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사 약력이 인터넷에 고지하는게 의료법에 걸리나요?

조회수 : 862
작성일 : 2025-02-26 13:32:58

치주과 전문의를 찾는중이라

동네치과 홈페이지 들어가서

의사약력들 보고있는데요.

 

한군데가

의료법에 저촉되어 원장님 양력(양력이라고 써놓음ㅠ)을

공개안하고

원하시면 메일로보내주겠다고 써있더라구요?

 

여기가 애들 어릴때

학교서 지정해서 검진받으라는곳이라 갔던곳인데

친절했던 기억이있던곳이라 이미지가 좋던곳인데

너무 이상해서요.

IP : 106.101.xxx.10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26 1:35 PM (118.235.xxx.43)

    양력ㅋㅋㅋ

  • 2. ..
    '25.2.26 1:41 PM (211.208.xxx.199)

    의료광고의 범위등(시행규칙 제33조)

    1) 의료법인·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②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③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④ 진료일·진료시간
    ⑤ 응급진료 안내에 관한 사항
    2) 광고는 신문·잡지등 정기간행물과 전화번호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3) 의료기관이 새로 개설되거나 휴업·폐업·재개업 또는 이전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2회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다.
    ※ 해설
    위의 1)항 이외에도
    ① 예약진료의 진료시간·접수시간·진료인력·진료과목 등에 관한 사항
    ②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진료시간·진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
    ③ 주차장에 관한 사항등은 모두 광고가 가능하나 위와 마찬가지로 텔레비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서만 가능하다 (97.8. 4일 개정). 유인물(명함, 팜플렛)도 가능하나 어느 광고에서든지 원장약력, 진료내용, 진료기능 등을 광고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옥외 광고물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조·5조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신고나 허가 또는 해당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할 수 있다.
    ※ 광고방법에 대한 신고 및 허가기준의 예를 들어보면
    ① 교통시설을 이용한 광고 (지하철역 구내에 표시 또는 설치한 광고) 해당 관리청의 허가.
    ②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열차·버스등의 외부) 시도지사에게 신고
    ③ 교통수단의 내부의 광고(열차·버스등의 내부)
    옥외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음.
    ④ 지주를 이용한 간판 (도로에 설치한 표지)
    높이 4M이상 시도지사 허가
    높이 4M이하 시도지사 신고
    ⑤ 승강기내 광고물 : 옥외광고물에 해당되지 않음.

  • 3. ㅇㅇ
    '25.2.26 1:46 PM (106.101.xxx.104)

    의료광고에 해당된단거죠?
    불법이란게 아니라
    일단 메일로 받아봐야겠네요.
    뭔 특별한 양력 이길래ㅋ

  • 4. .....
    '25.2.26 1:49 PM (180.70.xxx.6) - 삭제된댓글

    약력입니다

  • 5. ㅎㅎㅎ
    '25.2.26 1:49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양력말고 음력을 알려 달라고 해 보세요 ㅎㅎㅎㅎㅎ

    그런데 말 해 주세요
    오타가 났다고 약력 이라고

    고마워 할지도 몰라요

  • 6. ...
    '25.2.26 1:58 PM (106.101.xxx.71)

    2차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다 고지하는데 무슨 불법요

  • 7. ...
    '25.2.26 1:59 PM (106.101.xxx.71)

    치과는 진공의 한 사람이 별로없어요
    전공의 to가 아주 적어요

  • 8. 맞아요
    '25.2.26 2:13 PM (222.109.xxx.173)

    일반병원에서 치주과 세부전공한 치과의사 찾기 힘들어요.
    대학병원으로 가셔요

  • 9. 의전원은
    '25.2.26 6:03 PM (117.111.xxx.73) - 삭제된댓글

    학부 써놓는 게 규정인가 봐요
    다들 숨기고 싶을텐데 벽에 적어놓는 거 보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0093 엄마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까요 10 ㄴㅇㄹㅎ 2025/02/26 5,003
1690092 이상한 베트남 아저씨 춤추는 쇼츠 찾아주세요. ... 2025/02/26 633
1690091 명지전문대와 한양여대 23 ... 2025/02/26 4,192
1690090 중딩 애들 밤에 안자고 연락 너무 하네요 9 ㅁㅁㄴ 2025/02/26 2,532
1690089 대전 여교사 신상. 21 도레미 2025/02/26 25,031
1690088 반려어 키우시는 분?! 4 hj 2025/02/26 655
1690087 고양이 자동급식기 신세계네요 8 .. 2025/02/26 1,935
1690086 밝은색 타일형 강마루 했는데 잘한 선택인건지ㅠ 6 ㅇㄹ 2025/02/26 1,291
1690085 일본 뷔페에서 어린아이들이 직접 음식을 담던데 16 00 2025/02/26 5,902
1690084 현금이 있어요 3 .. 2025/02/26 3,315
1690083 “불황때 돈 번다? 고사 직전” 자영업 줄폐업에 폐가구 창고도 .. 4 123 2025/02/26 3,820
1690082 이혼 후 로또 당첨돼도 전 배우자에게 나눠주나요? 13 .. 2025/02/26 4,858
1690081 세례명중에 네글자이고 5 ㅇㅇ 2025/02/26 2,116
1690080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23 잘가라 2025/02/26 14,349
1690079 캐나다 인도 이민자들이 이정도 인가요? 14 .. 2025/02/26 4,776
1690078 엉덩이에 종기 났는데 무슨과로 갈까요? 12 동네의원 2025/02/26 2,844
1690077 한가인 82글보고 써봐요 74 .. 2025/02/26 18,804
1690076 파마 40년을 관뒀어요. 8 파마 2025/02/26 6,748
1690075 애한테 말도 시키지 말아야 하나봐요 11 그냥 2025/02/26 5,915
1690074 백합이 문제였을까요 15 어질 2025/02/26 4,440
1690073 정말 이쁜데 조용히 사는 여자들도 있더라구요 4 ㅇㅇ 2025/02/26 5,922
1690072 아이 둘 이상이신 분들 첫째 다니던 학원 둘째 이어서 계속 보내.. 4 // 2025/02/26 1,225
1690071 넷플릭스 칠드런스 트레인 추천 감사 2 아마도 2025/02/26 2,261
1690070 공부도 재능이다 라는 말 맞긴맞는데요 8 ".. 2025/02/26 2,881
1690069 4 2025/02/26 1,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