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은 안되는것 같아서요
2월 28일까지만 근무하게 되면
이게 하루 모자르지 않나요?
2월은 29일도 어느해 있던데
3/1까지 근무해야 받는건지요?
잘 모르겠네요
365일은 안되는것 같아서요
2월 28일까지만 근무하게 되면
이게 하루 모자르지 않나요?
2월은 29일도 어느해 있던데
3/1까지 근무해야 받는건지요?
잘 모르겠네요
3/1일 입사 2/28 퇴직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2/29 있는 해당년도는 2/29일 퇴직시 발생하구요.
그래서 나쁜 고용주들이 근로계약서에
3/1이 휴일이라며, 3/2일을 입사일로 명시하는 꼼수를 부립니다.
심지어 학교에서도 ㅈㅈㄹ
우리나라는 노동법을 초등때부터 가르쳐야
미성년 알바착치같은 문제가 안생깋텐데
25년도 2월은 28일까지 있으니
당연히 받아야죠
윗님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