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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이재명 '대통령 되면 재판중지?'…법치주의 무시 주장"

,, 조회수 : 1,311
작성일 : 2025-02-25 14:59:00

https://naver.me/FDngVJT4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는 발언에 대해 "그런 논리는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선에 출마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 연대 플랫폼인 '희망과 대안포럼'을 이끌고 있는 양기대 전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만약 이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임기 동안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된다"며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새롭게 형사소추를 당하는 것을 막을 뿐,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견해가 갈리고 있다"며 "그러나 이 대표는 자신의 법적 위험을 덮기 위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다수설'이라고 주장한다. 정치적 생존을 위해 법 해석까지 스스로 바꾸려는 모습은 이재명 정치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라는 자리가 특정 개인의 법적 방패가 돼서는 안 된다"며 "누차 강조하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당이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공정한 법치와 책임 있는 정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멈춘다'는 논리는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방탄 국회'에 이은 '방탄 정부'라는 말까지 나올 판이다. 김건희 씨 보호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죽기살기로 행했던 방탄 정부의 폐해가 다시금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IP : 106.102.xxx.22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늘에
    '25.2.25 3:00 PM (175.211.xxx.92)

    비명계 모임 간사라더니....

  • 2. ,,
    '25.2.25 3:00 PM (106.102.xxx.223)

    민주당에도 바른 말 하는 분이 계시네요. 응원합니다

  • 3. ...
    '25.2.25 3:01 PM (211.234.xxx.218)

    아..좀 입 좀 다무셨으면...
    하긴 이재명 싫다고 윤석열찍는 수준들이라
    이런거 돌려보고..참 애잔

  • 4. 으잉??
    '25.2.25 3:01 PM (114.203.xxx.133)

    법적으로 따져 중지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었어요?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는 국가 안정을 위해
    내란 등을 제외하고는 조사나 처벌 받지 않고 퇴임 후부터 다시 조사.. 이렇게 알고 있는데
    법치주의가 뜻이 달라졌나요?

  • 5. ...
    '25.2.25 3:08 PM (121.166.xxx.217)

    무식인증도 아니고...
    저런 사람이 민주당에 있다는게
    그거를 또 바른말이라고 올리는 인간이 있다는게 챙피하네요.

  • 6. 114
    '25.2.25 3:08 PM (106.102.xxx.241)

    잘못 알고 계시네요.
    재임기간 중 저지른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소추되지 않는다가 법이죠.
    이재명은 재임기간중 저지른 범죄가 아니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임
    소추는 기소를 의미함.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인 피고인이 본인 재판을 미루기 위해 출마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양심적으로 가당키나 한 짓인지 생각 좀 해보길.

  • 7. ...
    '25.2.25 3:09 PM (59.12.xxx.29)

    헌법도 무시하네

  • 8. 저는
    '25.2.25 3:12 PM (114.203.xxx.133) - 삭제된댓글

    “재임기간 중 저지른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재임기간 중에 죄를 물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재판 받는 죄는
    “재임기간 중 저지른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니므로
    재임 기간에는 재판이 중지되는 거라고 이해했고요.
    원글님과 제 해석이 다른 거네요

  • 9. 헌법에는
    '25.2.25 3:18 PM (114.203.xxx.133)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적용 여부를 따져 결정해야 하겠군요

    개인의 양심 운운 할 필요 없이
    법치주의 국가니 가장 상위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따라야죠
    가령, 서부법원 폭동 가담자들처럼 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 10. 이재명말 맞는데
    '25.2.25 3:20 PM (76.168.xxx.21)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건도 당선 후 재판 심리가 중지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소추라는 말 자체는 형사 사건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때문에 본래 소추는 심판과 분리된 개념이다.[3] 소추를 기소를 넘어 공소유지 등 재판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본다면 대통령 재직 중에는 재판이 중지될 수 있다.
    재판의 진행이 중지되는 것이 '소추'의 과잉 해석이라고 보아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헌법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해 헌법 제 84조의 취지가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있으므로 재판 또한 중지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는 의견, 구체적인 재판 절차에서 피고의 출석처럼 국정운영에 지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진행되거나 중지될 수 있다고 보는 절충 의견[4] 등이 존재한다.
    뉴스1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 재판은 중단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다수였고, 현실적으로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티비나와서 분명 재판 중지되는 의견이 믾다 말했음.
    그걸 재판 중지다 이렇게 왜곡질해 선동히는 기레기나 원글이나 다 한페거리..ㅉ

  • 11. ....
    '25.2.25 3:22 PM (58.123.xxx.161)

    윤석열이랑 같이 감옥으로 ㄱㄱ

  • 12. ...
    '25.2.25 3:36 PM (183.102.xxx.152)

    트럼프 보시죠.
    기소 되었던거 대통령 되고 흐지부지...

  • 13. 양기대윤영찬
    '25.2.25 6:23 PM (223.39.xxx.101)

    이낙연끄나풀

  • 14. ㅋㅋ
    '25.2.25 11:03 PM (222.104.xxx.197)

    대통령도 감옥 가는 세상에
    대통령 당선되었다고 재판 중지라니 어불성설이지요
    중대 범죄혐의자 희망사항대로 세상이 호락호락하지는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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