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세 잘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 조회수 : 1,539
작성일 : 2025-03-19 11:11:52

 

시아버지 돌아가셨고요.
시아버지 명의 집에서 시어머니 살고 계시고
계속 사실 거예요. 

그런데, 상속세 관련 남편이 얘기하길요. 
 
공시지가 아닌 시세로 한다면서
시세가 13억 넘고 내야할 세금이 
4천 넘는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시어머니가 그 세금 내고 
시어머니 명의로 바꾸면 끝 아닌가요? 
현금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형이랑 자기, 시어머니까지 
세 사람 명의 운운하며 
세금 내야할 것처럼 얘기하던데요.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 또 명의 이전 시 
상속세 내야하니 
미리 세 사람 명의로 한다는 뜻인가요. 

IP : 125.178.xxx.17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3.19 11:15 AM (114.206.xxx.112)

    세금은 시어머니가 내고 명의는 자녀까지 하는게 맞아요

  • 2. ..
    '25.3.19 11:18 AM (211.234.xxx.48)

    상속세 세금은 상속자 모두의 공동부담이에요
    한사람이내든
    나눠내든
    내기만 하면 되요
    그걸 바꾼다고 하고있죠 받은만큼 내는게 유산취득세엥노

  • 3. ㅇㅇ
    '25.3.19 11:38 AM (14.5.xxx.216)

    남편 생각이 세사람이 공동 상속받아 세사람 명의로 하려나보네요
    시어머니 혼자 상속받게 안하고요

    세금은 전체 상속받은것에 대해 한사람이 일괄 납부하면 됩니다
    13억이라니 10억 공제후 3억정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가족이 의논해서 알아서 내면됩니다

  • 4. ...
    '25.3.19 11:47 AM (1.235.xxx.154)

    상속세는 배우자 남은 자녀 중
    한사람이 내든 나누어 내든 아무상관 없어요

    13억 아파트를 어머니 1.5 자식들 1 씩 지분으로 받아도
    문제는 이 지분에 따라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계셨다면 1가구 2주택이 될수도 있답니다

  • 5.
    '25.3.19 12:01 PM (182.221.xxx.239) - 삭제된댓글

    공동으로 상속하면 1가구 2주택 될텐데
    남편과 형님명의 기존 소유주택 없으신가봐요

  • 6. ..
    '25.3.19 12:49 PM (122.37.xxx.108) - 삭제된댓글

    같이 살던 배우자사망시 상속세 없이 계속 살게만 해줘도 좋을텐데
    언론에 간보다 마나요
    이중과세 성격인데 적어도 살던집 배우자 상속세는 폐지가 맞아요

  • 7. 답변
    '25.3.19 12:55 PM (125.178.xxx.170)

    주신 분들 감사해요.

    그러게요.
    시어머니와 자식들이 현금이 없었다면
    집을 팔아야 할 텐데
    요즘 같은 시기에
    팔린다는 보장도 없고
    어쩌나 싶긴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653 우리나라가 손해보기 싫고 이기적인 성향이 극에 달한 듯 14 2025/05/01 2,074
1692652 삼프로 정영진이 쓴 책 15 서울 2025/05/01 3,908
1692651 시트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수없다 에서요 3 .... 2025/05/01 1,534
1692650 염색 샴푸 오래 쓰신 분 뭐 쓰시나요. 13 .. 2025/05/01 2,328
1692649 해외여행 가서 이용해야 하고 입출금도 추가로 만들어야 해서 유심.. 2 ........ 2025/05/01 1,113
1692648 여기에 글 쓸 정도면 나랑 안맞는거 였어요. 3 그중에 2025/05/01 1,587
1692647 검찰 조사 마친 명태균, 윤상현과 한밤의 술자리···무슨 얘기 .. 14 2025/05/01 3,991
1692646 뒤늦게 박효신 입덕 5 짜짜로닝 2025/05/01 1,489
1692645 아이선생님 잘 못바꾸는 분 계신가요 5 .. 2025/05/01 1,260
1692644 쿠진아트 다지기 4 2025/05/01 1,140
1692643 넷플 추천 -하얼빈 올라왔어요 1 이뻐 2025/05/01 1,046
1692642 제 경우 실손 해지하면 안되겠죠? 16 ㅅㅅㅅ 2025/05/01 2,618
1692641 베르사유의 장미, 넷플 올라왔어요 9 2025/05/01 3,642
1692640 함께웃어보아요 4 .... 2025/05/01 1,076
1692639 아유스페이스 카페 가보신분이요 2 북한강 2025/05/01 994
1692638 보험설계사 지인이, 딴데서 든거 다 해약하래요. 27 .. 2025/05/01 5,914
1692637 제주도에 꽃배달 추천부탁드려요 6 .. 2025/05/01 758
1692636 채소들이 길게 빠져 있는 1 짧은 김밥 .. 2025/05/01 1,267
1692635 방바닥 얼마나 자주 닦으세요~? 29 오늘 2025/05/01 4,835
1692634 노태우도 계엄 시도했었군요 2 ㅇㅇ 2025/05/01 2,742
1692633 날이 천둥치고 난리네요 4 ... 2025/05/01 2,212
1692632 킹오브킹스 너무보고싶어요 한국최고 2025/05/01 807
1692631 오래된핏자국 6 ..... 2025/05/01 1,353
1692630 비가오려는지 어둑해지네요 쮸비 2025/05/01 698
1692629 배달 거리 2 2025/05/01 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