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아이가 어려운 일에 연루되어 얼떨결에 구속이 되었어요
너무 황당하게 겪게 된 일이라 우왕좌왕했고
인터넷 광고 보고 법무법인에 변호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건 수임 계약까지만 적극적이었고
이후로 성의없는 법무법인의 일처리에
실망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게 되었어요
법무법인에서 첫계약때는 한달이면 귀가한다더니
20대 초반의 어린 아이가
뜻밖으로 6개월을 구치소에서 고생을 하고
결론적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겨우 귀가했어요
그런데 그 법무법인에서 성공보수를 달라고 하나봅니다.
형편이 어려운 지인인데 법무법인에 계약한 금액 어렵게 마련해 다 냈고
피해자 합의금도 요청받은대로 줬다고 하네요
사건 공판 진행 내내 연락도 잘 안되고
선고내용으로는 기대보다 일처리도 잘한것 없었던 건데요
의뢰인을 낙담하고 힘들게 한 법무법인이
원하고 약속했던 결과를 낸것도 아닌데
성공보수를 요구하는건 통상적인 일인가요?
그 청구를 법적으로 꼭 줘야 하는 건가요?
지인이 분노하며 저에게 물어보는데
저도 잘 몰라서 여기에 글을 올렸습니다
댓글들 그 지인에게 보여주려구요
조언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