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딸이 자취방 월세를 친구랑 가서 계약하고 보증금까지 냈대요
화장실 문이 밑이 3분의 일이 썩어
있어서 임대인에게
고쳐줄것을 요구했나봐요. 그런데 임대인이 거절했대요.
아이는 집 볼때 부동산 사장이 이건 임대인이 고쳐줘야 한다고 해서 그 말만 믿었고 계약서에 남겨놓거나 하지 못했대요. 그런걸 계약서에 남겨놓거나 임대인에게 직접 들어야 한다는 것도 모른거죠.
중문도 전에 살던 사람이 베란다에 빼놓고 그 문도 밑이 썩어 있더랍니다.학생들이 가서 계약을 했으니...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나중에 가보니 하자가 보이는거죠.
고쳐달라고 했더니 임대인이 거절을 했다는데...
이럴 경우 월세인데 임대인이 고쳐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계약전에 요구했어야 했는데 대학생이라 세상을 모른거죠...아직 이삿짐이 들어가기
전이랍니다. 부동산에선 발뺌하는 상황이구요.
제가 보기엔 어쩔수 없이 살던가 계약금 포기하고 안들어가는 방법 뿐인거 같은데.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