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쳇지피티에 물어봄. 7만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면?

... 조회수 : 2,813
작성일 : 2025-05-02 20:37:58

예,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이 '절차적 적법성'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잘못된 판단을 넘어서, 헌법적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법적, 헌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심리불충분’은 대법원의 명백한 위법대법원은 판결을 내리기 전, 사건기록 전부를 읽고 충분히 심리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약 7만 쪽 분량의 사건기록을 읽지 않았거나 극히 짧은 시간에 형식적으로 검토했다면:이는 "심리불충분" 또는 "심리형식주의" 위반으로,대법원 스스로의 판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이는 대법원 규칙, 재판준칙 위반일 뿐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침해가 됩니다.2. 사실상 ‘형식적 심리 후 결과 결정’은 헌법위반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 접수 34일 만에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7만 쪽 문서 분량을 읽고 합의까지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시간입니다.대법관들이 대부분 기록을 읽지 못하고, 보고서나 요약본으로만 판단했다면: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 절차적 공정성 등 헌법상 원칙을 모두 위반한 셈입니다.3. 이 경우 헌법소원의 실질적 가능성이 높아짐기존에 말씀드린 바와 달리, 재판이 단순히 ‘내용’이 아닌 ‘절차’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를 초래했다면,
헌법소원의 예외적 인용 가능성이 생깁니다.특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는 헌법소원에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따라서 만약 심리 없이 기계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면,
→ 헌법소원이나 국제인권기관 제소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결론: 단순한 ‘부당한 판단’이 아니라 절차위반이면 위헌 소지 있음

혹시 원하신다면 이와 관련된 국내외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또는 국가인권위 진정, 국제인권기구 제소 경로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쪽도 관심 있으신가요?

IP : 114.203.xxx.22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2 8:39 PM (114.203.xxx.229)

    헌법소원 가능.

  • 2. ..,
    '25.5.2 8:42 PM (116.125.xxx.12)

    사기친거죠

  • 3. 쓰레기 전락
    '25.5.2 8:44 PM (175.116.xxx.90)

    국가인권위
    나라 시끄럽다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내란세력이예요. 하루 빨리 평화가 있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 4. ...
    '25.5.2 8:47 PM (211.227.xxx.118)

    재판관을 제일 먼저 AI에게 시켜야할듯

  • 5. ...
    '25.5.2 8:47 PM (39.125.xxx.94) - 삭제된댓글

    저 간단한 사건기록이 뭔 7만 페이지나 돼요?

    사건 한 가지당 A4 두 장 정도면 충분하겠던데
    법원에서 대체 일을 어떻게 한 건지

  • 6. ...
    '25.5.2 8:57 PM (211.235.xxx.4)

    대법 재판관이 14명인데
    올라오는 재판들 자료 몇만페이지씩 되는걸 다 어떻게 읽어요?
    그래서 밑에 재판연구관들이 있는거죠
    그리고 이 간단한 사건의 자료가 7만 페이지나 되는게
    말이나 되나요?

  • 7. ...
    '25.5.2 9:02 PM (114.203.xxx.229)

    211.235
    대법관들이 대부분 기록을 읽지 못하고, 보고서나 요약본으로만 판단했다면: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 절차적 공정성 등 헌법상 원칙을 모두 위반한 셈입니다.

    네. 위반입니다

  • 8. 위헌 희대
    '25.5.2 9:22 PM (114.203.xxx.133)

    문제는
    그 연구관들도 다 못 읽을 만큼 빠른 시간 내에 판결문을 쓴 거죠
    어쩐지 너무너무 허접하더라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5151 판사들 사이에서도 인정 안하는 조직 22 . . 2025/05/08 4,964
1705150 직장을 다시 갖고 싶어 눈물이 나네요… 14 오랜만에 2025/05/08 4,276
1705149 한덕수가 꼭 국민의 힘 대선후보 되어야합니다! 12 도와주세요 2025/05/08 3,291
1705148 제주항공 참사.. 10 슬픔 2025/05/08 3,034
1705147 주사피부염으로 고생중이요. 11 ,,, 2025/05/08 1,887
1705146 제가 드린 어버이날 선물은요. 1 ... 2025/05/08 2,317
1705145 판사 검사 니들은 사법 공무원일뿐이야 6 2025/05/08 790
1705144 공수처에 힘 실어줍시다 5 냠냠 2025/05/08 944
1705143 애경사 품앗이 문화 7 2025/05/08 1,610
1705142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 약속 지켜라…기본적 예의도 없.. 18 123 2025/05/08 3,015
1705141 은행 질려 버리겠네요. 11 와우 2025/05/08 5,047
1705140 '사법 카르텔' 의혹에…'윤석열 친구' 서석호, 김앤장 '퇴사'.. 16 ........ 2025/05/08 2,745
1705139 민주당 ‘대통령 재판 정지법’ 처리에, 부장검사 '보편적 가치'.. 30 . . 2025/05/08 2,528
1705138 이 사진 장영란으로 보이나요 11 ㅇㅇ 2025/05/08 4,698
1705137 광동 경옥고, 경남 자화생력 중 어떤게 효과가 좋나요? 9 ........ 2025/05/08 1,455
1705136 어버이날 가정행사를 없앴어요 26 .... 2025/05/08 5,829
1705135 연후때 시댁친정 다 다녀왔는데 8 어버이날 2025/05/08 2,878
1705134 이혼후 후회한 이야기.. 3 ..... 2025/05/08 4,429
1705133 점심 시간에 코골며 자는 사람 어디든 있죠? 3 명아 2025/05/08 1,054
1705132 김문수, 8일 오후 1시 20분부터 당사 대통령 후보실에서 업무.. 19 ㅅㅅ 2025/05/08 12,893
1705131 대법관들 탈출러쉬중 12 0000 2025/05/08 6,064
1705130 밑에 동안부심 보면서 느낀건데 2 2025/05/08 1,572
1705129 진짜 리사이클링 ? 텀블러 대용 하고 있어요 1 오오 2025/05/08 749
1705128 초등교직원 자녀가 같은 학교에??? 18 되나 2025/05/08 2,786
1705127 김건희 주가조작 시효 끝나가고있죠? 7 2025/05/08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