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책임묻기 힘들다네요.
김수현, 김새론 미성년 시절부터 교제 논란
법조계 "도의적인 비난과 법률적인 기준 달라"
광고계 "김수현 입장 기다리는 분위기"
그러나 기업 쪽에서 이 위약금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강진석 이엔티 법률 사무소 변호사는 김수현의 논란에 대해 “도의적으로 비난 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미성년과의 교제 만으로 범죄 행위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거나 광고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이어 “광고주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이미지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인 잣대와 법률적인 것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의 승소 확률은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해 YH&CO 대표 변호사는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어떻게 작성됐는지가 중요한 문제”라며 “위약금 조항이 ‘유죄 확정이 된 경우’라면, 미성년자와 교제가 법적 처벌을 받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성관계가 있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법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의 나이는 만 16세이나, 2020년 이전에는 만 13세였다. 법에서는 행위 시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김새론과 김수현이 교제를 시작했을 당시는 만 13세 이하와 성관계가 처벌 기준이 된다. 두 사람의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김수현이 처벌을 받을 순 없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시’라는 조항이 있을 수 있는데 ‘사회적 물의’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하고, 상대가 동의를 해 사랑을 했다면 그걸 ‘물의’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다”라며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사실관계가 나타난 것이 몇가지 없고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