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난판검사 나으리들이
기소도 판결도 엿가락처럼 늘렸다 줄였다 해서
지금 형사소송법 읽고 있는데요
그어디에도 시간으로 계산하는건 없네요?
있는데 노안으로 안보이는걸까요?
잘난판검사 나으리들이
기소도 판결도 엿가락처럼 늘렸다 줄였다 해서
지금 형사소송법 읽고 있는데요
그어디에도 시간으로 계산하는건 없네요?
있는데 노안으로 안보이는걸까요?
맞습니다.
법에는 날이라고 되어있다고 김용남 전의원이 얘기하더군요.
그러니까 고법,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우정이 정치적 결정을 하고 있어사 의문스러워요.
깨알같이 법망 피하는 걸 왜 하필 지금,최초로 적용하는건지.
법에 날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간 검찰 관행으로
법에 날이라고 한 경우에늠 날수로 계산했고.
법에 때라고 한 경우에는 시간으로 계산했대요.
시간 계산은 없고
사례도 없는 걸 억지로 끼워맞춘거죠
국민들이 형사소송법 제66조를 다 외우게 생겼어요
뭘 사야해요. 저도 진짜 읽어보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