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결혼한 딸이 친정부모님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ㅇㅇ 조회수 : 1,494
작성일 : 2025-03-05 14:44:51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님 밑으로 이름이 올라가게되나요? 

아니면 동거인으로 따로 세대분리가 되서 나오는건가요? 

IP : 73.227.xxx.18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k 11
    '25.3.5 3:00 PM (114.204.xxx.203) - 삭제된댓글

    전입할때 세대분리로 신청하는거 아닌가요

  • 2. tower
    '25.3.5 4:46 PM (59.1.xxx.85) - 삭제된댓글

    혼인신고와 주민등록은 별개인 것으로 알아요.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전히 주민등록상에는 미혼 당시 집주소에 사는 부모님 자녀로 나온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혼인한 자녀는 혼인 후 신혼집으로 전입 신고를 해야 부모와 주민등록이 분리되는 것이라는 거죠.

    원글님 사례에 적용하면, 혼인한 자녀라 해도 부모님 거주지로 전입 신고를 하면 부모님의 자녀로 나오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주민센터에 가서 한 번 상담해 보세요.

  • 3. tower
    '25.3.5 4:48 PM (59.1.xxx.85) - 삭제된댓글

    혼인신고와 주민등록은 별개인 것으로 알아요.
    주민등록은 그 주소지에 살고 있는 사람을 알려주는 것이고, 친자 관계는 동거인과 다르므로 분명하게 부모자녀 관계로 기재돼야 겠지요.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전히 주민등록상에는 미혼 당시 집주소에 사는 부모님 자녀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혼인한 자녀는 혼인 후 신혼집으로 전입 신고를 해야 부모와 주민등록이 분리되는 것이라는 거죠.

    원글님 사례에 적용하면, 혼인한 자녀라 해도 부모님 거주지로 전입 신고를 하면 부모님의 자녀로 나오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주민센터에 가서 한 번 상담해 보세요.

  • 4. tower
    '25.3.5 4:49 PM (59.1.xxx.85) - 삭제된댓글

    혼인신고와 주민등록은 별개인 것으로 알아요.
    주민등록은 그 주소지에 살고 있는 사람을 알려주는 것이고, 혼인 여부와는 일차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또 친자 관계는 동거인과 다르므로 이를 분명하게 부모자녀 관계로 기재돼야 겠지요.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전히 주민등록상에는 미혼 당시 집주소에 사는 부모님 자녀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혼인한 자녀는 혼인 후 신혼집으로 전입 신고를 해야 부모와 주민등록이 분리되는 것이라는 거죠.

    원글님 사례에 적용하면, 혼인한 자녀라 해도 부모님 거주지로 전입 신고를 하면 부모님의 자녀로 나오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주민센터에 가서 한 번 상담해 보세요.

  • 5. tower
    '25.3.5 4:50 PM (59.1.xxx.85) - 삭제된댓글

    혼인신고와 주민등록은 별개인 것으로 알아요.
    주민등록은 그 주소지에 살고 있는 사람을 알려주는 것이고, 혼인 여부와는 일차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또 친자 관계는 동거인과 다르므로 이를 분명하게 부모자녀 관계로 기재돼야 겠지요.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신혼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전히 주민등록상에는 미혼 당시 집주소에 사는 부모님 자녀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혼인한 자녀는 혼인 후 신혼집으로 전입 신고를 해야 부모와 주민등록이 분리되는 것이라는 거죠.

    원글님 사례에 적용하면, 혼인한 자녀라 해도 부모님 거주지로 전입 신고를 하면 부모님의 자녀로 나오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주민센터에 가서 한 번 상담해 보세요.

  • 6. tower
    '25.3.5 4:51 PM (59.1.xxx.85) - 삭제된댓글

    혼인신고와 주민등록은 별개인 것으로 알아요.
    주민등록은 그 주소지에 살고 있는 사람을 알려주는 것이고, 혼인 여부와는 일차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또 친자 관계는 동거인과 다르므로 이를 분명하게 부모자녀 관계로 기재돼야 겠지요.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신혼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전히 주민등록상에는 미혼 당시 집주소에 사는 부모님 자녀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원글님 사례에 적용하면, 혼인한 자녀라 해도 부모님 거주지로 전입 신고를 하면 부모님의 자녀로 나오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주민센터에 가서 한 번 상담해 보세요.

  • 7. tower
    '25.3.5 4:52 PM (59.1.xxx.85)

    혼인신고와 주민등록은 별개인 것으로 알아요.
    주민등록은 그 주소지에 살고 있는 사람을 알려주는 것이고, 혼인 여부와는 일차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또 친자 관계는 동거인과 다르므로 이를 분명하게 부모자녀 관계로 기재돼야 겠지요.

    젊은 자녀가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신혼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전히 주민등록상에는 미혼 당시 집주소에 사는 부모님 자녀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원글님 사례에 적용하면, 혼인한 자녀라 해도 부모님 거주지로 전입 신고를 하면 부모님의 자녀로 나오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주민센터에 가서 한 번 상담해 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308 서강대 총장이 교비 6300만원를 횡령했는데 벌금이 고작 250.. 1 정의사회구현.. 2025/03/07 1,379
1691307 우리 욱이는 한달에 얼마 벌까요?? 11 ㅎㅎㅎ 2025/03/07 2,822
1691306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너무 약한 듯 17 ... 2025/03/07 1,382
1691305 초4인데 기억법, 집중력, 속독 수업 어떨까요? 6 초등 4학년.. 2025/03/07 349
1691304 초저 영어학원 어떤지 봐주세요 2 영어 2025/03/07 367
1691303 급하게 일본에 갈 일이 생겼는데 15 ... 2025/03/07 1,870
1691302 서울하수도요금 5년간 매년 9.5%올린다 3 못살겠네요 2025/03/07 865
1691301 겨울의 끝자락.. 식품 직구 중... 11 겨울 2025/03/07 1,641
1691300 대학생 이런 말투 어떤가요? 21 엄마 2025/03/07 2,132
1691299 농심도 가격 인상…신라면 1천원·새우깡 1,500원 .. 2025/03/07 425
1691298 부동산에 전화 돌려보니.. (서울아님) 5 휴휴 2025/03/07 2,491
1691297 미세먼지 나쁨으로… 실외운동 나가시나요? 4 미세먼지 2025/03/07 528
1691296 너무 힘드네요 ㅠㅠ 5 etyyy 2025/03/07 2,047
1691295 잠실 엘스 국평 30억 찍었네요 27 ㅇㅇ 2025/03/07 3,427
1691294 콩의 소비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1 ㅇㅇ 2025/03/07 484
1691293 젊은 은퇴자들 어떻게 사나요? 5 2025/03/07 2,232
1691292 5일에 응급으로 입원했고 10일에 퇴원하는데요 병원비 얼마 나올.. 5 624: 2025/03/07 1,361
1691291 서울~부산 KTX 요금 7만 원으로 오르나?…코레일 17% 인상.. 5 .. 2025/03/07 1,786
1691290 백내장 수술 도와주세요 - 일하시는 분들 렌즈 뭘로 했어요? 11 .. 2025/03/07 878
1691289 지금 실시간 조선일보 종편에서 대대적으로 민주당 때리는 건수가 9 .. 2025/03/07 1,232
1691288 무슨 잠을 이런식으로 잘까요? 갱년기 증상인가요? 10 ... 2025/03/07 2,067
1691287 美장관 이마에 ‘검은 십자가’ 무서워요 9 으스스하네 2025/03/07 3,520
1691286 R&d예산 줄인건 담 정권에서 수사해야 3 ㄱㄴ 2025/03/07 385
1691285 주말에 보면 좋을 완결 웹소설 몇 가지 4 ..... 2025/03/07 753
1691284 중고등학생 교통카드랑 현금신용카드 3 ^^ 2025/03/07 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