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제도를 잘 활용할 경우 상속인들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배우자와 성인 자녀 2명에게 골고루 상속하는 가정의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된다. 또한, 자녀에게만 상속하기 보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재산을 함께 상속할 때, 세 부담이 더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 배우자·자녀 두 명에게 고루 상속하면, 최대 20억원까지 상속세 없어
사망자 홍길동씨가 배우자 김부인씨와 자녀 두명(홍장녀, 홍장남)에게 나눠서 상속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고 상속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0억원이다.
배우자에게 10억원을, 자녀 두 명에게 각각 5억원을 상속한다면, 현행 제도 상 공제액은 13억6000만원(배우자공제 8억6000만원,·일괄공제 5억원)이다. 개정안에서는 20억원(배우자공제 10억원·기본공제 각 5억원)으로 모두 공제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