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의사 약력이 인터넷에 고지하는게 의료법에 걸리나요?

조회수 : 1,315
작성일 : 2025-02-26 13:32:58

치주과 전문의를 찾는중이라

동네치과 홈페이지 들어가서

의사약력들 보고있는데요.

 

한군데가

의료법에 저촉되어 원장님 양력(양력이라고 써놓음ㅠ)을

공개안하고

원하시면 메일로보내주겠다고 써있더라구요?

 

여기가 애들 어릴때

학교서 지정해서 검진받으라는곳이라 갔던곳인데

친절했던 기억이있던곳이라 이미지가 좋던곳인데

너무 이상해서요.

IP : 106.101.xxx.10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26 1:35 PM (118.235.xxx.43)

    양력ㅋㅋㅋ

  • 2. ..
    '25.2.26 1:41 PM (211.208.xxx.199)

    의료광고의 범위등(시행규칙 제33조)

    1) 의료법인·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②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③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④ 진료일·진료시간
    ⑤ 응급진료 안내에 관한 사항
    2) 광고는 신문·잡지등 정기간행물과 전화번호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3) 의료기관이 새로 개설되거나 휴업·폐업·재개업 또는 이전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2회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다.
    ※ 해설
    위의 1)항 이외에도
    ① 예약진료의 진료시간·접수시간·진료인력·진료과목 등에 관한 사항
    ②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진료시간·진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
    ③ 주차장에 관한 사항등은 모두 광고가 가능하나 위와 마찬가지로 텔레비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서만 가능하다 (97.8. 4일 개정). 유인물(명함, 팜플렛)도 가능하나 어느 광고에서든지 원장약력, 진료내용, 진료기능 등을 광고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옥외 광고물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조·5조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신고나 허가 또는 해당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할 수 있다.
    ※ 광고방법에 대한 신고 및 허가기준의 예를 들어보면
    ① 교통시설을 이용한 광고 (지하철역 구내에 표시 또는 설치한 광고) 해당 관리청의 허가.
    ②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열차·버스등의 외부) 시도지사에게 신고
    ③ 교통수단의 내부의 광고(열차·버스등의 내부)
    옥외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음.
    ④ 지주를 이용한 간판 (도로에 설치한 표지)
    높이 4M이상 시도지사 허가
    높이 4M이하 시도지사 신고
    ⑤ 승강기내 광고물 : 옥외광고물에 해당되지 않음.

  • 3. ㅇㅇ
    '25.2.26 1:46 PM (106.101.xxx.104)

    의료광고에 해당된단거죠?
    불법이란게 아니라
    일단 메일로 받아봐야겠네요.
    뭔 특별한 양력 이길래ㅋ

  • 4. .....
    '25.2.26 1:49 PM (180.70.xxx.6) - 삭제된댓글

    약력입니다

  • 5. ㅎㅎㅎ
    '25.2.26 1:49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양력말고 음력을 알려 달라고 해 보세요 ㅎㅎㅎㅎㅎ

    그런데 말 해 주세요
    오타가 났다고 약력 이라고

    고마워 할지도 몰라요

  • 6. ...
    '25.2.26 1:58 PM (106.101.xxx.71)

    2차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다 고지하는데 무슨 불법요

  • 7. ...
    '25.2.26 1:59 PM (106.101.xxx.71)

    치과는 진공의 한 사람이 별로없어요
    전공의 to가 아주 적어요

  • 8. 맞아요
    '25.2.26 2:13 PM (222.109.xxx.173)

    일반병원에서 치주과 세부전공한 치과의사 찾기 힘들어요.
    대학병원으로 가셔요

  • 9. 의전원은
    '25.2.26 6:03 PM (117.111.xxx.73) - 삭제된댓글

    학부 써놓는 게 규정인가 봐요
    다들 숨기고 싶을텐데 벽에 적어놓는 거 보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6267 조민씨 근황 39 .. 2025/02/26 7,349
1676266 귀찮아도 이제 파마 하려구요 3 2025/02/26 3,208
1676265 이런 태권도 학원은 괜찮을까요???? 2 ㅇㅇ 2025/02/26 814
1676264 바삭한 토스트 먹고싶어요 3 ㄱㄴ 2025/02/26 1,930
1676263 공효진, 우주에서 섹스하고 출산하고 사망…500억 버린 '별들에.. 18 ㅇㅇ 2025/02/26 21,183
1676262 사주 후기 12 ... 2025/02/26 3,525
1676261 여자 대학생 입학식 패션 알려주세요 4 .. 2025/02/26 1,252
1676260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 이유는? 46 ㅇㅇ 2025/02/26 2,214
1676259 콘샐러드 vs. 코울슬로 7 2025/02/26 2,124
1676258 때에맞게 꿈 엄청 잘꾸는분들은 3 ㅣㅣㅣㅣ 2025/02/26 1,159
1676257 박은정 "尹, 32인용 거실 독차지…황제 수용은 위법적.. 12 개민폐 2025/02/26 4,211
1676256 전통 장 담그기 체험 프로그램 (서울 지역) 5 깨몽™ 2025/02/26 1,104
1676255 쇼파 ,,리클라이너 어떤가요? 1 새봄 2025/02/26 1,506
1676254 상가 매입. 누가하나요? 7 ㄱㄱ 2025/02/26 2,358
1676253 주식의 주 자도 모르는 사람이 7 ... 2025/02/26 3,009
1676252 자기 조카들한테 못 잘해줘서 안달인 친정 엄마 7 왜지 2025/02/26 2,982
1676251 집앞 현수막 심각하네요.. 3 ㄱㄴ 2025/02/26 2,435
1676250 얼굴 어디 누르면 디게 아픈 부위 있지 않아요? 어디에요? 2 .. 2025/02/26 1,143
1676249 자식한테 돈 쓰는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16 뭘 어떻게 .. 2025/02/26 5,665
1676248 명신아~ 조선일보 폐간하고 감옥가자. 9 탄핵인용 2025/02/26 1,896
1676247 예비 중학생 가방을 사달라는데 14 가방이요 2025/02/26 1,712
1676246 검찰,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후원자 압색 1 또울겠네 2025/02/26 957
1676245 그노무 거대야당 소리. 7 미쳐 2025/02/26 1,116
1676244 랑방 글로시 트렌치코트가 사고 싶어서 아른거려요. 6 .... 2025/02/26 1,601
1676243 한동훈, 다음달 4일 북콘서트로 등판/ 한동훈 책 사러 서점 오.. 13 .. 2025/02/26 1,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