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근교 지방 아이 원룸을 연세로 계약했어요.
보증금은 30, 계약금 100 내고 계약서 쓰구요.
부동산에서 진행했구요, 짐 옮기기 3일 전에 집주인분께 전화해서 잔금 이체하면 된다 하네요. (다른 지역에 사세요)
이렇게 집주인 안 만나고 부동산 통해서 해도 문제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확정일자, 전입신고 필요한가요?
보증금이 적어서 굳이 안해도 될까요?
저번에 방을 한번 둘러보니, 화장실 환풍기 소리가 시끄럽던데.. 통화할 때 고쳐달라고 미리 얘기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