리고 같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대서료 각 10만원씩 받고 계약서 썼고요. 다시 2년이 지나 계속 거주하기로 하고, 이번엔 좀 더 많은 금액을 올려 재계약을 합니다. 이 경우엔 복비를 어떻게 하나요?  (집 주인에게는 계속 거주하겠단 의사를 밝혀 세입자를 찾기 위해 집을 보여주거나 하는 일은 없었고, 전세금은 인근 시세보다 살짝 싸게, 하지만 2년 전에 비하면 몇억 오른 금액으로 했습니다.) 그간 보일러 수리 등 집주인과 연락하는 모든 일은 이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했습니다.

IP : 61.40.xxx.16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0만원만
    '25.5.14 5:58 PM (58.29.xxx.96) - 삭제된댓글

    주면되요

  • 2. ...
    '25.5.14 6:04 PM (211.234.xxx.8)

    좀 낮게 협의해보세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에 '별개의 임대차 계약으로 갱신청구권 사용 가능'이라는 조항이 꼭 넣으세요. 갱신권을 쓴 집에 대해서 새 계약을해도 갱신권 두번 사용 가능한지가 의견이 분분해서요. 꼭 그 조항 넣고 재계약하세요.

  • 3. ......
    '25.5.14 6:17 PM (121.141.xxx.163)

    주인이랑 둘이서 썼어요...재계약인데 부동산 필요없죠

  • 4.
    '25.5.14 7:00 PM (175.211.xxx.53) - 삭제된댓글

    이매일로 주고받았어요
    스캔해서 보내고
    복사해서 가지고있어요

  • 5. 복비안냅니다
    '25.5.14 7:03 PM (39.123.xxx.130)

    대서료만 내고 계약서 쓰시면 됩니다.
    새로 집 구한 것도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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