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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월 말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구속해 인신 확보에 성공한 후,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검사의 정년을 보장하고 조직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법안에는 공수처의 기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실상 공수처의 숙원을 모두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 6일 공수처 검사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임기 정년을 만 63세까지 보장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3회 연임이 가능해 최장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없애고, 검찰청 검사처럼 공수처 검사도 만 63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7년마다 검사 적격 심사를 받도록 바꾸겠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이렇게 되면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현 정부 인사들을 내란 혐의로 수사한 ‘공수처 수사 라인’이 앞으로 공수처에 그대로 남게 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