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서강대 총장이 교비 6300만원를 횡령했는데 벌금이 고작 250만원. 성준규 판새

정의사회구현 조회수 : 1,904
작성일 : 2025-03-07 09:59:43

횡령하고 사기쳐야 손해안보는 대한민국!  

 

 

 

[단독] '비위행위자 소송에 교비 사용' 서강대 전 총장, 횡령죄 벌금형

 


 

지난달 7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종구 전 서강대 총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1

이사회의 승인 없이 법인이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소송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대학총장에게 횡령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비위행위자에 대한 소송비는 학교교육에 필요한 직접 경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7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종구 전 서강대 총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기획처장과 유모 전 총장 비서실장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7년 법인 상임이사의 비위 의혹에 대한 형사고발을 위해 소송비용 6300만원을 이사회 승인 없이 교비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대학보직을 맡고 있었다. 교비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된다.

 

서강대

사건은 “서강대 교수들이 학생 인건비를 편취하고 서강대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을 저가 매도한다”는 2017년 3월 한 회계법인의 특별감사 보고서에서 발단됐다. 2017년 5월 이사회에 특별감사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 안건을 상정했지만, 이사회는 승인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보류 결정했다.

이에 유 전 실장은 2017년 6월 이사회 승인 없이 한 법무법인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진정서 작성 위임계약을 진행했다. 이 전 처장은 위임계약서를 검토한 뒤 박 전 총장에게 결재를 상신했고, 박 전 총장은 이를 승인했다. 이들은 법무법인 형사소송 수임료 계약금 3000만원과 증거수집을 위한 특허기술가치평가 용역비 3300만원 등을 교비로 지출했다.

피고인들은 “연구원 인건비 유용 행위나 주식 저가 매도는 교비회계의 악화를 초래하고, 학생 권리를 침해한다”며 “형사사건 수임료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감사 등을 통해 서강대 고위 임직원들의 비위사실이 적발되자 이사회 일부 임원들이 후속 조치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성 판사는 “연구비의 부적절한 집행으로 재산상 손실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연구비 유용 등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라며 “비위행위자에 대한 진정이나 비위행위의 증거자료 수집 목적으로 지출된 형사사건 수임료나 용역비를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 전 총장은 당시 서강대 법인 상임이사이자 산학협력단 산하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인 A 신부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진정서를 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했고, 재항고도 기각됐다. 이 사건으로 서강대 이사회는 박 전 총장에게 2020년 5월 사임을 권고했고, 박 전 총장의 해임 절차에 반대하던 B이사를 같은해 10월 해임했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IP : 175.192.xxx.19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7 10:08 AM (39.7.xxx.228)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했고,
    250만원으로 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3180 쿠팡 와우 해택이 큰가요? 10 루비 2025/03/11 3,327
1683179 윤상현 "대통령 복귀해도 거대야당 여전‥국회 해산해야&.. 29 ... 2025/03/11 3,595
1683178 탑 여자연예인이 중학생 남배우랑 사겼으면 82아줌마들 10 2025/03/11 5,292
1683177 여중생 연애 어디까지 허용 14 아아 2025/03/11 2,953
1683176 대검 "종전대로 구속기간 '날'로 산정" 일선.. 36 ........ 2025/03/11 5,381
1683175 선생님 무서운데 성과 나오는 학원 보내시나요? 15 .. 2025/03/11 1,815
1683174 혹시 아무 비타민도 안 먹는 사람 있어요? 13 전무 2025/03/11 2,779
1683173 쿠팡이츠 쿠폰은 오늘만 가능한가요? 1 ... 2025/03/11 797
1683172 이번주 내 탄핵 선고하는거 아닐까요? 18 ㅇㅇ 2025/03/11 2,990
1683171 부산 집회 서면 갑니다 7 !!!!! 2025/03/11 775
1683170 내일이면 100일째.. ㅜㅜ 2025/03/11 728
1683169 봄엔 더 자살율이 높을까요? 9 저 같은경우.. 2025/03/11 2,236
1683168 탄핵!!)광주요 중에서 하나자기 절대단핵 2025/03/11 1,102
1683167 김새론 김수현 사귄거는 맞네요 44 .. 2025/03/11 49,094
1683166 독감걸리고 나서 등 아픈분 없나요?? 2 ㅇㅇ 2025/03/11 981
1683165 지역의료보험료 30만원 내면요 4 . . . 2025/03/11 3,546
1683164 공수처 폐지법안 발의한 이준석 18 ㅇㅇ 2025/03/11 2,126
1683163 음식물 처리기 쓰시는 분 어떻게 쓰세요? 3 .... 2025/03/11 937
1683162 맛있는 양념간장 아시면 좀 풀어주세요~ 4 양배추쌈 2025/03/11 1,066
1683161 트럼프 "경기침체 불사" 7 ..... 2025/03/11 1,998
1683160 봄동겉절이 맛있게 하시는 분들.. 8 봄동 2025/03/11 2,590
1683159 문이 잠기는 사고는 오래된 문만 해당되나요? 10 ㅇㅇ 2025/03/11 1,712
1683158 (장보기) 가서 사는 게 나을까요 배달이 나을까요 5 난나 2025/03/11 1,151
1683157 심우정 애비 심대평 정진석 애비 정석모 가장 안전한 조합.. 6 2025/03/11 2,147
1683156 내란 종결을 위해서는 1 우리의미래 2025/03/11 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