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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권 문제로 구속취소 됐다는 분들, 김용현은 구속취소신청 기각됐거든요

-- 조회수 : 1,192
작성일 : 2025-03-08 16:01:57

김용현은 경찰이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데도 스스로 검찰로 들어가 수사받고 내란죄로 기소됐어요.

이후 구속취소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구요. 그때 담당 판사가 이번 윤 구속취소 인용한 지귀연이예요. 공수처 수사권 문제가 아니라 직접적인 구속취소 사유는 검찰의 산수를 제대로 못해 늦장 기소한 것이라, 심우정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해요.

공수처법이 누더기 법이라 불비한 것은 맞지만 윤 구속취소를 공수처 탓으로 떠넘기는 일은 아닌것 같아요.

 

법원, 김용현 구속취소 청구 기각···“취소 이유 없어”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201623011/?utm_source=article&utm_medium=...

IP : 175.116.xxx.9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들
    '25.3.8 4:03 PM (116.125.xxx.12)

    선동 몰이하나는 끝내줘요

  • 2. 법알못
    '25.3.8 4:06 PM (211.211.xxx.168)

    진짜 기사는 읽어 보신 거에요?
    여기 어디 공수처법 이야기 나왔어요?
    혹시 공수처법이 뭔지는 아세요?

    "전 장관은 구속취소를 요청하면서 검찰이 자신을 불법 체포했기 때문에 인신구속 상태를 해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검찰이 영장 없이 불법 체포했으므로 체포 이후 수집된 증거도 불법이라고도 주장했다"

  • 3. 211
    '25.3.8 4:10 PM (175.116.xxx.90)

    김용현이 수사권 없는 검찰이 수사했다는 사유로 구속취소 신청을 하지 않았죠. 수사권 문제였다면 당연히 구속취소 신청을 할때 이 문제를 제기했겠죠.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인신구속을 했는데도 구속취소가 되지 않은 것이 핵심이예요.

  • 4. ..
    '25.3.8 4:17 PM (106.102.xxx.240) - 삭제된댓글

    김용현과 다른 건 대통령에게 있는 불소추특권때문이죠.
    수사권한 있는 경찰이 직권남용 수사하다 내란죄로 엮였으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없었겠죠.

  • 5. ,,
    '25.3.8 4:34 PM (106.102.xxx.238)

    판사는 직권남용 수사를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서 했단 것도 문제라고 봤어요. 서로 다른 기관인데 공수처는 검찰에서 수사 자료만 넘겨 받았잖아요. 윤석열이 수사 거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못했죠.

  • 6. 심우정이
    '25.3.8 4:38 PM (14.5.xxx.38)

    사퇴를 하든가 탄핵을 하든가 해야되네요.
    끝까지 꼼수부리고 언플하는
    그런 정치검찰 반드시 책임 져야죠.
    정말 ㄱㅈㅅ이예요 윤돼지

  • 7. ,,
    '25.3.8 4:54 PM (106.102.xxx.136)

    김용현은 불소추특권이 없기때문에 검찰에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경찰에서 내란죄로 수사하게 뒀으면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안됐죠. 검찰이 직권남용으로 수사해 내란죄로 엮었대도 윤석열쪽에선 테클 걸었겠죠. 내란외환죄외에 기소하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들어서.

  • 8. 법알못
    '25.3.9 8:17 PM (211.211.xxx.168)

    원글님, 106님 글 잘 읽으세요. 글고 이해하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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