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해외 장기 체류 계획 시 국내 보험?

궁금 조회수 : 1,085
작성일 : 2025-03-17 20:26:04

해외에 적어도 3년 이상 체류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붙던 실비나 여러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해지를 해야 하나요 ?

외국에 가서 다시 보험을 드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해요?

IP : 116.40.xxx.1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험사에
    '25.3.17 8:27 PM (118.235.xxx.76)

    정지요청하세요. 그럼 청구안해요
    돌아와 부활시키시고요

  • 2. ss
    '25.3.17 8:29 PM (123.214.xxx.32)

    건강보험은 정지 하고 실비 보험은 납입했다가 귀국해서 돌려받았어요. 경비 정산하고 돌려줘요.
    우린 애들이 한국있어서 국민건강보험 반만 납입했고요.

  • 3. ㅇㅇ
    '25.3.17 8:30 PM (123.214.xxx.32)

    실비 보험은 출입국 기록서 제출하면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이면 돌려줍니다.

  • 4. 궁금
    '25.3.17 8:47 PM (116.40.xxx.17)

    댓글들 고맙습니다. 그럼 해외에 살 때는 해외 보험을 들어야 하는 거죠? 중간중간 국내에 방문하러 올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보험 없이 보험 없이 방문인가요?

  • 5. 챗지피티
    '25.3.17 8:50 PM (112.152.xxx.86)

    해외에 3년 동안 거주할 계획이라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면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몇 가지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가 아님) 해외 출국 신고(국내 주소를 없애고 출국)를 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이 자동 상실되며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어져요. 단, 해외에서도 국내 주소지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해요. 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는 회사를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므로, 위의 지역가입자 기준을 따르게 돼요. 만약 해외 파견 근무로 인해 국내 직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어요. 3. 해외 체류자 건강보험 임의 가입 해외에 거주하지만 국내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싶다면 임의가입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해외에서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는 없고, 한국에 일시 귀국했을 때만 이용 가능해요. 4. 재가입 및 복귀 시 유의사항 해외에서 건강보험을 탈퇴한 경우, 한국에 다시 입국하면 건강보험 자격을 새로 취득해야 하며, 일정 기간 보험료를 소급 부과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해요. 정리 출국 전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정리(해외 출국 신고)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 해외에서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싶다면 임의가입을 고려할 수도 있음. 귀국 시 재가입 절차를 확인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 6. 궁금
    '25.3.17 10:50 PM (116.40.xxx.17)

    112님 챗GPT한테 물어보셨군요.
    앞으로 저도 궁금한 거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4334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파면촉구 글이라도 씁시다 3 제발 2025/03/18 536
1684333 헌재도 결국 한통속 국짐에 시간 주는것 7 2025/03/18 1,540
1684332 눈이 펑펑 오네요 3 2025/03/18 1,636
1684331 금융소득336이상이면 피부양자 탈락? 3 건강보험 2025/03/18 2,832
1684330 고등아이 밤에 먹을 간식 추천해주세요~ 4 ..... 2025/03/18 1,509
1684329 소아 불안, 어디로 가야 할까요? 5 조언절실 2025/03/18 1,316
1684328 취업을 서울쪽만 보시는건가요?? 5 ........ 2025/03/18 1,528
1684327 치질이 재발해서 괴로운데 병원 가야할까요~? 8 ... 2025/03/18 1,308
1684326 6대 2로 하면 안되나요? 6 ... 2025/03/18 1,851
1684325 고지혈증약 복용하면서 소화장애 생긴분들 있으신가요? 8 좋은날온다 2025/03/18 1,751
1684324 한동훈 인터뷰 20분 영상. 배속 안해도 돼요 ㅎㅎ 41 .. 2025/03/18 2,988
1684323 상태가 너무 위태위태한 길고양이 두마리(구조도웅) 19 동그라미 2025/03/18 1,114
1684322 급질)) 가히 선스틱 좋은가요? 5 가희 선스틱.. 2025/03/18 1,463
1684321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나라에서 살게 해주세요 ㅠㅠ 4 제발 2025/03/18 539
1684320 나솔사계 영자랑 미스터배는 결국 헤어졌군요 9 ........ 2025/03/18 3,550
1684319 광화문 농성장 단식4일차 부산학생 인터뷰 6 윤석열파면 2025/03/18 1,003
1684318 尹 탄핵 여전히 ‘안갯속’...4월 선고설도 솔솔 23 탄핵 2025/03/18 3,176
1684317 “무슨 일 벌어질지 예측이 안돼”…尹탄핵선고일, 병원 18곳 병.. 6 .. 2025/03/18 2,600
1684316 제주투어 패스, 유용하던가요? 10 제주도 가요.. 2025/03/18 1,111
1684315 김 ㄱ수 는 더러운 학폭 트롯가수도 5 2025/03/18 2,880
1684314 배당금이 20,000,000원 이상 받을 경우 건강보험료와 금투.. 3 배당 2025/03/18 2,137
1684313 인용 반대하는 헌법재판관 누굽니까? 10 파면하라 2025/03/18 2,313
1684312 헌재!!!뭐하고 계세요? 2 스트레서만땅.. 2025/03/18 1,043
1684311 김주현 민정수석이네요 8 조종자 2025/03/18 2,875
1684310 광주광역시 맛집 좀 알려주세요 14 광주 광역시.. 2025/03/18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