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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쇼핑몰 이용시 상계처리 된다. 이뜻이요?

..... 조회수 : 2,062
작성일 : 2025-03-10 16:17:13

법인 결산 중인데 회계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회사대표가 법인카드로 

치과, 백화점, 아울렛 등에서 소비했을시

나중에 사장님에게 상계처리가 된다

법카로는 이런 지출하면 안된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연락을 받았는데요.

 

상계처리 뜻을 네이버에서 찾아보니 대강은 이해 가지만

이걸 사장님에게  또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하는데

뭐라고 쉽게 설명을 해야할까요?

회계 용어에 대해 제가 백프로 알지 못해서

저혼자 파악하고있는 걸 남에게 설명하려니 또 막히네요

쉽게 설명하는 거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IP : 211.198.xxx.104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10 4:20 PM (211.198.xxx.104)

    쉽게 말해서 납입해야할 금액을
    받아야할 금액에서 빼가겠다는 뜻인건가요?

  • 2. ㅇㅇ
    '25.3.10 4:24 PM (58.231.xxx.53)

    대표가 좀 생각이 없네요
    법카로 치과에서 쓸생각을
    하다니… 직원이나 누군가가 회사에서 산재로 다쳐서 긴거 아니면 또 예외구요
    백화점 아울렛을 왜 법카로 써요
    연예인이라 의복비나 이런게 필요한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처리가 아니고. 대표한테 세금 별로 추진하게 합니다
    반복되면 세무조사 나올수도 있구요

  • 3. 대사
    '25.3.10 4:24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사장님
    법인카드로 개인 용도 지출 하시는 거
    세무사 사무실에서 비용 처리 안된다고 연락 왔어요.
    지금 법카로 긁으신거 나중에 사장님 돈으로 메꿔야 한대요.

  • 4. ㅇㅇ
    '25.3.10 4:27 PM (58.231.xxx.53)

    쓴거에 25%정도 더 냅니다
    법인 이익금에서 대표가 돈 가져갈때 100만원. 가져가려면 25만원. 세금을 대표가 별도로 납부하는 대충 이런식입니다

  • 5. ㅇㅇ
    '25.3.10 4:28 PM (58.231.xxx.53)

    법인은 대표돈이 대표돈이 아닌
    그런건데…

  • 6. .....
    '25.3.10 4:28 PM (211.198.xxx.104)

    어떻게 법카로 백화점, 치과를 긁을수있는지
    난 참 이해가 안가네요
    기본 중의 기본인데요

  • 7. ㅇㅇㅇ
    '25.3.10 4:30 PM (58.231.xxx.53)

    대표한테 회계사무소에서 사적으로 너무 티나는 법카 계속쓰면
    세무조사 대상 될수도 있다했다고
    조심하라
    했다 하세요

  • 8. ......
    '25.3.10 4:33 PM (211.198.xxx.104)

    근데 저 아직
    상계처리 용어에 대해 이해가 안갔는데
    좀 더 쉽게 설명해주시면 안될까요? ㅠㅠ

  • 9. .....
    '25.3.10 4:39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사장님이 법인계좌에서 개인용도로 100만원을 지출했을때
    사장님 개인돈으로 100만원을 채워 넣으면 상계처리 되었다고 합니다.

  • 10. .....
    '25.3.10 4:41 PM (211.198.xxx.104)

    아 넵 감사합니다 ㅎ
    이제 이해가 쉽게 됩니다.

  • 11. ..
    '25.3.10 5:03 PM (128.134.xxx.238) - 삭제된댓글

    상계가 아니고 상여처리된다일거예요. 법인카드로 사장님이 개인용도로 가져갔으니 그 이득은 계산해서 상여로 보는데, 거기에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어요.

  • 12.
    '25.3.10 6:07 PM (112.162.xxx.37)

    相計 처리 ㅡ똑 같은 금액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즉 법카로 쓴 개인 경비 다시 똑같이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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