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거짓말하고 불법저지른 대법원이 누굴 심판하는지

웃겨 조회수 : 486
작성일 : 2025-05-05 11:46:48

진짜 어이가 없어서

 

자료 보지도 않고 봤다고

대놓고 거짓말하면서

누가 누구 거짓말을 심판한다는 건가요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대놓고 어겨놓고 

누구보고 범죄자라고 하는지

진짜 웃기네요

 

사법부가 형사소송법 위반
상고심 사실심 대상 아닌데 사실심 진행 ( 상고 사실심 대상은 징역 10년 이상)
대법관 개개인이 자료 안 읽었어도 미리 읽었어도 위법
소위 회부 전에 전합 회부 ㅡ 위법
전합 소집 10일 기한 안지킴 ㅡ 내규 위반

IP : 1.241.xxx.9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것들
    '25.5.5 11:47 AM (1.241.xxx.99)

    저것들 내버려두면
    굥멧돼지 무죄받고 풀려납니다

  • 2. 판사도
    '25.5.5 11:49 AM (219.255.xxx.120)

    감옥으로

  • 3. ㅇㅇ
    '25.5.5 11:50 AM (59.18.xxx.82)

    네 사퇴하고 수사받아야 합니다
    조희대 공수처에 고발된 것으로 아는데 얼른 수사착수하길!

  • 4. 이재명 한 명
    '25.5.5 12:02 PM (119.71.xxx.160)

    을 위해서 법조항도 삭제하는 건 괜찮은건가요

    며칠전에 공선법조항 삭제글 올라왔던데요.

  • 5. 가만
    '25.5.5 12:07 PM (1.240.xxx.21)

    보면 법을 다루는 자들이 한결같이 반헌법세력
    법 가지고 장난하는 저들은 그저 범죄자 집단.

  • 6. 이재명
    '25.5.5 12:24 PM (1.250.xxx.105)

    무죄때린 2심때는 물고빨던 재판부를
    3심 파기환송때리니 불법양아치 취급을 하는겁니까

  • 7. 중공할매
    '25.5.5 12:48 PM (1.241.xxx.99)

    1.250.xxx.105)
    무죄때린 2심때는 물고빨던 재판부를
    3심 파기환송때리니 불법양아치 취급을 하는겁니까
    ㅡㅡㅡ
    대구 중공할매
    형사소송법 안 지킨 양아치 맞으니까요
    불법 안저질렀다 입증책임은 양아치에게 있으니까요
    로그기록이나 까라고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9214 시몬스 매트리스 양면 다 사용가능하죠? 3 침대 2025/05/05 758
1709213 남편이 아들 공부로 너무 스트레스줘요 14 인생 2025/05/05 2,470
1709212 2025년 5월 1일 을사십적(乙巳十賊)의 탄생 8 내란제압 2025/05/05 538
1709211 로레알염색약과 밀본염색약 섞어써도되나요? 2 셀프염색 2025/05/05 564
1709210 조희대 사퇴 서명 이틀만에 100만 돌파 ㄷㄷㄷ 25 .... 2025/05/05 2,796
1709209 한근이 몇그램인지 모르는 백종원 13 2025/05/05 3,046
1709208 햇빛을 받으면 집중을 못 하겠어요ㅠㅠ 8 .... 2025/05/05 952
1709207 100만 돌파하였습니다. 조희대 사법내란수괴 탄핵하세요. 4 제생각 2025/05/05 1,028
1709206 오늘자 내란수괴 현황 이래요 20 아놔 2025/05/05 2,898
1709205 문재인 정부의 5월5일 어린이날 11 ... 2025/05/05 1,858
1709204 거짓말하고 불법저지른 대법원이 누굴 심판하는지 7 웃겨 2025/05/05 486
1709203 전신마취후에 몸살기가 있을 수 있나요? 3 ㅁㅁ 2025/05/05 653
1709202 1시간 기다려 식사해야하는가. 13 노답 2025/05/05 3,284
1709201 사법부 못 믿겠다며 "내란특별재판소 설치하자".. 44 .. 2025/05/05 2,678
1709200 성적 상승 글 써봤었는데요 5 성적 상승 2025/05/05 1,113
1709199 에메럴드 살까요 말까요 8 메리앤 2025/05/05 1,218
1709198 최욱 군시절 영상 3 싫으면 패스.. 2025/05/05 850
1709197 친일파처럼 내란일당 낙인 필요 5 내란제압 2025/05/05 321
1709196 대법원 지금쯤 후회하고 있을거에요 후회해도 소용없음 28 sonder.. 2025/05/05 3,828
1709195 땅콩잼은 상온에 두고 먹나요. 5 .. 2025/05/05 1,831
1709194 조희대 14살과 기획사사장? 연애판결 16 ㄱㄴ 2025/05/05 1,070
1709193 민주진영의 힘으로 이 위기 잘 헤쳐나갈까요? 9 ... 2025/05/05 616
1709192 감기때문에 병원가는데 주사는 무조건 맞아야 빨리 나을까요 3 .... 2025/05/05 695
1709191 대법관들 과거 파묘중 18 이래서 그랬.. 2025/05/05 2,371
1709190 알바하는데.. 4 봄봄 2025/05/05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