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차성안 페북) 차라리 잘 됐다. 정확히 읽고 즉시항고하면.

ㅅㅅ 조회수 : 1,845
작성일 : 2025-03-07 17:23:07

차라리 잘 됐다. 정확히 읽고 즉시항고하면.

 

일단,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취소하지 않았다. 판단 전에 윤대통령측의 의견을 인용한 것을 재판부 의견으로 착각하지 말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는 주된 이유가 아니었고 다만 가정적 이유로서, 그것도 변호인의 주장에 응한 것이 아니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 구속 취소로 그런 논란의 발생 소지조차 없애자고 한 취지일 뿐이다. 

 

검찰은 반드시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 

 

일단 검찰은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하지 않은 큰 실수를 했다. 음모론으로 가지는 말자. 검찰도 아래에서 설명하는 전체 구속절차의 격변을 법원이 시도할 거라 예상했겠는가. 하지만 실수는 맞다. 윤대통령측이 이미 수사단계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걸 듣고도 설마로 넘긴 원죄이다. 공수처는 일찍 보냈다. 나는 이란 위험을 피하고자 공수처에 빨리 검찰로 사건을 넘기라고 난리를 쳤고 공수처는 넉넉히 기간을 두고 사건을 보냈다.

 

...쟁점을 보자.

 

구속실질심사 기간 중 기록이 법원에 있는 기간을 일(日) 단위, 즉 1일, 2일 단위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던 기존 재판실무를 완전히 뒤집었다. 시간단위로 산입하자는 학설을 택했다. 이 효과는 무시무시하다. 다른 모든 구속사건에서 10일, 20일등 구속기간을 꽉 채워 기소한 사건은 모두 불법구금상태의 기소로, 그 피고인들 구속도 다 취소해야 한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하는 경우 똑같은 상황에 있는 피고인들을 전수조사해 구속취소를 청구해 풀어줘야 한다. 

 

체포적부심사청구 시 기록이 법원이 있는 기간은 이후 구속되더라도 아예 구속기간 10일, 20일 등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판례 해석이 정립되면, 체포된 후 구속가능성이 큰 피고인들은 너나할것 없이 체포적부심사청구를 해서, 구속기간 10일, 20일 중 수사받지 않는 기간(=기록이 법원에 있는 기간)을 늘리려 할 것이다. 체포를 거쳐 구속되는 피고인들에게 이런 훌륭한 수사방해 옵션을 주는 해석론은 나는 매우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형사소송법 제 214조의2 제13항의 문언에도 오히려 맞지 않는다. 아래 문언을 읽어보라 나는 체포적부 심사의 경우에도 기록이 법원에 있는 기간은 구속 기간(202, 203, 205조 부분이다)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읽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본다.

 

------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나는 기존 형사실무를 완전히 뒤집는 위2가지 쟁점에 대한 법리의 대변화가 왜 하필이면 윤석열 대통령 구속사건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다. 특히 전자야 기존에 피고인의 인권을 이유로 한 반대설의 비판이 있어왔으니 그런 법리변경의 가능성이 있다 할 것지만, 후자의 쟁점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잘 납득하기 어렵다.

 

하지만,

 

차라리 잘 되었다 싶다.

 

즉시항고 후 재항고까지 거치면 대법원에 이르러서 위 쟁점들과 공수저 수사권 논란을 재판 초기에 정리해서, 위법수사, 불법구금 등으로 인한 증거능력 부정, 재심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다. 재판을 늦어지겠지만 확실한 유무죄의 실체판단만이 남기고, 수사권이나 체포 구속 절차위반을 이유로 한 일부 또는 전부 무죄, 공소기각 판결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한다면

나는 음모론에서 검찰을 더 이상 방어해줄 수 없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라는 의심을 나도 하기 시작할 것이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A7acLbRK2/

IP : 218.234.xxx.2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아
    '25.3.7 5:55 PM (71.218.xxx.244)

    네 항고 기다리겠습니다
    검찰 ㅂㄷㅂㄷ

  • 2. 어렵다.
    '25.3.7 8:56 PM (58.235.xxx.48)

    항고 안 하먼..
    기소청도 못 시켜 줌 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800 아! 오늘 중 대검과 심우정이 윤석열 석방하려고 한데요 8 .. 2025/03/08 2,169
1691799 [단독] 대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시…특수본 반발로 진통 30 ... 2025/03/08 4,799
1691798 반성하며 서울가는 중입니다. 3 한낮의 별빛.. 2025/03/08 1,918
1691797 요즘 보는 넷플드라마 2 단무zi 2025/03/08 1,843
1691796 간호사였던 엄마는 평생 항생제를 안먹음 50 ?? 2025/03/08 22,735
1691795 분식집 무침만두 6 2025/03/08 1,526
1691794 노견을 위해 11 아이고 2025/03/08 1,026
1691793 김밥에 미나리 넣으면 이상할까요? 5 나들목 2025/03/08 1,449
1691792 5년 사용한 정수기, 그대로 다른사람이 사용할 수 있나요? 6 2025/03/08 1,044
1691791 암투병 친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까요 11 아.. 2025/03/08 1,979
1691790 중이염이다 아니다 병원말이 다른데 4 저기 2025/03/08 437
1691789 버킷백 어느게 더 무난할까요 8 가방 2025/03/08 1,089
1691788 부동산카페에선 왜 국힘 지지하고 민주당 싫어하나요? 13 ㅇㅇ 2025/03/08 1,640
1691787 이러지도 못하고 4 2025/03/08 544
1691786 대전언니 알려줘요. 성심당 대전역점 질문 12 심당 2025/03/08 1,498
1691785 오늘 집회 가시는 분 안국역 가시는 거죠? 서초동? 8 ..... 2025/03/08 1,076
1691784 나를 위해서는 사교육 가르칠 필요 없는 듯 싶어요 15 2025/03/08 2,632
1691783 지금 지방에서 서울 가는 중인데요 6 2025/03/08 1,506
1691782 퀴즈노즈 빵 4 정 인 2025/03/08 1,098
1691781 서유럽 패키지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까요? 9 촌사람 2025/03/08 1,350
1691780 아이폰은 통화중 녹음이 안되죠? 6 행복한하루 2025/03/08 1,429
1691779 장을 봐도 해 먹을게 없네요... 6 지능낮음 2025/03/08 2,101
1691778 사용하는 휴대폰과 번호를 가지고 통신사만 이동해도 지원금 주는데.. 3 이동 2025/03/08 651
1691777 폭싹 속았수다. 생각보다 큰 재미는 없네요 31 단무zi 2025/03/08 4,965
1691776 판사출신 김승원 의원 페북 4 2025/03/08 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