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펌] 한덕수 후보 등록은 원천무효?

123 조회수 : 3,585
작성일 : 2025-05-10 13:40:58

https://x.com/nmj2025/status/1921024793203097629

 

잘 읽어보시길 바라요.

 

글이 아니라 사진파일이라서 전문을 퍼오질 못 했습니다.

 

IP : 119.70.xxx.175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10 1:43 PM (222.120.xxx.91)

    법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뭐 저것도 그냥 말장난으로 넘어가겠죠

  • 2. 내용 펌
    '25.5.10 1:44 PM (221.149.xxx.56)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록기간(5월 10일~11일 이틀 간) 동안에는 후보자의 당적 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후보 등록기간 중에는 무소속에서 정당 입당, 정당 후보자의 탈당 다른 정당 후보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당 후보로 등록하려면 등록 시작 전(5월 9일 까지) 그 정당의 당적을 보유해야 가능 합니다.
    한덕수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 시점이 5월 10일 새벽(등록기간 시작 후) 이므로 후보 등록 자격 상실 입니다!
    다시 말하면 후보 등록기간이 시작되기 전 까지 (5월 9일까지) 입당이 완료되어야만 했는데 5월 10일 새벽에 입당 했으므로 자격상실 입니다.
    5월 10일 새벽 입당은 법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49조 6항 위반으로 한덕수 대통령 출마 자격 상실!

  • 3.
    '25.5.10 1:45 PM (112.155.xxx.106)

    이미 헌법 위반인데..
    누가 저것들을 단속할 수 있을까요..

  • 4. 오~
    '25.5.10 1:46 PM (221.163.xxx.206)

    무효네요. 밤 12시 넘었으니 후보자 등록기간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 5. ㅅㅅ
    '25.5.10 1:53 PM (218.234.xxx.212)

    https://naver.me/FY3QTZoM

    오늘 아침 82쿡에 올라온 공직선거법 조문과 댓글을 읽어보세요.

  • 6. ㅎㅎ
    '25.5.10 1:56 PM (211.235.xxx.20) - 삭제된댓글

    이번 대선에서 2번은 없는건가요?
    미치긋네요

  • 7.
    '25.5.10 1:57 PM (211.234.xxx.110)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록기간(5월 10일~11일 이틀간) 동안에는 후보자의 당적 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후보 등록기간 중에는 무소속에서 정당 입당, 정당 후보자의 탈당, 다른 정당 후보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당 후보로 등록하려면 등록 시작 전(5월 9일 까지) 그 정당의 당적을 보유해야 가능 합니다.

    한덕수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 시점이 5월 10일 새벽(등록기간 시작 후) 이므로 후보 등록 자격 상실 입니다!

    다시 말하면, 후보 등록기간이 시작되기 전 까지 (5월 9일까지) 입당이 완료되어야만 했는데 5월 10일 새벽에 입당 했으므로 자격상실 입니다.

    5월 10일 새벽 입당은 법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49조 6항 위반으로 한덕수 대통령 출마 자격 상실!

  • 8. ..........
    '25.5.10 2:10 PM (125.186.xxx.197)

    아하.잘됐네. .

  • 9. ...
    '25.5.10 2:10 PM (59.19.xxx.187)

    와 대박 !!!
    위법맞네요

  • 10. ….
    '25.5.10 2:12 PM (116.35.xxx.77)

    위법 맞아도 법 위에 군림중

  • 11. ...
    '25.5.10 2:14 PM (106.102.xxx.242) - 삭제된댓글

    위법이 맞으면 뭐해요. 법원에서 또 신박한 판결을 내리면 그만인데.

  • 12. ...
    '25.5.10 2:14 PM (59.19.xxx.187)

    한덕수가 무효면
    그냥 김문수가 등록해야죠
    안 그럼 한덕수 2번은 무효여야 함.

  • 13. . .
    '25.5.10 2:15 PM (211.178.xxx.17)

    ㅋㅋㅋㅋㅋㅋㅋㅋ

  • 14. 무효 취소
    '25.5.10 2:33 PM (222.113.xxx.251)

    원천무효이면
    법원까지 갈것도 없이
    무효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7637 고등학교 공개수업 가보셨나요? 4 구름이 2025/05/14 1,451
1707636 아시아나 국제선. 치약칫솔 주나요? 8 촌스 2025/05/14 1,927
1707635 주식으로 10년간 2배이상 불린 사람 있으세요 17 ㅇㅇ 2025/05/14 4,081
1707634 이재명 47.4%, 김문수 39.2%, 8.2%p 한자리수 격.. 32 ... 2025/05/14 4,539
1707633 간병비보험이요 3 지혜 2025/05/14 2,006
1707632 갱년기증상으로 2 .. 2025/05/14 1,785
1707631 태세계 셰르파는 미리 섭외된걸까요? 14 ㅇㅇ 2025/05/14 4,732
1707630 8-90년대에 이 교정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5 혹시 2025/05/14 1,192
1707629 무향나는 질괜찮은 두루마리휴지 추천좀~ 9 땅지 2025/05/14 1,774
1707628 치과의사가 절대로 해주지 않는 비밀..GPT는 솔직하네요 14 454545.. 2025/05/14 7,873
1707627 매너없고 경박한게 이런건가 13 우욱 2025/05/14 3,636
1707626 안귀령 대변인은(수정) 16 u.c 2025/05/14 4,294
1707625 피부샵 베드 구멍에 댈 일회용 시트같은거 제가 가져가서.. 5 2025/05/14 1,384
1707624 윤통 측이 지판사 룸싸롱 먼저 알고 협박했다는 제보 9 이렇다네요 2025/05/14 4,440
1707623 대상포진 때문에 피부가 3 대상포진 2025/05/14 1,531
1707622 대한민국 절반을 웃겼다는 전설의 통화 7 2025/05/14 4,413
1707621 졸업 후 남자 선생님 선물 드리려고요 2 선물 2025/05/14 853
1707620 의료용 허리 지지 및 보호대 좀 소개해 주세요. 4 .. 2025/05/14 675
1707619 천안분들 이 빵집 조심하세요 4 happy 2025/05/14 6,375
1707618 새벽에 명치통증과 등통증으로 잠이 깼는데요.. 7 건강이최고 2025/05/14 2,121
1707617 초중학교에서는 폰 금지하길 바래요 5 ... 2025/05/14 1,613
1707616 남자 눈썹 문신 8 엄마 2025/05/14 1,457
1707615 망고 도시락 싸보신 분 3 풍미 2025/05/14 1,645
1707614 박동규 변호사, 미국 헌법에 ‘소추’ 명시 없어도 재임 중 대통.. 3 light7.. 2025/05/14 1,487
1707613 인간이라면 절대 못해줄 말을 GPT는 해줘요 5 547866.. 2025/05/14 3,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