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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자녀 2명, 20억까지 상속세 ‘0원’

ㅇㅇ 조회수 : 4,692
작성일 : 2025-03-12 13:14:45

 

정부가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제도를 잘 활용할 경우 상속인들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배우자와 성인 자녀 2명에게 골고루 상속하는 가정의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된다. 또한, 자녀에게만 상속하기 보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재산을 함께 상속할 때, 세 부담이 더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 배우자·자녀 두 명에게 고루 상속하면, 최대 20억원까지 상속세 없어

 

사망자 홍길동씨가 배우자 김부인씨와 자녀 두명(홍장녀, 홍장남)에게 나눠서 상속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고 상속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0억원이다.

배우자에게 10억원을, 자녀 두 명에게 각각 5억원을 상속한다면, 현행 제도 상 공제액은 13억6000만원(배우자공제 8억6000만원,·일괄공제 5억원)이다. 개정안에서는 20억원(배우자공제 10억원·기본공제 각 5억원)으로 모두 공제 가능해진다.

 

https://v.daum.net/v/20250312113126788

IP : 110.70.xxx.12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궁금
    '25.3.12 1:21 PM (110.70.xxx.122)

    그럼 부인이 10억을 세금없이 남편한테 상속 받아서
    아이둘에게 5억씩 나눠주면 세금 0원가요?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부모한테 세금없이 10억 받는게 되나요?

  • 2. ...
    '25.3.12 1:23 PM (14.63.xxx.60)

    별로 많이 개편된것도 아니에요
    부인이 면재돼도 남편재산 부인한테 이전된 후 부인 사망하면 자식들이 결국 상속세 내야함

  • 3. ......
    '25.3.12 1:27 PM (182.213.xxx.183)

    외동시대 되가는데 그냥 아웅이네

  • 4. 이게
    '25.3.12 2:01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자녀 1인당 공제액이 너무 작아요.
    1인자녀 늘어 가는데.
    1인자녀 상속은 상속세 늘어 나는 거에요

  • 5. 근데
    '25.3.12 2:05 PM (211.211.xxx.168)

    자녀 1인당 공제액이 너무 작아요.
    1인자녀 늘어 가는데.
    1인자녀 상속은 상속세는 똑같은 거. 아닌지.

  • 6. 결과적으론
    '25.3.12 2:06 PM (121.125.xxx.156)

    자녀 한명이면 세금없이 물려줄수 있는건 5억이란 얘긴가요?
    외동이면 집한채도 못물려 주겠네요

  • 7. 개정된다해도
    '25.3.12 3:22 PM (221.145.xxx.152)

    2028년부터 라네요.

  • 8. 28년
    '25.3.12 3:41 PM (112.159.xxx.154)

    이라..3년만 참아보자 아흑

  • 9. ㅇㅇ
    '25.3.12 4:00 PM (223.38.xxx.16)

    조삼모사하는 건가요?
    자녀 1인당 공제도 아니고
    일괄공제 5억이면 도대체 뭐가 바뀐 건데요?

    지금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은
    강남 아파트 국평이 2억 5천에서 3억 나갈 때
    10억까지는 실질적으로 면세해 주겠다고 만들어진 기준예요

    지금 강남아파트 국평이 25억에서 30억 나가는 마당에
    강남 아파트 2억 5천에서 3억 나가던 시절
    구닥다리 기준 가져다가 쓰는 게 맞습니까?

  • 10. ㅇㅇ
    '25.3.12 4:09 PM (223.38.xxx.16)

    상속세 과세 비율 1프로 밖에 안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2008년 얘기예요

    2020년 2.9프로에서
    2023년 6.82프로로 3배 넘게 폭등을 했고
    서울 같은 경우는 2023년 기준 15프로나 됩니다
    이미 서울 시민 7명 중 1명은 상속세 대상이란 소리예요.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 돌파한지가 옛날이니까요.
    5억 일괄공제 해준다 해도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상속세 내야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파트 더 오르면요?
    매번 오를 때마다 일괄공제 금액 바꾸는 헛짓 또 할건가요?

    부동산 상승 사이클 1번만 더와도
    서울 시민 7명 중의 1명이 아니라
    서울 시민 2명 중 1명이 상속세 내게 될거여요.

  • 11. 화교혜택
    '25.3.12 4:27 PM (116.37.xxx.47)

    화교혜택 (우리 국민보다 화교혜택이 더 많음)

    대학등록금지윈. 기숙사우선배정,화교특별전형 4.5등급도 의대가능, 정착지윈금,지방선거권,결혼비용지원,산후도우미지윈,어린이집o순위, 공공임대주택 우선순위, 1가구2가구3가구 제한없음,부동산규제면제, 양도소득세감면,취등록세감몃, 대출 무제한,상속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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