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청약 잘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 조회수 : 1,467
작성일 : 2025-03-01 14:46:12

 

애아빠가  딸아이(현재 23세) 것 5년 전쯤 들었고

계속 10만원 이상씩 붓고 있다는데요.

이게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 10년 붓고 있다가 
청약 가능한 아파트 있을 때요. 

 

신청해서 당첨되면 
집값 전체 금액을 어떤 식으로 내는 건가요. 

 

일단 당첨되면 입주해서 집값을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내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할 자격만 될뿐 
한번에 내고 입주해야 하는 건가요. 

IP : 125.178.xxx.17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1 3:22 PM (211.210.xxx.89)

    보통 세대주여야 국평 일반 청약가능해요. 딸이 따로살아야 넣어볼수있는거죠. 그리고 당첨되면 우선 계약금은 넣고 중간에 중도금 몇차 넣어야하는데 이건 대출가능할꺼예요. 이자내야하지만요. 입주때 다 청산해서 주담대 내면 되요~~

  • 2. 일단
    '25.3.1 3:26 PM (125.178.xxx.170)

    부모랑 함께 살면 안 되고
    따로 독립한 상태가 돼야 청약 가능한 거군요.

    국평 아닌 소형 아파트 청약할 경우도
    따로 살아야 가능한 거고요?

  • 3. ..
    '25.3.1 3:47 PM (220.78.xxx.253)

    세대주여야 가능한게 아니고 세대원 전부 무주택이어야 가능한 곳이 있어요
    청약조건은 직접 검색해보시는걸 추천드려요
    계약금 20프로 정도 내고 60프로는 중도금 나머지 잔금 20프로 내면 되는데 청약하고 잔금까지 2년 정도의 기간이 있어요
    중도금 대출되고 잔금내면서 주담대로 갈아탈수 있어요

  • 4.
    '25.3.1 4:20 PM (125.178.xxx.170)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해요.
    찾아보니 이런 내용이 있네요.

    청약 후 당첨되면 수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1. 계약금 10%
    2. 중도금 60% (무이자 집단 대출 가능)
    3. 입주시 잔금 30%
    (전세 세입자를 구하거나 주택담보대출 가능)

    맞는 거죠?
    220님 답변처럼 계약금을 20% 내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보통 잔금까지 2년 정도의 기간이
    주어지는군요.

    과연 청약으로 자기집 구할 수 있을지 기대되네요.
    그때까지 돈 꾸준히 규칙적으로 벌어서
    30대 초중반엔 그렇게 독립했으면 좋겠어요.

  • 5. kk 11
    '25.3.1 5:11 PM (114.204.xxx.203)

    최대 25만원으로 올랐어요
    더 넣으세요

  • 6. 요즘
    '25.3.1 5:49 PM (14.37.xxx.30)

    아파트마다 다를수는 있지만
    요즘은 중도금 유이자에요
    잔금에 이자포함이요
    5년전에는 무이자였어요

  • 7. 하늘
    '25.3.1 11:36 PM (121.133.xxx.61)

    이제 한달에 10만원 말고 25만원 넣어야 유리해요.
    그리고 청약저축 기간이 너무 짧네요.
    진즉 넣어주시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4627 정치인들 거대언론 사주들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2025/04/07 761
1684626 신용카드에 붙은 다이아몬드요 4 2025/04/07 2,226
1684625 일상글 올린다고 아무도 뭐라안하는데 왜 정치글타령?? 8 ........ 2025/04/07 939
1684624 국민의힘, 대선까지 윤석열 출당 안 한다...'찬탄파' 징계도 .. 11 내란정당 2025/04/07 2,392
1684623 S&P500 ETF 약세장 들어갔어요 지금 7 ㅇㅇ 2025/04/07 3,430
1684622 매불쇼 최욱 역시 똘똘하네요 9 ... 2025/04/07 6,702
1684621 유시민 "내각제 개헌은 쿠데타" 4 비상개헌 2025/04/07 3,034
1684620 충무로역 근처 병원 2 중구 시민 .. 2025/04/07 932
1684619 유시민 작가가 이미 쓸데없는 개헌론에 대해 8년전에 이야기했었네.. 3 2025/04/07 2,146
1684618 매불쇼 댓글 속도 - 채팅방 난리남 5 매불쇼 2025/04/07 3,823
1684617 대학생 아들이 학교 구내서점에 베스트셀러 목록을 사진찍어보내면서.. 15 삼돌어멈 2025/04/07 5,150
1684616 요양원 생활 할때 입으실 옷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6 뻥튀기 2025/04/07 1,830
1684615 '호헌세력' 이재명 민주당의 사실상 개헌 거부 23 한동훈페북 2025/04/07 2,204
1684614 회사에서 왕따는 진짜 불편해요. 8 회사에서 2025/04/07 3,268
1684613 제라늄 키우시는 분들 질문이요 7 2025/04/07 1,445
1684612 남편이 사회에서 무시당할까봐 걱정되네요 8 .. 2025/04/07 3,838
1684611 쌈밥집 셀프바에서 본 일 19 .. 2025/04/07 6,639
1684610 이재명 대표가 정황판단력이 스마트하네요. 11 새정부 화이.. 2025/04/07 3,329
1684609 결혼 2개월만에 남편사망 56억 가로챈 재혼녀 무혐의 7 ㅇㅇ 2025/04/07 4,885
1684608 이재명- 개헌에 5.18정신 헌법에 넣는것 부터 하자. 2 000 2025/04/07 1,442
1684607 작년에 중보기도를 부탁드렸었습니다~ 5 .... 2025/04/07 1,484
1684606 며칠전 손목, 팔뚝이 아팠다는 사람이에요 2 병원 2025/04/07 2,044
1684605 파김치 국물이 끈적해지고 맛이 넘 이상 ㅠㅠ 10 알려주세요 .. 2025/04/07 2,362
1684604 내란처단)피부과 아무것도 안하는데요 1....... 2025/04/07 1,107
1684603 남편이 선 넘은 듯 75 ㅇㅇ 2025/04/07 25,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