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웃었지만, 법조계는 당황하고 있다. 법원이 기존의 수사 실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다만 영장실질심사 때 수사 서류가 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공백의 시간' 만큼은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동안 검찰도 법원도 이 '공백의 시간'을 날짜(1일) 단위로 계산해왔다.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수십 년의 관행은 윤 대통령 앞에서 깨졌다. 법원의 새로운 계산법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 구속 만료 시각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이날 오후 6시 52분 공소를 제기했다.
지각 기소라는 것이다. 법원이 신박한 계산법을 제시하며 구속 피고인을 풀어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명태균도 곧 '구속 취소' 신청...검찰은 어떻게 할 건가
사법적인 대혼란도 불가피하게 됐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구속 수감 중인 명태균 씨가 법원에 구속 취소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명 씨를 변호하는 남상권 변호사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구속 취소를 위한 서류를 만들고 있으며, 곧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명 씨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일 확률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만약 취소를 결정한다면, 그때도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할 것인가. 감옥에 갇힌 수많은 명태균들이 '구속 취소'를 신청하면서 검찰과 법원의 업무가 마비되는 이른바 '윤석열발 사법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