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3인의 별개 의견이 각하인 것도 아니네요.

ㅅㅅ 조회수 : 897
작성일 : 2025-02-27 11:01:39

1. 다수의견은 권한쟁의청구 의결이 별도로 필요없다는 의견

 

2. 권한침해확인 부분에 관한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별개의견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권한침해확인 청구 부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심판청구 당시에는 본회의 의결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심판계속 중이던 본회의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 2025. 2. 14.를 지지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와 그에 따른 소송행위가 유효 적법함을 확인한다 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대안 을 가결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국회의장이 한 이 부분 심판청구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로서 추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에 관한 소송요건의 흠결은 청구인의 위 추인에 따라 보정되었고 이 부분 심판청구는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봄이 타당하다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View.do?cbIdx=1128&bcIdx=2996062

IP : 218.234.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게
    '25.2.27 11:12 AM (180.182.xxx.36)

    피청구인 최상목과 국힘 측이 갑자기 주장한
    청구인이 국회라서 흠결이 있고 다시 표결로 의결해야한다는 것에 대한 헌재 의견인데 이미 11월에 추경호와 여야 합의한 거에 소급됨으로 효력이 있어 흠결이라 주장한 것에 보정되었다는 말이네요
    우긴 자들이 진 거고 퍼펙트하네요

  • 2. 그러게요
    '25.2.27 11:20 AM (211.234.xxx.19)

    그러게요 첫댓님 말씀이 맞는 듯해요.

  • 3. ㄴ네
    '25.2.27 12:28 PM (180.182.xxx.36)

    기존 했던 여야합의가 정당하고 합법하게 문서로 존재하고 2월 14일 임명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로 쐐기박았으니
    요건은 왜 표결 안했냐고 우기던 최상목 등 알아들으라고
    친절하게 재판관 세 명이 개별의견으로 설명까지 해 준 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0285 빚이 있을때 9 허허 2025/02/27 2,106
1690284 의심병 아들 귀여워요 10 아오 2025/02/27 2,856
1690283 동네맘들에게 왕따 당하고 있는데요 95 .. 2025/02/27 21,588
1690282 식장예약 언제부터 알아보나요? 18 ㅇㅇ 2025/02/27 1,312
1690281 사돈장례식 16 mylove.. 2025/02/27 3,054
1690280 딸이 자궁내막증 약을 먹는데 4 ..... 2025/02/27 1,947
1690279 20여년전 잠깐 썸 비스무리했던 남자 2 잘모르겠어요.. 2025/02/27 1,634
1690278 남이사 몽클을 사든 고야드를 양파자루로 쓰든 33 Dd 2025/02/27 4,114
1690277 변희재 새로운 먹거리 찾았네요 9 걸레는빨아도.. 2025/02/27 3,343
1690276 최 권한대행은 탄핵되어야 할 것 같아요. 24 아무리봐도 2025/02/27 2,900
1690275 펌)A급 인재들이 현정부에 못있는 이유 4 ㅇㄹㄹㅎ 2025/02/27 2,132
1690274 지금 매불쇼 시작합니다~~~ 2 최욱최고 2025/02/27 404
1690273 에프에 김 굽는법이요~ 7 게으른자 2025/02/27 1,434
1690272 난방비 올려 흑자 낸 가스公, 1270억 배당잔치 8 ㄱㅂㄴ 2025/02/27 1,962
1690271 나는솔로 pd는 옥순을 알고 뽑았을까요? 몰랐을까요? 13 2025/02/27 3,941
1690270 도서관에서 오늘 목요일 책을 빌리면요?? 7 2025/02/27 762
1690269 아파트 외벽 크랙 보수 해보신분 계신가요? 12 누수 2025/02/27 1,228
1690268 명태균 마지막 통화기록에 등장한 의원님들 7 뉴스타파 2025/02/27 2,295
1690267 사실적시 명예훼손 15 이제야 2025/02/27 1,852
1690266 남자사주에 부인이 돈인가요? 5 .... 2025/02/27 2,079
1690265 추성훈 노래 4 '' 2025/02/27 2,072
1690264 계엄령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청구 2 2025/02/27 657
1690263 시댁에 놀러간 아이가 너무 보고싶어요 ㅠㅠ 6 ㅇㄹㅇ 2025/02/27 2,795
1690262 제가 고등 조카한테 6 .... 2025/02/27 2,050
1690261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 무엇이 벌어질까요? 7 민심을 전합.. 2025/02/27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