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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이신 분 계신가요?

임대 조회수 : 677
작성일 : 2025-03-10 10:49:01

주택임대사업자이신 분께 여쭤봅니다.

 

현재 자가가 있고, 신규매수하려는데

신규매수주택 대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나요? 만일 가능하다면 이 경우 신규매수한 집에 대해선 세제혜택을 못 받죠?

취득세 8프로 감면 세제혜택같은 거요.

 

그리고 전엔 임대의무기간이 4년 8년 이랬는데 

이젠 바뀌어서  무조건 10년 맞나요?

블로그마다 얘기가 틀려서 여쭤봅니다;;

 

 

IP : 14.138.xxx.15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본인이
    '25.3.10 10:57 AM (118.235.xxx.38)

    사는집은 등록이 안됩니다.
    10년만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 2. ㅇㅇ
    '25.3.10 11:00 AM (118.235.xxx.40)

    이사 나가야 등록 됩니다
    취득세는 질문이 뭔지
    중과 배제를 의미하는건지

  • 3. 그러니까
    '25.3.10 11:27 AM (14.138.xxx.159)

    제가 자가에서 이사나가서 신규매수한 집에서 살면
    현재집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단 거죠?

    두번째댓글님,
    신규매수하는 집 취득세 질문인데요.
    2번째 집 매수할 때 취득세 8프로인데, 임대등록한 집이 아니어서
    감면안되는 게 맞는 건지 여쭌 거에요.

  • 4. 노란장미
    '25.3.10 12:01 PM (175.209.xxx.182)

    아파트는 신규 주택임대사업자 안되고
    오피스텔과 빌라만 된다고 해요.

    취득세는 2주택까지는 1주택과 동일해요.

  • 5. 윗님
    '25.3.10 12:19 PM (14.138.xxx.159)

    부동산에서 2주택부터는 8프로라고 해요.
    일단 세무서에 문의해볼게요.

  • 6. ㅇㅇ
    '25.3.10 12:20 PM (118.235.xxx.40)

    혜택은 해당주택 임대등록시 발생이나
    주임사법이 누더기라 해당 관공서 문의가 좋을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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