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결정세액 제발 ㅠㅠ

... 조회수 : 2,643
작성일 : 2025-02-20 12:14:52

이전 페이지 글이 있는데

자꾸 A회사 원천징수 받아서 B회사에서 받으면 된다고 얘기하셔서 더 풀어서 이야기하여 재업합니다.

 

B회사에 현재 재직중이며
A회사에서 퇴사당시 발급해준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받은 것이 -342,410원입니다.


A회사에서 (퇴사 당시!!!!)발급해준 영수증에 
73번_결정세액 2,198,871원
76번_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 3,029,041원
77번_차감징수세액 -830,170
으로 나와 있으니

현재 B회사에서 이번 연말정산할때 

A회사 기납부세액 3,029,041원에서 -830,710원을 제한 
74번_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2,198,871으로 정산

75번_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 238,680을 합하여 정산하여
-342,410결과값을 받은 것입니다.

퇴사 당시 연차비 등 몇 일 더 일한 알바비 등을 정산 받았지만

-830,710은 내역에 없었습니다.
저는 -830,710원에 대하여 어디다 물어봐야 하는지요?

 

 

 

----------------------------------------------

24년 1월부터 9월까지 A회사 근무 후 퇴사

퇴사 시점에 받은 원천징수 내역

73번_결정세액 2,198,871원

76번_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 3,029,041원

77번_차감징수세액 -830,170

 

24년 12월 B회사 근무

A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내역 제출 후 받은 연말정산 결과

73번_결정세액 2,059,140

74번_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2,198,871 
75번_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 238,680

77번_차감징수세액 -342,410원 입니다.

------------------------------------------

제가 예상한 결정세액은

A회사 소득세 합 3,029,041+B회사 소득세 238,680 합쳐져서

1백만원 넘게 돌려 받을걸로 예상했는데

최종 결정세액은 -342,410원이구요.

A회사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징수세액 -830,170원은 

퇴사 즈음 해서 입금받은 이력이 없습니다.

작년에 퇴사한 회사의 결정세액이 올해 2월에 입금될까요?

-830,170원을 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거라면 말씀 부탁드려요.

-----------------------------------------

 

 

IP : 121.65.xxx.2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20 12:20 PM (128.134.xxx.238)

    A회사에서 퇴사할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830,170은 퇴사할때 정산받았어야해요. 별도로 지급안하고 마지막 달의 소득세와 정산헤서 줬을수도 있으니 퇴사월의 급여명세를 확인해보세요.

  • 2. ..
    '25.2.20 12:21 PM (128.134.xxx.238)

    퇴사하고 바로 정산해 주는게 맞는데, 간혹 2월에 정산헤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회사도 있으니 안받은게 확실하면 이전 회사로 문의해보세요.

  • 3. ...
    '25.2.20 12:21 PM (121.65.xxx.29) - 삭제된댓글

    당시 급여명세서에 없었습니다.
    연차비 및 몇 일 더 일했던 알바비등에 대해 지급받았고요.
    내역서에는 없었습니다.

  • 4. ...
    '25.2.20 12:22 PM (121.65.xxx.29)

    당시 급여명세서에 없었습니다.
    연차비 및 몇 일 더 일했던 알바비등에 대해 정산 받았고요.
    내역서에는 없었습니다.

  • 5. ..
    '25.2.20 12:22 PM (222.117.xxx.76)

    맞아요 a 회사 퇴사때 급여내역서나 입금확인 요청해보세요.
    퇴사할때 기본연말정산이랑 4대보험 정산을 해서 저는(회사 경리) 퇴사 다음달에 따로 급여내역서랑 해서 퇴사자에게 입금하고 자료 보냅니다..

  • 6. ...
    '25.2.20 12:24 PM (121.65.xxx.29)

    감사합니다.
    이제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이전 회사 담당자와 연락해보겠습니다
    (아....이것만은 정말 피하고 싶었지만 ㅠㅠ)

  • 7. 그 전회사
    '25.2.20 12:30 PM (125.133.xxx.132)

    그 전회사에서 입금해줘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1050 좀 전에 댓글 150개 넘게 달린 사돈 글 삭제됐네요 14 읭? 2025/02/21 5,071
1681049 의사 엄마 인스타 14 2025/02/21 7,125
1681048 국힘은 지지자들 수준이... 7 ㄱㄴ 2025/02/21 1,221
1681047 런던베이글에 스프 덜어서 나눠먹을수 있나요? 2 런던 2025/02/21 2,086
1681046 반반결혼한마다 11 딸아들 2025/02/21 2,700
1681045 지나간 드라마 보고싶네요 ,,,,, 2025/02/21 774
1681044 군은 국민의 군대입니다 4 ... 2025/02/21 1,320
1681043 흥행안된 재밌는 한국영화 있을까요? 32 u 2025/02/21 2,553
1681042 이승환, 美 입출국 기록 공개 “내기하자던 유튜버는 결국 도망.. 5 ㅋㅋ 2025/02/21 4,219
1681041 홍조홍조 3 홍조 2025/02/21 1,248
1681040 돈이 줄줄줄 24 ㅇㅇ 2025/02/21 6,813
1681039 유통기한 지난 바디클린저 쓰임 12 ㅇㅇ 2025/02/21 2,952
1681038 중국인들은 계산 시 원래 돈을 던지나요? 25 습성 2025/02/21 3,349
1681037 윤갑근 뭐래는건가요? 6 ........ 2025/02/21 2,691
1681036 전 이 분 살림정리가 제일 좋아요 11 ..... 2025/02/21 5,894
1681035 롯데온) 1년미구매자 데리버거세트 2900원 ㅇㅇ 2025/02/21 1,141
1681034 마가렛트 과자 6 과자 2025/02/21 1,831
1681033 인천 사시는 분들, 인터넷 통신사 추천 좀 부탁드려요. 2 ... 2025/02/21 666
1681032 고정닉 중에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27 이곳 82 2025/02/21 3,099
1681031 집 처음 팔려고 하는데.. 6 부알못 2025/02/21 1,915
1681030 고양이도 좋으면 막 핥아요. 8 .. 2025/02/21 1,569
1681029 한동훈의 계엄 반대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7 .. 2025/02/21 1,419
1681028 숏패딩 사도 될까요 9 지금 2025/02/21 2,226
1681027 임신은 여자 몸 골로 가는 지름길 29 2025/02/21 6,020
1681026 물가도 국민이 잡으면 안되나요 9 ,,, 2025/02/21 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