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프레시안 칼럼인데요.
왜 이 얘기가 이제서야 나왔는지...
한번씩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언론의 문제... 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끝났다. 언론들은 일제히 이렇게 썼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심 선고 일자를 3월26일로 확정했다."
이 사건은 22대 총선 때가 아니라 지난 대선 기간에 일어났다. 이재명 대표는 패배했다. 패배한 자가 무엇을 무효당하는가. 낙선한 사람에게 당선무효형을 말하는 광경은, 거울 속에 비친 또 다른 거울처럼 뒤틀린 현실을 보여준다.
선거가 끝나고 선거법을 들고 나서는 쪽은 늘 낙선자다. 검찰도 낙선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적은 없었다. 유죄 판결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쓰면서 낙선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례를 찾아 헤맸으나,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는 더러 있었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선 사례는 없었다. 대선 패배자를 두고 당선무효형을 운위하는 광경의 어색함, 말의 낯섦, 말의 뒤틀린 그림자가 이 사건의 본질을 웅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