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차성안 페북) 차라리 잘 됐다. 정확히 읽고 즉시항고하면.

ㅅㅅ 조회수 : 1,845
작성일 : 2025-03-07 17:23:07

차라리 잘 됐다. 정확히 읽고 즉시항고하면.

 

일단,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취소하지 않았다. 판단 전에 윤대통령측의 의견을 인용한 것을 재판부 의견으로 착각하지 말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는 주된 이유가 아니었고 다만 가정적 이유로서, 그것도 변호인의 주장에 응한 것이 아니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 구속 취소로 그런 논란의 발생 소지조차 없애자고 한 취지일 뿐이다. 

 

검찰은 반드시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 

 

일단 검찰은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하지 않은 큰 실수를 했다. 음모론으로 가지는 말자. 검찰도 아래에서 설명하는 전체 구속절차의 격변을 법원이 시도할 거라 예상했겠는가. 하지만 실수는 맞다. 윤대통령측이 이미 수사단계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걸 듣고도 설마로 넘긴 원죄이다. 공수처는 일찍 보냈다. 나는 이란 위험을 피하고자 공수처에 빨리 검찰로 사건을 넘기라고 난리를 쳤고 공수처는 넉넉히 기간을 두고 사건을 보냈다.

 

...쟁점을 보자.

 

구속실질심사 기간 중 기록이 법원에 있는 기간을 일(日) 단위, 즉 1일, 2일 단위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던 기존 재판실무를 완전히 뒤집었다. 시간단위로 산입하자는 학설을 택했다. 이 효과는 무시무시하다. 다른 모든 구속사건에서 10일, 20일등 구속기간을 꽉 채워 기소한 사건은 모두 불법구금상태의 기소로, 그 피고인들 구속도 다 취소해야 한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하는 경우 똑같은 상황에 있는 피고인들을 전수조사해 구속취소를 청구해 풀어줘야 한다. 

 

체포적부심사청구 시 기록이 법원이 있는 기간은 이후 구속되더라도 아예 구속기간 10일, 20일 등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판례 해석이 정립되면, 체포된 후 구속가능성이 큰 피고인들은 너나할것 없이 체포적부심사청구를 해서, 구속기간 10일, 20일 중 수사받지 않는 기간(=기록이 법원에 있는 기간)을 늘리려 할 것이다. 체포를 거쳐 구속되는 피고인들에게 이런 훌륭한 수사방해 옵션을 주는 해석론은 나는 매우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형사소송법 제 214조의2 제13항의 문언에도 오히려 맞지 않는다. 아래 문언을 읽어보라 나는 체포적부 심사의 경우에도 기록이 법원에 있는 기간은 구속 기간(202, 203, 205조 부분이다)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읽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본다.

 

------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나는 기존 형사실무를 완전히 뒤집는 위2가지 쟁점에 대한 법리의 대변화가 왜 하필이면 윤석열 대통령 구속사건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다. 특히 전자야 기존에 피고인의 인권을 이유로 한 반대설의 비판이 있어왔으니 그런 법리변경의 가능성이 있다 할 것지만, 후자의 쟁점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잘 납득하기 어렵다.

 

하지만,

 

차라리 잘 되었다 싶다.

 

즉시항고 후 재항고까지 거치면 대법원에 이르러서 위 쟁점들과 공수저 수사권 논란을 재판 초기에 정리해서, 위법수사, 불법구금 등으로 인한 증거능력 부정, 재심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다. 재판을 늦어지겠지만 확실한 유무죄의 실체판단만이 남기고, 수사권이나 체포 구속 절차위반을 이유로 한 일부 또는 전부 무죄, 공소기각 판결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한다면

나는 음모론에서 검찰을 더 이상 방어해줄 수 없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라는 의심을 나도 하기 시작할 것이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A7acLbRK2/

IP : 218.234.xxx.2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아
    '25.3.7 5:55 PM (71.218.xxx.244)

    네 항고 기다리겠습니다
    검찰 ㅂㄷㅂㄷ

  • 2. 어렵다.
    '25.3.7 8:56 PM (58.235.xxx.48)

    항고 안 하먼..
    기소청도 못 시켜 줌 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830 남편이 너무 실없어요 ㅠㅠ 연애때부터 계속요 ㅠㅠ 12 사회적문제 2025/03/08 3,233
1691829 윤과 국힘은 죽기살기 일수밖에~ 5 인용 2025/03/08 1,130
1691828 2찍들은 2차계엄 원하나봐요 12 ㄱㄴ 2025/03/08 1,047
1691827 중앙선관위 서버와 검찰- 123 계엄 1 파면하라 2025/03/08 438
1691826 검찰도 법원도 2 스트레스 2025/03/08 833
1691825 명동 성당 신자분 계신가요? 2 가톨릭 2025/03/08 694
1691824 동료잃고 슬퍼하시는 게시글보고 조금 반성해야할까요? 4 2025/03/08 1,636
1691823 보건의료노조 "의대 정원 동결, 의사에 백기…국민 가슴.. 11 ........ 2025/03/08 1,688
1691822 심우정 탄핵하라 14 못살겠다 2025/03/08 1,491
1691821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였다면서요? 13 ... 2025/03/08 2,006
1691820 MBC 뉴스.항고 계속 검토 중 9 구속 2025/03/08 2,403
1691819 '현대가 3세' 정대선·노현정 살던 성북동 주택 경매 나왔다 5 ….. 2025/03/08 3,804
1691818 인간들이 진짜 지옥에 살고 싶은 건지 29 ..... 2025/03/08 3,529
1691817 쿠팡에서 샤넬 에스티로더 립스틱 정품인가요? 5 화장품 2025/03/08 1,551
1691816 심우정은 검찰을 우리나라 역사에서 사라지게 만든 이름으로 남고싶.. 14 대체 2025/03/08 2,243
1691815 악연 3 You 2025/03/08 1,206
1691814 20대 600만 50대 870만 3 에구 2025/03/08 1,517
1691813 여러 남해안 케이블카 유람선 타보신 분들..뭐탈까요? 4 남해안 2025/03/08 447
1691812 사도신경이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좀 부탁드려요 13 ,,, 2025/03/08 1,475
1691811 성급하지만 꽃씨를 뿌렸어요.^^ 3 꽃씨 2025/03/08 607
1691810 미군복은 왜 사입고 시위에 나온 걸까요? 5 탄핵가자 2025/03/08 968
1691809 자식은 진짜 부담이 없을까요? 16 2025/03/08 3,872
1691808 의성마늘 소시지 매일 하나씩 먹어도될까요 1 2025/03/08 958
1691807 검찰 항고도 안할건가봐요 17 ㅇㅇ 2025/03/08 2,954
1691806 음모쪽 종기도 산부인과 가나요? 6 ㅇㅇ 2025/03/08 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