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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직도 아래아한글로 표창장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있네요.

웃겨서 조회수 : 2,646
작성일 : 2025-04-06 00:31:51

아직도 아래아한글로 표창장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있네요.

 

표창장 제대로 만들 수 있으면 신의 손이라고 검찰 뿐만 아니라 미술 컴퓨터 계에서도

 

추앙받을 겁니다.

 

검찰이 표창장 위조 제대로 시연 못했는데 누군가 제대로 위조할 수 있으면 

 

검찰에서 감사패 줄겁니다.

 

세상사람들 다 아는데 자기만 우기면 우겨지는 줄 아나봅니다. ㅋㅋㅋㅋㅋ

IP : 14.50.xxx.208
7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말이요
    '25.4.6 12:33 AM (217.149.xxx.237)

    그리고 보통 문서작업만 하는 인민대회당 교수가
    위조요?

    아래아 한글로 표창장 위조요?

    안철수도 못해요.

  • 2. 내말이요
    '25.4.6 12:33 AM (217.149.xxx.237)

    인문대 교수

  • 3. 원글
    '25.4.6 12:35 AM (14.50.xxx.208)

    알바들에게 늘 바로바로 대응해야해요.

    더럽고 귀찮다고 무시해버리면 이것들은 그것을 기정사실화 시켜서 다른 말까지

    퍼트리더라고요.

  • 4. ㅠㅠ
    '25.4.6 12:35 AM (118.235.xxx.239)

    내 친구도 철석같이 믿더라구요.
    진짜 오랜 친구지만 순간 한심해보였어요.

  • 5. 원글
    '25.4.6 12:37 AM (14.50.xxx.208)

    ㅠㅠ

    118님 한심한 친구분 두셔서 힘드시겠어요.

  • 6. 그러니까요
    '25.4.6 12:43 AM (39.7.xxx.197)

    아래아 한글로 어떻게 위조하는건지
    알려달라고 해도 무조건 아..그냥 위조했어!
    이 말만 무한반복!
    감찰무마도 아니라고 장인수 기자가 다
    설명해준 글이 몇 번이나 올라왔는데도
    아.. 그냥 감찰무마 맞아!

  • 7. 코메디
    '25.4.6 12:50 AM (211.211.xxx.168)

    컴퓨터에 소프트웨어가 아래하 한글 하나인줄 아는 분들이 있다니.
    놀랍네요

  • 8. 문서위조범
    '25.4.6 1:00 AM (108.181.xxx.34)

    이미 과거에 회사 경력도 위조했나봐요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닌가봐요
    https://x.com/NamJames/status/1286200762134011910

  • 9. Jpg 파일
    '25.4.6 1:05 AM (211.211.xxx.168)

    jpg파일이 뭔지 모르는 컴알못이라 이해가 안가실까요?


    법정 시연된 ‘정경심 표창장 위조’… “아들·딸 상장 직인 같아”
    https://naver.me/5dusP6oQ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로 추정되는 컴퓨터 사용자는 2013년 6월 16일 오후 4시20분 표창장 위조를 시작했다. 그는 먼저 아들 상장을 ‘총장님 직인.png’라는 그림파일로 저장한 뒤, 이를 워드 문서에 붙여 넣었다. 그리고는 아들 상장의 총장 직인 부분을 오려내 ‘총장님 직인.jpg’라는 그림파일을 만들었다. 컴퓨터 사용자는 이 그림파일을 다시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해놓은 딸 표창장 문서에 붙인 뒤 ‘PDF로 저장하기’ 기능을 이용해 오후 4시58분 최종 저장했다. 검찰은 이 과정을 실물화상기를 통해 순서대로 설명했다.검찰은 딸 표창장 최종 파일을 역순으로도 검증했다. 검찰은 딸 표창장의 최종 PDF 파일에서 직인 부분을 클릭하면 별도의 ‘블록’으로 지정된다고 했다. 이 블록 부분이 아들 상장에서 오려낸 ‘총장님 직인’ 그림파일과 모양이 똑같은 데다 이미지 픽셀 크기도 ‘1072×371’로 동일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었다. 딸 표창장 파일의 포렌식 결과 블록으로 지정된 그림파일의 이름이 ‘총장님 직인.jpg’인 사실도 드러났다. 누군가 정 교수의 아들 상장 직인 부분을 스캔해 딸 표창장에 오려붙인 점은 명확히 증명된 셈이다.

  • 10. ..
    '25.4.6 1:10 AM (112.184.xxx.2)

    211님
    그렇게 해서 표창장위조가 안된다고요
    말로 길게 쓴다고 되는게 아니니 문제죠
    그게 가능했으면 저 설명대로 재연한 동영상이 수백개는 나왔죠
    펨코 일베 유저들이 행여나 가만히 있었겠네요
    그리고 그 동양대 pc로 위조가 가능하다고 어느 it 전문가도 검찰에 사인안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변호인측 전문가들은 많았어요

  • 11. ..
    '25.4.6 1:14 AM (112.184.xxx.2)

    저 설명대로 표창장위조가 가능했으면 tv 조선 등 종편에서 it 전문가들 불러서 위조과정 재연시키고 대서특필하며 총선때 매일매일 방송에 내보냈겠죠
    그랬으면 조국은 국회의원 되지도 못했어요

  • 12. 112님
    '25.4.6 1:14 AM (211.211.xxx.168)

    재판부가 인정 했어요. 글고 jpg파일 만드는게 뭐가 어렵다고 동야대 PC 로 못해요? 그말 믿는 것부터 컴알못 인증입니다. 쯧쯧
    심지어 오마이 뉴스인데 자세히 읽어 보세요.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705202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총장 직인 부분은 아들 조아무개씨의 최우수상 상장 스캔파일 중 해당 부분을 캡처해 그림파일로 만든 다음, 이를 동양대 총장 표창장 파일에 붙여 넣어 출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 13. 내말이
    '25.4.6 1:16 AM (58.76.xxx.137)

    정교수님 컴맹이었대요ㅠ동료교수들 증언이에요
    컴맹교수가 표창장 위조라니.에휴
    말한마디면 받을수 있는 표창장을 교수가 위조하고 자빠져있나요?

  • 14. 112님
    '25.4.6 1:16 AM (211.211.xxx.168)

    근데 어디서 복붙 하시나? 조국 사태 초기에 나온 근거 없는 주장을 몇년뒤 재판 끝났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지?
    재연한 동영상 안 나와서 가짜라는 신박한 주장은 또 뭔지?
    넘 비논리적이라 간히 반박이 안되는 주장이네요. 헐

  • 15. ..
    '25.4.6 1:16 AM (112.184.xxx.2)

    이왕지사 검찰발 기사 올려주신김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는데
    님이 그렇게 표창장 위조해서 그 과정과 원본 위조본 결과물을 같이 유튜브에 올려보세요
    조회수 500만 보장이예요

  • 16. ㅎㅎㅎ
    '25.4.6 1:18 AM (211.211.xxx.168)

    그냥 이해 안되면 안된다고 하세요.

  • 17. ..
    '25.4.6 1:21 AM (112.184.xxx.2)

    어느 it 전문가도 그 동양대 pc로 표창장위조 가능하다는 검찰의 서류에 사인안한거 팩트예요
    그리고 그 컴퓨터에서 위조표창장이 프린터로 출력된 사실이 없는거 검찰이 인정했어요

  • 18. ..
    '25.4.6 1:23 AM (112.184.xxx.2)

    님이 tv 조선 기자면 짜장면 배달부 잡고 메뉴물어볼 시간에
    표창장위조 재연을 동영상으로 하지않겠어요?
    저는 그럴거같은데요

  • 19. 원글
    '25.4.6 1:30 AM (14.50.xxx.208)

    211님

    아래아한글 제대로 안써보셨죠? 그리고 정경심 교수는 아래아 한글 쓰지 못하는

    컴맹이었는데 가능하다고요? ㅋㅋㅋ 님이 아래아한글에서 해보고 그런 소리 하세요.

    그리고 아래아한글에 jpg 파일 붙여보고 이야기하세요.

  • 20. 원글
    '25.4.6 1:42 AM (14.50.xxx.208)

    211님 너무 무식하세요.

    도장 이미지를 파워포인트나 포토샵 없이 아래아한글에 jpg파일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는

    생각부터가 님이 아래아한글을 너무 모르시는 분이세요.

    도장 이미지 만들기 유튜브 클릭하셔서 한번이라도 보고 이야기하세요.

    님이야말로 이해 안되면 안된다고 하세요.

  • 21. ..
    '25.4.6 1:51 AM (112.184.xxx.2)

    211님
    그 pc에는 포토샵 프로그램이 없다고 해요
    재판부가 검찰 측에 “검찰이 처음부터 만드는 걸 보여주면”이라고 하자 검찰은 “만들 필요가 없다”고 했다네요
    자신들은 그 프로그램으로 못 만든다고 시인도 했네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53292

  • 22. 원글
    '25.4.6 2:00 AM (14.50.xxx.208)

    211님

    님이 아래아한글을 한번도 써보지 않았다는 증거가 jpg 파일을 그냥 그대로 아래아한글에

    붙이면 직인사진을 붙인 이미지로 직인 찍었을때 종이색깔과 표창장 색깔이 확연히

    틀리게 나와요.

    그래서 다들 포토샵이나 파워포인트로 도장이미지를 만들어서 쓰는 거고요.ㅠ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떤 프로그래머들도 아래아한글로만은 절대 직인이미지를 못

    만든다고 장담을 하는 거고요...... 아래아한글에는 도장이미지 만들기가 없어요.

    무식하면 좀 조용히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옹호하고 싶으면 논리적 근거 정확하게 확인하고 우기세요.

  • 23. ...
    '25.4.6 2:22 AM (115.22.xxx.169) - 삭제된댓글

    조국은 어차피 대선후보로 나오면 이부분 조목조목 더 뜯어볼수밖에 없음.
    아직도 지지자들은 어쨌든 억울하다고하니까.
    진영의 승패가 걸려있고 다 지켜보는데서는 묵묵부답 못하겠죠.

  • 24. ...
    '25.4.6 2:25 AM (115.22.xxx.169)

    조국은 어차피 대선후보로 나오면 이부분 조목조목 더 뜯어볼수밖에 없음.
    아직도 지지자들은 어쨌든 잘못없다고하니까.
    진영의 승패가 걸려있고 다 지켜보는데서는 묵묵부답 못하겠죠. 정경심도 마찬가지고요.

  • 25. ..
    '25.4.6 2:57 AM (121.168.xxx.139)

    아이고..조국 대표가 얼른 대선에 나와야 할텐데..
    검찰들..진짜 윤석열 지령에 공작하느라 애썼다.

  • 26. ...
    '25.4.6 3:55 AM (223.38.xxx.239)

    검찰놈들 끝까지 아래 한글로 표창장 위조한 증거 제대로 내놓지를 못한 게 팩트죠.

    상식적으로 그깟 표창장이 뭐라고.

  • 27. ..
    '25.4.6 5:20 AM (175.114.xxx.123)

    ㅎㅎㅎ
    검사가 그대로 했는데 재연 못 했어요
    말로 월 못해

  • 28. 검찰을
    '25.4.6 7:24 AM (125.137.xxx.77)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에러죠

  • 29. ..
    '25.4.6 7:42 AM (112.184.xxx.2)

    211님같은 분은
    본인이 직접 시중의 프린터로 5만원지폐를 똑같이 위조했다 기소되고
    유죄받아야 억울함을 알까싶네요

  • 30. ..
    '25.4.6 7:46 AM (112.184.xxx.2)

    115님 조국신당 창당과 국회의원 당선, 당대표는 조국 검증없이 되었다 보시나봐요
    지난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는데 아예 싹을 잘라버릴수있는 표창장위조 얘기가 1도 없었던건 파고들수록 윤씨와 국힘에게 불리해서죠

  • 31.
    '25.4.6 7:55 AM (211.211.xxx.168)

    극우들은 모여서 윤석열 죄 없다고 이러고 다니겠지요.
    계몽령 이러면서요.

    부갤 가서 보면서 거울치료좀 해 보세요. ㅋ
    재판관들이 당신들이 인터넷에서 떠도는 정보 들은 것만도 못한 이유로 판결 내렸을까요?

  • 32. ...
    '25.4.6 8:58 AM (115.22.xxx.169)

    같은진영끼리 하는거 무슨원흉을 살려고 그걸 물어보겠어요. 역적될일있나요ㅎ
    대선은 다르죠. 전국민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또 보는겁니다.
    조국의 가장큰흠결이 그건데 얘기안나오는게 말이 안되죠.
    재판에서 반박주장들이 쉽게 납득이 안되는 이유를 대고 거기서 좀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거나 모순점을 지적하면 그뒤로는 묵묵부답해버리는 모습이 너무많아서 그런정황으로 볼때 이건 유죄일수밖에 없다 한거거든요.
    재판때 묵비권으로 일관한 질문들 생방 토론에서 물어보면 답변 볼만하겠네요.

  • 33. ..
    '25.4.6 9:00 AM (112.184.xxx.2)

    재판에서 묵비권을 어떤 부분에서 행사했는데요?

  • 34. ..
    '25.4.6 9:03 AM (112.184.xxx.2)

    211님
    윤씨 탈옥도 김학의 무혐의도 다 판사가 내린거예요
    그리고 누가 정경심이 유죄 아니래요?
    유죄받고 4년실형 받고 복역도 마쳤어요.
    표창장위조 증거를 검찰이 못내놨고
    그 컴퓨터로는 표창장위조가 불가능하다는거죠

  • 35. ㅡㅡㅡㅡ
    '25.4.6 9:06 AM (58.123.xxx.161) - 삭제된댓글

    아직도 정경심이 무죄라고 믿는 사람이 있네요.

  • 36. ..
    '25.4.6 9:08 AM (112.184.xxx.2) - 삭제된댓글

    58님
    유무죄는 판사가 정하는거랍니다
    그래서 윤씨탈옥, 김학의 무혐의 인거죠

  • 37. ..
    '25.4.6 9:11 AM (112.184.xxx.2) - 삭제된댓글

    원글님은 아래아 한글로 표창장위조 불가능하다 썼는데
    자연스럽게 그럼 무죄다로 생각이 연결되시나봐요

  • 38. ..
    '25.4.6 9:12 AM (211.234.xxx.64) - 삭제된댓글

    58님
    유무죄는 판사가 정하는거랍니다
    그래서 윤씨탈옥, 김학의 무혐의 인거죠
    원글님은 아래아 한글로 표창장위조 불가능하다 썼는데
    자연스럽게 그럼 무죄다로 생각이 연결되시나봐요

  • 39. ..
    '25.4.6 9:13 AM (211.234.xxx.64)

    58님
    유무죄는 판사가 정하는거랍니다
    그래서 윤씨탈옥, 김학의 무혐의 인거죠
    원글님은 아래아 한글로 표창장위조 불가능하다 썼는데
    자연스럽게 그럼 무죄다로 생각이 연결되시나봐요

  • 40. ..
    '25.4.6 9:18 AM (112.184.xxx.2) - 삭제된댓글

    211님
    계몽령은 그들의 마음과 정신 영역이고
    아래아한글 표창장 위조는 과학기술인 it영역이예요
    과학기술적으로 위조불가능한걸 위조했다 믿는 사암들이 계몽령과 결이 같죠

  • 41. ..
    '25.4.6 9:18 AM (112.184.xxx.2)

    211님
    계몽령은 그들의 마음과 정신 영역이고
    아래아한글 표창장 위조는 과학기술인 it영역이예요
    과학기술적으로 위조불가능한걸 위조했다 믿는 님같은 분들이 계몽령과 결이 같죠

  • 42. 112님
    '25.4.6 9:21 AM (211.211.xxx.168)

    과학적 영역? ㅎㅎ
    소프트웨어 이해 능력의 영역이겠지요.

  • 43. ..
    '25.4.6 9:29 AM (112.184.xxx.2)

    211님
    그니까 소프트웨어 이해능력이 있는 님이 위조재연을 하시라구요
    동양대 강사실 컴퓨터는 정경심이 손끝하나 안대고 공용공간에 그대로 방치해둔거고
    증거인멸시도했다는 교수실컴퓨터, 자택컴퓨터와 다른거인건 설마 아실거구요

  • 44. 112님
    '25.4.6 9:36 AM (211.211.xxx.168)

    "동양대 강사실 컴퓨터는 정경심이 손끝하나 안대고 공용공간에 그대로 방치해둔거고"

    지지하면 기사나 좀 읽고 지지하세요. 딴지만 보지 말고. 한심

    붙여준 기사도 안 읽고 뭐라는 건지.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751550
    법정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녹음 파일이 짧게 재생됐다. 다소 화가 난 듯한 목소리, 정 교수의 대화 당사자는 그의 아들 조아무개씨였다.

    녹음 파일을 공개한 검찰은 "2013년 1월 7일 당시 정 교수가 아들 조씨가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다며 훈계하는 내용"이라며 "조씨를 훈계하는 동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방에) 들어와서 대화하는 소리도 들린다"라고 설명했다. 녹음은 약 6초간 재생됐고, 이후 재판장의 제지로 중단됐다.

    첫 번째 녹음은 2013년 1월 7일 생성된 파일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2013년 1월 7일 동양대에서 PC 1호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데, 바로 그날 녹음된 파일이 있다. 피고인이 (방배동에서) 아들 조씨를 훈계하는 내용"이라며 "(녹음에는) 조 전 장관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대화하는 목소리도 있다. (중략) 2013년 1월 7일 PC 1호가 동양대에 있었다는 정 교수 측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두 번째 녹음은 2013년 8월 22일자 생성 파일이다. 앞서 정 교수 측은 2013년 8월 22일 PC 1호가 동양대에 있었다는 근거로 "정 교수가 동양대 인근에서 우체국 등기를 발송한 영수증의 캡처본도 확인됐다"고 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검찰은 "해당 사진은 동양대 직원으로부터 받은 영수증 사진을 캡처한 것"이라며 "2013년 8월 22일 피고인이 PC 1호로 인터넷을 하기 40분 전에 녹음된 내용도 있는데, 당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방배동 자택에 있었던 게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검찰이 언급한 두 번째 녹음 파일 내용이다.

  • 45. 김명희
    '25.4.6 9:37 AM (217.149.xxx.237) - 삭제된댓글

    전부 무죄라는 사법부를 믿어요?

  • 46. 112님
    '25.4.6 9:37 AM (211.211.xxx.168)

    제가 붙여준 기사라도 읽으심이.

    딱 스카이 데일리급의 충청일보만 읽지 마사고

  • 47. 김명신
    '25.4.6 9:38 AM (217.149.xxx.237)

    전부 무죄라는 사법부를 믿어요?

  • 48. ..
    '25.4.6 9:40 AM (112.184.xxx.2)

    211님
    정경심 증거인멸 혐의에 그 컴퓨터는 해당안된다고 알려드린거예요
    맥락을 이해못하시네요

  • 49. ..
    '25.4.6 9:42 AM (112.184.xxx.2)

    아래아한글로 포토샵없이 표창장위조 가능하다고 반박을 하셔야할텐데요
    증거가 없으니 온갖 정황증거 저리 길게.나열해야하는 검찰도 안됐죠

  • 50. 황당
    '25.4.6 9:43 AM (211.211.xxx.168)

    정경심 증거인멸 혐의에 그 컴퓨터는 해당된다ㅜ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ㅎㅎ

    결국 파일이 조교실 컴퓨터에 있었다는 건 인정하는데
    정경심이 그 컴퓨터 들고 뛰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래서요?
    증거인멸 안하려 했으면 무죄에요?

  • 51. ..
    '25.4.6 9:46 AM (112.184.xxx.2)

    모든 증거가 보존되어있는 밀실인 컴퓨터를 확보했으면
    그 컴퓨터로 위조가 가능함을 재연하면 권투로 치면 ko, 유도로는 한판승인데
    자잘한 곁가지 수십개 나열만 하고 있는거죠
    누구보다 ko, 한판승을 원한게 검찰일텐데
    불가능을 가능으로 뮷만드는게 it 영역이라서요

  • 52. ..
    '25.4.6 9:49 AM (112.184.xxx.2)

    211님
    정경심이 위조컴퓨터는 증거인멸하려 시도조차 안했다 라는거 알려드린거예요.
    검찰은 정황증거만 수십개 내놓았는데 정경심의 정황증거는 왜 못마땅하실까요?
    pc들을 증거인멸하려 시도했다면 위조 컴퓨터를 제일 먼저 대상으로 하는게 자연스럽잖아요

  • 53. 원글
    '25.4.6 9:54 AM (14.50.xxx.208)

    211님

    왜 제 댓글에는 반박하지 않으시고 애꿎은 112님에게만 엉뚱한 말로 끌어내고 있나요?

    아래아한글로 절대 표창장 못 만들어요. 그 컴퓨터가 대학에 있든 자택에 있든

    그 사실은 변하지 않고 포랜식으로 다 파일을 지웠던 안지웠던 복구 된 것들중에 포토샵

    나오지도 않았고 님이 말한 그 jpg 사진으로 표창장 만들면 표창장에 사진 붙인 이미지라

    누구도 그걸 직인이라고 인정하지 못할 상태라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

  • 54. 원글
    '25.4.6 9:56 AM (14.50.xxx.208)

    자신의 무식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지 마세요.

    님이 도장 사진 jpg 사진이미지로 붙이기 해서 아래아한글 문서에서 프린트 해보세요.

    어떤 이미지로 나오는지........ 한번이라도 해보고 말해야지 무식이 깨지죠.

    정경심 재판관 일부러 윤씨 옹호 재판관으로 판사갈이까지 하며 재판한 사건임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 55. ..
    '25.4.6 10:04 AM (112.184.xxx.2) - 삭제된댓글

    소프트웨어 이해영역이라잖아요
    그 이해능력으로 위조 재연하면 검찰에서 특채, 백만 유튜버, 돈방석 보장인데
    왜 안하시나 모르겠네요

  • 56. ..
    '25.4.6 10:05 AM (112.184.xxx.2)

    소프트웨어 이해영역이라잖아요
    그 이해능력으로 위조 재연하면 검찰에서 특채, 백만 유튜버, 돈방석 보장에 조국 정치적 매장 가능한데
    왜 안하시나 모르겠네요

  • 57. 원글
    '25.4.6 10:10 AM (14.50.xxx.208)

    ㅎㅎㅎㅎㅎㅎㅎㅎㅎ

    112님

    그러게 말이예요.

    소프트웨어 이해영역이라는 말에 저도 빵 터졌어요.

    그 소프트웨어 이해영역이 어떤 건지 제발 설명 좀 해주면 좋겠는데푸하하하하하........

    저도 그 소프트웨어 이해좀 해보게요.

    아예 아래아한글에 없는 기능이 있다고 우기고 있는 있는데 아래아한글 만든 김택진에게

    가서 왜 그런거 안만들어놨냐고 항의라도 하던지 ㅠㅠㅠㅠ

  • 58.
    '25.4.6 10:25 AM (58.148.xxx.3)

    응? 대학근무했었는데... 애들 표창이나 임명장같은더 아래한글로 직접 만들었는뎁쇼. 직인은 한글에 붙일수 있게 png파일로 만들어주는 싸이트가 있음. 무슨 어려운 작업이라고요. 표창 위조유무는 지폐처럼 서류자체의 치밀함이 아니라 학교의 데이터베이스 기록이라서요. 나는 정경심이 위조를 하거나 조민 스펙을 부풀려만들기를 했어도 교수사회에서 너무 비일비재하기때문에 한 일에 비해 크게 마녀사냥을 당했다고는 봄.

  • 59. 원글
    '25.4.6 10:31 AM (14.50.xxx.208)

    순수하게 jpg 파일 하나만 나와 있는 것만가지고 표창장 위조했다고 우기고 있는거

    모르세요?

    png 파일 만들어주는 사이트에 정경심이 들어갔냐고요. png 파일이 나오지 않잖아요.

    ㅋㅋㅋㅋ

    순수하게 아래아한글에서 직인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고 있잖아요.

  • 60. 원글
    '25.4.6 10:32 AM (14.50.xxx.208)

    그리고 동양대 표창장 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완전 코미디죠.

  • 61.
    '25.4.6 10:44 AM (58.148.xxx.3)

    이쯤되면 원글님이 컴일못인걸로ㅡㅡ png 넣어서 만들도 파일 형식이야 pdf든 jpg 든 다 변환 가능해요. 나도 동양대 표창장 그거 타겟수사라 생각하고 한거에 비해 너무 가족을 과하게 처벌 했다는거 동의해요 그런데 원글님 글은 너무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 오히려 역효과일거 같아요

  • 62. kk
    '25.4.6 10:47 AM (118.221.xxx.12)

    지금 검사들에게 공개적으로 증명 한번 해보라고 싶네요

  • 63. 원글
    '25.4.6 10:48 AM (14.50.xxx.208)

    그럼 정경심이 그 사이트에 접속해서 그 파일 변환시켜서 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은건가요?

    그 사이트 접속한 기록을 검찰이 조사 안했을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정도로 검찰이 무식할거라고 생각하시냐고요?

  • 64. ㅡㅡㅡ
    '25.4.6 10:50 AM (58.148.xxx.3)

    에휴~~ 네 무슨 말인들 들리겠어요 많이 싸우세요

  • 65. 원글
    '25.4.6 10:51 AM (14.50.xxx.208)

    조민 일기장까지 가지고 가서 조사한 검찰이예요.

    만약 그런 사이트 접속한 사실만 나오기라도 하면 대서특필해서 4년이 아니라 동양대 표창장

    가지고 10년을 넣었을 검찰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경심이 아래아한글을 잘 쓸줄 모르고 오로지 워드만 썼던

    사람이랍니다.

  • 66. 쓸개코
    '25.4.6 11:57 AM (175.194.xxx.121)

    그때당시 저도 동참해서 댓글달고 그랬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설명해줘도 안 보고 비아냥대고 딴소리만 하고 그랬었어요.
    그 무리들이 심민경 똑같이 비판하면 괜찮겠는데 과연요..

  • 67. ...
    '25.4.6 12:10 PM (115.22.xxx.169) - 삭제된댓글

    아니 오빠랑 여동생 상장날인상태가 똑같다는 증거가 나와도 다 짜고치는거고
    조국네는 다 모르는일이고 판결문도 하나부터 열까지 죄다 조작이라는 지지자들이
    무슨사실을 대서특필한듯 뭔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다 짜고쳤다고 할거면서ㅎ
    판결문위에 대법원위에 조국나라ㅎㅎ 엄지척임

  • 68. ...
    '25.4.6 12:13 PM (115.22.xxx.169)

    아니 오빠랑 여동생 상장날인상태가 똑같다는 증거가 나와도 다 짜고치는거고
    컴터에 있는 위조파일들도 누군가 백업은했지만 조국네는 다 모르는일이고ㅎ
    판결문도 하나부터 열까지 죄다 조작이라는 지지자들이
    무슨사실을 대서특필한듯 뭔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다 짜고쳤다고 할거면서ㅎ
    판결문위에 대법원위에 있는 조국나라ㅎㅎ 엄지척임

  • 69. 원글
    '25.4.6 1:16 PM (14.50.xxx.208)

    쓸개코님...

    그러게 말예요. 똑같은 잣대로 심민경에게 들이대봤으면 좋겠는데 입꾹답 이네요.

    115님

    다 양보해서 컴터에 직인파일이 나왔다고 쳐요.

    그 직인파일인 jpg 이미지 파일만 들고 달랑 아래아한글에 가져다 붙이면 사진 가져다

    붙인 것처럼 티가 난다고요. 이해 못하세요? ㅠㅠ 상장날인이 한것처럼 보이는게 아니라

    상장날인 사진이 붙여진다고요. ㅠㅠ 해보시라고요.

    님들이 말한 상장 날인한것처럼 보이려면 포토샵 프로그램이나 아님 다른 사이트 접속해서

    도장 이미지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런 거 한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요.

    아이고 무식해서......

    그렇게 자기 주장하고 싶으면 검증을 해보고 주장하시라고요 ......

  • 70. 원글
    '25.4.6 1:18 PM (14.50.xxx.208)

    그러니 그 어떤 프로그래머들도 그것에 대해서 위조했다는 말에 서명 하지 않았으며

    검찰들 자체가 시연을 못했어요.

    그냥 이미지 파일있다는 말만하고 그리고 끝~~~

    이것이 시연 가능하다면 아마 아래아한글 만든 이찬진이 와서 신으로 모셔갈거라고요.

    아래아한글에 없는 기능을 만들었는데 신이죠. ㅋㅋㅋㅋㅋ

  • 71. 쓸개코
    '25.4.6 4:02 PM (175.194.xxx.121)

    당시요.. 제가 관련 동영상보며 이런 저런 메모를 한것을 보니.. 이런 내용이 있네요.

    정경심 교수 직인파일 관련.. 법정에서 오보였다고 검찰이 인정.
    검찰측 증인 인사팀장 박모씨.
    직인 파일이 안나왔다는 거냐고 변호인이 물으니 잘 모르겠다.. 증언을 번복.

    ======================================================
    정교수가 동양대에 있었다는 아이피를 검찰은 지워버림.

    정교수는 방배동에 있고 피씨는 동양대에 있었고 동양대에 있다는 증거로 발견된 아이피가 있는데
    그걸 검찰은 감춤.
    검찰은 방배동에서 그 피씨로 조작을 했다고 주장.
    검찰이 압수수색 하기 전에 동양대에서 표장장 관련 회의를 하고
    sbs는 그 피시에서 표창장 사본이 있다고 미리 보도를 함. 이에 대한 의문
    최성혜 총장은 표창장 존재도 몰라야하는데 회의를 함.
    곽상도가 압색 이전에 총장상 수상 이력 자료 요청을 한다. 어떻게 알고 요청을 했을까.
    ======================================================
    sbs는 검찰이 압수수색한 후에야 알게된 직인파일을 어떻게 3일 전에 미리 알고 보도했을까?
    검찰은 7개월 후 1심 9차공판에서 그 보도는 오보라고 했고 sbs도 오보라고 인정했으나
    단순 오보일리가 있나. 보도는 소스를 제공받아야 가능한 것. 소스는 당연 검찰.

  • 72. 쓸개코
    '25.4.6 4:04 PM (175.194.xxx.121)

    유시민 작가가 검찰이 내사를 한것 같다고 하니..
    검찰은 무슨 소리냐.. 내사 한 적 없다.. 고소·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한 것 뿐이다..라고 함.

    그래서 법정에서 정경심 교수측이 고소·고발이 들어왔으면 고소·고발 관련 서류를 보여달라!고 법원에 열람 청구를 함.
    법원에서는 이에.. 내사 관련 서류가 없다고 하면서 기각을 해버림.
    언론보도는 내사가 없었다고 되었지만 잘못된 보도.
    법원이 내사관련 서류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을 뿐.. 내사 자체의 유무를 밝히진 않았음.

    정교수 측에서 고소 고발장 보여달라고 하니 검사 하는 말이
    이 사건은 '인지사건'이다.
    고소·고발돼서 수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고소·고발장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라고 함으로서
    자신들이 '표적 수사'를 한 것을 자인해 버림.
    자신들이 '표적 수사'를 한 것을 자인해 버림.
    자신들이 '표적 수사'를 한 것을 자인해 버림.

    이는 유시민 이사장의 말이 맞다는걸 증명함.

  • 73. 쓸개코
    '25.4.6 4:04 PM (175.194.xxx.121)

    동양대 조교의 증언 "검찰이 불러 주는 대로 썼다"

    지난 9월에 검찰이 동양대 압수수색을 했음. 압수수색을 하면서 일어난 일.
    정교수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다음에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정교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지 않고 영장에 없는 동양대 조교 강사실의 컴퓨터를 압수수색 함.

    왜 그러냐면 정교수가 컴퓨터를 오래돼서 바꾸면서 쓰던 컴퓨터를 강사 휴게실에 준 것임.
    그 안에 조국 폴더가 있기 때문에 수색함.

    정상적인 경우라면 영장에 없는 장소 압수수색을 하려면
    새로 압수수색 청구를 하거나 정경심 교수에게 임의제출 요구를 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조교를 불러서
    검사가 임의제출 진술서 작성하라고 얘기를 함.

    조교가 이거 쓰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니..
    써달라고 재촉을 함.
    그 얘기를 한 게 25일 법정 공판에서 다 드러남.

    법정에서 검찰이 자기들은 양식 쓰는 법을 다 모르기때문에 안내했을 뿐이라고 변명 함.
    조교 김씨는
    아다르고 어 다른건데.. 이렇게 썼다가 나중에 거짓말한 것 되면 어떻게 하냐고 함.
    이에 검찰은 조교에게 그럴 일 없다.. 그냥 이렇게 써라고 지시 하지 않았냐? 고 함.
    조교는 재판부를 향해..
    '컴퓨터 두 대를 임의 제출했습니다'라고 쓰라고 해서 그렇게 썼다고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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