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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원 커피 횡령 해고 vs 내란 동조 기각

... 조회수 : 1,545
작성일 : 2025-03-24 12:09:20

기억하시죠?

 

지난 2010년, 버스기사 A 씨는 400원씩 두 번에 걸쳐 버스 요금 8백 원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A씨는 잔돈을 커피 값 정도로 쓰는 건 관행이었다며 부당함을 호소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해고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버스 회사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해고가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https://www.google.com/amp/s/news.sbs.co.kr/amp/news.amp%3fnews_id=N1006847532

 

사법부 상똥머리들만 있습니까? 아니면 기득권들만  특혜 주는 겁니까?

소수의 소위 법관 판사라는 사람들이 이렇듯 자기 마음대로 법 해석하고 (저같이 법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도 납득이 가지 않는) 일관되지 못한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 과연 필요한가요?

IP : 211.178.xxx.1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24 1:16 PM (61.82.xxx.19)

    오늘 위헌적 요소가 있어도 기각이라는 xx들입니다. 저것들은 우리는 헌법위에 존재한다고 오늘 국민을 비웃은 겁니다. xxx

  • 2. ㅇㅇ
    '25.3.24 1:17 PM (116.32.xxx.18)

    사법부는 잔챙이 소시민들만
    잡아넣는 똘마니 집단이죠
    정권 바뀌면
    검찰개혁 무조건해야 합니다

  • 3. ㅡㅡ
    '25.3.24 2:37 PM (14.63.xxx.31)

    판새 다 필요없음
    Ai 대체해야함

  • 4.
    '25.3.24 3:32 PM (116.42.xxx.70)

    기가막히다

  • 5. 미친
    '25.3.24 8:27 PM (118.235.xxx.169)

    행정 사법부.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는 저들을 가만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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