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끼고 집 매매 시 양도세 차이

초봄 조회수 : 2,423
작성일 : 2025-03-15 01:31:38

지금 현재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전세를 살면서 팔수도 있냐고 해서 그렇다고 했거든요?

우리도 어차피 팔리면 전세를 가려고 생각해서 우리가 매매 후에 전세로 이집에 계속 살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해서요.

그런데 혹시 이런 경우 양도세의 차이가 생기나요? 우리가 전세로 남아있는 경우와 그냥 나가는 경우의 차이가 있는지요?

IP : 218.144.xxx.17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25.3.15 1:39 AM (180.228.xxx.184)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예요.
    매수할때금액. 매도할때금액,, 차액에 따른겁니다.
    1억주고 산거 3억에 팔면 이익이 2억이죠. 2억에 따른 세금 내심되요. 양도차익은 차익금에 따라 세율 다르고. 보유주택 수에 따라 다르고. 매도한 물권의 지역에 따라 다르고,,,

  • 2. 노란장미
    '25.3.15 1:46 AM (175.209.xxx.181)

    차이 없어요.
    양도세는 매매의 차익에 대해서 계산하는거라 매도한 집에서 전세를 사는거와 다른 집을 구해 이사하고 사는것과 차이 없어요.

    매도가에서 구입가와 필요경비(취등록세, 중개수수료, 채권할인, 법무사비등) 를 빼서 나오는 이익금에 대해서 보유주택등 조건에 따라 비과세 일반과세등으로 계
    산하여 내는 것이예요.

  • 3. 원글
    '25.3.15 1:55 AM (218.144.xxx.179)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매수자에게 전세비를 비싸게 쳐줘도 될까요?

  • 4. ㅇㅇ
    '25.3.15 1:58 AM (116.122.xxx.50)

    전세비는 시세대로 하세요.
    시세보다 비싸게 할 경우 다음 세입자 구하기 힘들어요. 역전세라도 나면 더 큰일이구요.

  • 5. 저기
    '25.3.15 7:56 AM (211.211.xxx.168)

    비싸게 쳐 주면 전세빼기 힘들어요

  • 6. ..
    '25.3.15 11:25 AM (211.234.xxx.120)

    전세사는 조건으로 그렇게 매도해 봤는데요.
    질문의 양도세는 그 문제랑 상관없는 거니 답변은 됐구요.
    좀 비싸게 주고 전세살면 나중에 내가 나올때 힘든거 사실이에요.
    시세대로 하시되 수도권이면 10%쯤 더 올려서 준다면 갭이 적어서 매수자가 좀 빨리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갭투자 찾기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3448 김새론 이슈로 덮어버리려고 노력많이 하네 8 겨울 2025/03/15 2,441
1683447 나라의 위기가 너무 기뻤던 최상목 37 .. 2025/03/15 10,031
1683446 일일이체한도 증액은 얼마까지? 3 거래 2025/03/15 2,083
1683445 헌재 판사들 늦추는거 딱봐도 눈치보는거죠 6 ㅇㅇㅇ 2025/03/15 3,389
1683444 개신교회, 극우 청산 못하면 앞길에 '나락'만 존재할 것 14 2025/03/15 2,572
1683443 조문다녀왔어요 12 하늘을걸어서.. 2025/03/15 5,246
1683442 김새론 음주운전도 실상은 34 세상에 2025/03/15 26,648
1683441 국힘 의원들, 둘러 모여 "하나님께" 기도를….. 13 00 2025/03/15 2,313
1683440 이러다 김수현 죽으면 어떡할거냐는 말에 중국팬의 대답 26 ㅇㅇ 2025/03/15 15,292
1683439 박주민 : 헌재 2명+알파 절차 문제로 시간 끌고 있다 12 ㅇㅇ 2025/03/15 4,662
1683438 다시 만날, 조국- 티저 예고편 8 기다리고 있.. 2025/03/15 1,679
1683437 폭싹속았수다에서 이해안되는장면 4 나문희 2025/03/15 5,852
1683436 성남 모란시장에 맛난게 글케 많나요 14 ... 2025/03/15 4,403
1683435 전세끼고 집 매매 시 양도세 차이 6 초봄 2025/03/15 2,423
1683434 남자의사랑글보고 느낀것 7 Dg 2025/03/15 3,804
1683433 현관문 열었더니 액젓·분뇨에 래커칠... 층간 소음 항의에 '테.. 4 기사 2025/03/15 5,178
1683432 밑에 주말 2030 글 읽지 마세요 7 밑에 2025/03/15 1,584
1683431 김수현 배드민턴, 비행기 사건 아세요? 25 2025/03/15 24,303
1683430 3.14일 경복궁 찹쌀꽈배기 .찹쌀도너츠 19 유지니맘 2025/03/15 2,171
1683429 박보검 나이든 역할 배우는 누가 어울릴까요? 21 이름 2025/03/15 5,401
1683428 박봄 눈이 ...ㅠ 7 2025/03/15 7,751
1683427 김어준도 참 29 ........ 2025/03/15 7,230
1683426 헌법재판소에 글 올리셨죠?? 8 44 2025/03/15 1,384
1683425 역시 주말에는 2030이군요! 21 ㅁㅁ 2025/03/15 3,909
1683424 무릎관절 내시경수술후 환자 혼자 잘 수 있나요? 6 2025/03/15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