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2913&utm_source=chatgpt.co...
우긴다고 되는게 아니예요
대법원 판결 내용을 쉽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1. 부정선거 주체가 불분명함
원고 측(부정선거를 주장한 쪽)에서는 “누군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했지만, 그게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했어요
2. 부정행위의 구체적 증거 부족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뤄졌는지 구체적인 설명과 증거가 필요했는데, 그걸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어요
3. 투표지 검증 결과 이상 없음
사전투표지 45,593장을 직접 확인해 QR코드를 검증했는데, 일련번호 중복이나 조작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4. 투표지 분류기 신뢰성 확인
투표지 분류기와 심사계수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쓰이는 공식 기계인데, 해킹이나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어요
이에 근거해 대법원은 “선거 조작이나 부정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선거인명부와 투표지 수를 다 확인해 봤는데도 조작 흔적이 전혀 안 나왔다는 거죠.
뭘 더 어쩌라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