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중인 관리처분 난 아파를 구입하면 그때 취득세를 내는데요 아파트 완공하고 입주시 등기?하고 그때 취득세를 또 내는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재건축으로 새아파트 입주시 취득세 문의
승계조합원 조회수 : 1,327
작성일 : 2025-02-20 21:07:07
IP : 121.144.xxx.10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원글
'25.2.20 9:09 PM (121.144.xxx.108)지금은 예를들어 공시지가? 2억에 대한 취득세
입주시는 분양가 10억에 대한 취득이라고 한다면 차액 8억에 대한 취득세를 내는지요?
아님 한번 내면 입주시 안내도되는지요?2. 딸기줌마
'25.2.20 9:20 PM (222.109.xxx.41)재건축은 건물을 새로 지은거라 새 건물에 대한 취득세라 비용이 많이 들더라구요. 단순히 지금 가격으로 이야기 하기는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
'25.2.20 9:58 PM (58.238.xxx.62)토지분은 재건축 아파트 살때 냈으니
새아파트 입주할때는 입주 60일안에 건물분에 대해 취득세 납부4. 원글
'25.2.21 7:54 PM (121.144.xxx.108)건물이 멸실돼서 토지세를 낸다하더군요.
입주시에는 건물취득세만 내면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