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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중 한분 돌아가시면...진짜 자식이랑 재산 나누나요?

-- 조회수 : 6,112
작성일 : 2025-02-20 08:17:50

예를 들어 부모님 중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다면

법적인 상속률대로 엄마가 몇%

자녀들이 각각 몇%씩 나눠갖나요?

 

현실적으로 저희집에 그런일이 벌어지면

우리부부가 모은재산인데 왜 니네가...

나눠주더라도 내가 알아서 할 거고

나 죽으면 가져가!! 

이러실 거 같거든요.

 

정말 법대로? 그렇게 나누는 집들이

있긴 한가요?

 

IP : 39.7.xxx.168
3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재산
    '25.2.20 8:19 AM (112.162.xxx.38)

    많으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집한채 현금 몇억이면 저희는 엄마 명의로 다했어요

  • 2. ...
    '25.2.20 8:19 AM (202.20.xxx.210)

    적으면 그럴 수 있는데 100억 넘으면 절세 때문에라도 당연히 나누죠. 저희는 나누게 됩니다. 많으면 당연히 나누게 됩니다.

  • 3. 대부분
    '25.2.20 8:21 AM (1.239.xxx.246)

    법대로 나누죠

    아님 간혹 자식들이 혼자 되신 부모님이 다 가지고 생활비등으로 쓰시게 하고
    자녀들 몫은 나중에 부모님 다 돌아가시면 나누기도 하고요.

    친정은 혼자 되신 엄마가 일단 다 가지고 계시는걸로 했고(모두 동의)
    시댁은 벌써부터 자식/손주들 몫으로 증여하고 재산 정리하고 계셔요

  • 4. ..
    '25.2.20 8:21 AM (39.7.xxx.37) - 삭제된댓글

    애들 어릴때부터 증여해주는 집이 천지 삐깔인데..
    상속도 금액이 크면 당연히 나눠가져야 절세됩니다.

  • 5.
    '25.2.20 8:24 AM (116.122.xxx.50) - 삭제된댓글

    오래전 일인데 친정은 자식들이 미혼일 때 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가 임의대로 처리하셨어요. 부동산만 자식들과 나눠서 상속했는데 대부분 아들과 엄마가, 딸들은 조금씩.
    시가는 모든 재산이 시부 명의였기에 상속이고 뭐고 없었구요.

  • 6. ...
    '25.2.20 8:24 AM (39.7.xxx.168)

    저희집은 부모님이 재력이 되는 편인데
    나눠주기는 커녕...자식들이 탐낼까봐
    죽으면 다 니네들꺼니 눈독들이지마..분위기고
    행여 한쪽..특히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100프로 원글 내용처럼 나올거에요
    자식들 동의? 그런건 묻지도 않을 거고요

  • 7.
    '25.2.20 8:25 AM (116.122.xxx.50) - 삭제된댓글

    오래전 일인데 친정은 자식들이 미혼일 때 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가 임의대로 처리하셨어요. 부동산만 자식들과 나눠서 상속했는데 대부분 아들과 엄마가, 딸들은 조금씩.
    시가는 모든 재산이 시부 명의였기에 시어머님 돌아가신 후 상속이고 뭐고 없었구요.

  • 8. 근데
    '25.2.20 8:26 AM (1.239.xxx.246)

    어떤면에서는 나눠주시지 않는게 현명하기도 해요
    자식들이 그거 미리 나눠받고 부모님께 무심해지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돌아가실 때까지 쥐고 있는게 맞기도 해요.

  • 9. 지혜
    '25.2.20 8:28 AM (110.13.xxx.3)

    형편에 따라....재산 배우자인 어머니한테 다 갔다가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셔서 자식에 내려갈때 상속세가 커요. 집도 있고 현금도 있다면 엄마 쓸거 남겨두고 (집은 역모기지해서 현금 나오게하고) 자식들에게 상속해서 세금 절약하죠. 엄마가 자식 못믿는다면 그냥 다갖고 있다가 나죽고 남은거가져가라 하실수도 있구요. 문제는 노인이되면 어짜피 재산관리 힘들어요.

  • 10. 역지사지
    '25.2.20 8:37 AM (110.13.xxx.3)

    자식들 경제적으로 힘든데 부모거 움켜쥐고 있으면 자식들도 마음 안가죠. 그러다 나이들어 판단력 떨어지면 결국 이상한데로 흘러가더라구요.
    하지만 자식들이 부모에게 내놔라할수도 없어요. 그릇대로 사는거죠뭐.

  • 11. ...
    '25.2.20 8:38 AM (58.140.xxx.145) - 삭제된댓글

    노인분들이 착각하는게.. 돈가지고 있으면 자식이 잘할꺼라고 생각하는거..
    몇십억재산이면 사람에따라 그럴지도 모르지만
    삼사억 가지고 그러시는거 더 정떨어지는데..
    저희시어머니 그러시는데 안받겠다고 했어요
    다른형제주시던지 하라고..
    돈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는거 마음 많이 상해요
    모든사람이 돈때문에 잘하고 돈없으면 안하는거 아닌데..

  • 12. ...
    '25.2.20 8:43 AM (58.140.xxx.145) - 삭제된댓글

    전 안받겠다고 했고 그다지 뭐 신경도 안쓰고 살아요
    저위에분 말씀처럼 경제적으로 힘들때도 전화하지마라고 돈얘기꺼낸거도 아닌데 전화안해도된다고 거리두시고
    지금은 일있을때마다 전화하시는데 안받아요 자식들이 알아서하라고하구요
    사람 면전에 대고 돈달라고 한적 단한번도 없는데 자식안준다고 소리지르고 혼자서
    이제는 줘도 싫어요
    그러니 노인분들도 너무 자식 못믿고 돈안준다 하고 돈때문에 오나하고 그러면 안돼요
    사람이 다 돈으로 되는게 아니거든요

  • 13. ...
    '25.2.20 8:46 AM (58.140.xxx.145) - 삭제된댓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때
    있는돈 쓰시는건 좋은데 몇백만원 옷사입고 한우아니면안먹는다고하고 피부과 다니시고 자랑하시는데..
    자기돈쓰는건데 어떠냐하시겠지만
    자식은 아파서 벌이가 없는데 아무리 부모자식아니고 이웃이어도 힘든사람에게 대놓고 자랑하고 그러진않죠
    그냥 머.. 남은재산으로 요양원 비용 하시겠거니 생각하고 말아요 이젠..

  • 14. ..
    '25.2.20 8:51 AM (223.38.xxx.52) - 삭제된댓글

    우와 진짜 윗분같은 엄마가 있나요? 충격..

  • 15. ...
    '25.2.20 8:54 AM (202.20.xxx.210)

    각자 다 다른 상황인데 나이드신 분들끼리 요즘 추세가 미리 주면 안 오고 그런다고 끝까지 돈주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되려 줄 거 많은 분들은 안 그런데 (미리 증여, 절세)없는 분들이 더 그래요. 다른 걸 떠나서 부모 자식간에 돈으로 저러면 진짜 정 떨어져서 안 갈 듯.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엄마가 미리 증여 준비 해서 이미 증여 했어요. 어차피 가지고 있음 나라에 애국하게 되니까. 고맙고 마음이 더 쓰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너무 꼭 쥐고 있다가 나라에 애국하지 마시고 적당히 자식에게도 나누고 사세요. 자식들도 다 압니다.

  • 16. 000
    '25.2.20 8:55 AM (118.235.xxx.189)

    법으로 이렇게 나눠! 세금처럼 정해주는 게 아니라
    유언대로 상속하는 거고
    유언이 없었거나
    억울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유류분 청구 소송하면
    법정 상속분의 절반!(대략)을 그나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래 나무위키가 쉽게 써 았어요. 참고요
    ㅡㅡ
    그러나 상속 받은 기간이 10년 넘으면 유류분은 소멸된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피상속인이 아무리 유언이나 유증으로 법정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 준다고 못박아둔다 해도,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처자식은 피상속인이 유언/유증 없이 사망했을 때 자기가 받았을 몫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민법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직계존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유류분을 규정한다
    .
    (사례) A가 죽었다. 상속인으로 배우자 B와 자식 C, D가 있다. 상속할 재산은 3억 5천만 원이다. 하지만 A는 유효한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Z에게 주겠다고 했다. 유언 없이 법정상속을 하면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상속비율은 B(배우자)[4]:C:D = 1.5:1:1이다. 따라서 배우자인 B는 1억 5천만원, C와 D는 각각 1억씩 받을 수 있었다. 그러면 B, C, D는 손가락 빨고 살아야 하나? 아니다. 유류분을 주장하면 된다. 이들은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상속액수의 절반, 즉 B는 7천 5백만원, C와 D는 5천만원을 가질 권리가 있다(아래 서술하는 유류분 비율 참조).

  • 17. ...
    '25.2.20 8:56 AM (211.36.xxx.158) - 삭제된댓글

    네 맞아요 없던정도 떨어지고
    저돈은 받기싫고
    다른자식들 주라고하니 더이상 돈주네안주네 돈달라고한적도 없는데 그러는거 안하더라구요
    받기싫고요
    사람이 돈이 다가 아니예요

  • 18. ㅇㅇ
    '25.2.20 8:57 AM (218.234.xxx.124)

    자식 차별해가며 금이야 옥이야 키운 맏아들
    서너번 말아먹고 그후로도 계속 지원
    어머님 홀로되신 후 분명 다 빼먹을 거라
    제 몫은 주십사했어요. 몇년후 그나마 다 탕진각인지라. 다시 되돌아가도 받을 겁니다

  • 19. ...
    '25.2.20 8:58 AM (211.36.xxx.158) - 삭제된댓글

    면전에 대고 난자식안준다 다쓰고간다 달란적도 없는데 저러는거 솔직히 모욕적이더라구요
    절대 안받아요
    다른자식 주라고 대놓고 얘기했어요

  • 20. ㅇㅇ
    '25.2.20 8:58 AM (61.72.xxx.240)

    저희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님 명의로 된 집(현재 치매 시어머니 거주)과 현금은 전부 법정상속률대로 나눴어요.
    집은 지분 상속해서 공동명의고
    예금은 자식들이 나눴는데
    치매 시어머니 케어에 들어가는 유무형의 비용인 셈이죠.
    치매라도 아들들이 요양원에 모시기 싫어해서
    주중에는 집으로 요양보호사 부르고
    주말에는 아들들이 돌아가며 케어해요

  • 21. Aaa
    '25.2.20 9:02 AM (220.76.xxx.118)

    법적으로는 배우자와 자식이 1.5:1 (자식이 여럿일 경우 1.5:1:1:1) 이 상속 비율이고 누군가가 상속 포기하면 변경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상속자산이 어느정도 되고 가족들간에 신뢰가 있다면 법정 비율대로 나눈뒤 생존 부모중 한명이 상속세를 전부 내는 방법으로 상속을 하곤 합니다. 망자의 배우자가 몽땅 가져갈 경우 후에 자식들에게 상속할때 상속세를 한번 더 내야하니까요.
    아버지 돌아가셨을때 세무사님이 추천해주신 방법이고 저도 그렇게 상속 받았어요. 상속세로 재산 반토막 나는거 경험해보면 돈 틀어쥐지 않고 어떻게든 미리 증여하는 방법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 22. 보면
    '25.2.20 9:04 AM (14.52.xxx.37) - 삭제된댓글

    재산이 많이 있어도 막상 한 분 돌아가시면
    그게 지분 요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울면서 재산포기각서 요구하시면
    자식들 대부분 군말없이 해드리고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절세는 물건너간거죠

  • 23. 그게
    '25.2.20 9:07 AM (74.75.xxx.126)

    현실적으로 법대로 안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희 친정은 아버지가 현금 자산 거의 없이 사시던 집 하나가 유산이었는데요. 엄마 그 집에서 계속 사시라고 하고 연금 나오는 걸로 생활하시고 병원비같은 큰돈 필요하면 저희 딸 둘이 모아서 드리려고 했는데요. 일단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아버지 명의의 집을 엄마든 누구든 상속하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집을 팔아야 했고요. 세무사가 그 돈을 자식들과 나누는 게 세금이 가장 적게 나온다고 해서 결국 그렇게 했고요. 저희도 엄마 치매라 아버지 유산이 엄마는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모시라고 했는데 그 뜻대로 못해드렸네요.

  • 24. 재력이
    '25.2.20 9:08 AM (172.225.xxx.235)

    재력이 되니까 세금때문에 대부분 다 나눠주죠. 이미 각자명의로 된 재산들이 많으니.

  • 25. ..
    '25.2.20 9:09 AM (202.20.xxx.210)

    괜히 나라에 애국하지 말고 재산이 100억 이상이면 반드시 미리 세무사랑 얘기하고 증여 시작해서 절세 꼭 하세요. 저희 엄마는 10년 전부터 계속 증여 했어요. 규모가 거의 200억대 넘어가니까 절세가 너무 중요했어요.

  • 26. 그게
    '25.2.20 9:11 AM (58.235.xxx.91)

    이 재산은 못준다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자식들이 재산 포기 각서까지 동의해야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가 이건 아빠가 엄마 쓰라고 남겨준거다 그러시길래 군말않고 다 동의했어요.

  • 27. ㅇㅇ
    '25.2.20 9:14 AM (220.89.xxx.124)

    부모님이 같이 일군 재산은 맞죠
    자식들 상속분까지 있는건 아버지 재혼시 전처 자식들 새되는거 방지용.
    아주 많으면 세금 때문에 첨부터 자식한테 나눠주는 것도 맞는데 우리집이랑은 거리가 먼 이야기... 우리집은 전부 어머니께 넘겼어요

  • 28. ...
    '25.2.20 9:14 AM (219.255.xxx.142) - 삭제된댓글

    예전에는 한 분 돌아가시면 다른 분이 몰아서 받으셨죠. 자식들도 포기하고요.
    요즘은 이중과세니 이런 정보도 많아서 한 분먀 돌아가셨을때도 나눌수 있는건 자식들에게 상속하는 경우가 전보다 많아졌어요.
    저희 시댁이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가 다 받으셨는데 시어머니가 예뻐하는 사업하는 자식이 다 갖다 날려서 지금 하나도 안남았어요.
    친정은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지분 나누라고 유언하셨고 돌아가시고 그대로 나눴어요. 친정아버지는 생활비 정도랑 살고 있는 집만 남기셨어요.
    남편이 저희 친정 사례 보더니 자기네 본가도 아버님 돌아가셨을때 일부라도 나눌걸 후회하더라고요.
    좋은 마음으로 시어머니 다 드린건데 결국 다른 자식이 다 써버렸으니까요.

  • 29.
    '25.2.20 9:51 AM (1.235.xxx.154)

    시댁은7억 아파트 어머님명의로 해드렸고
    다른 재산없으세요
    친정은 자식들과 나누셨어요
    30억아파트와 현금모두 어머니 명의로 한 집도 있더라구요
    어머니 오래사실거 같으면 자식과 나누지않는집도 있어요

  • 30.
    '25.2.20 10:34 AM (121.167.xxx.7)

    저희 20년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10억대 초반으로 상속세 내야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두 분이 의논하시고 결정해두셨어요.
    어머니께 모두 몰았다 돌아가시면 자녀가 또 세금을 내니 자식 몫으로 상속을 하신다 했어요.
    5억 되는 집과 일부 현금 어머니가 받으시고,
    저희 남매 앞으로 2억 초반대를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 때 저희 이름으로 되었다는 것만 알았고, 정확한 액수도 몰랐어요.
    절세 때문이지, 그 돈은 부모님이 모으신 당신 돈이다 생각했거든요.
    저희 남매가 자기 앞치레하며 살았고
    집을 분양 받거나, 이사등 큰 돈 필요할 때 통장 하나씩 넘겨 주셔서 재산 형성하는데 도움 주셨어요.
    십수년 지나서 이제는 각자 관리하라고 주셨는데 예금으로 차곡차곡 불려서 두 배 만들어 주셨어요.
    어머니 몫도 그 사이 조금씩 쌓여서 늘어나 있으니 노후 쓰실 돈이되고요.
    제가 아이들 증여를 시작하면서 느꼈어요.
    우리 부모님이 당신이 안 먹고 안쓰고 당신들의 수고로
    이룬 재산을 뚝뚝 떼어 저희 이름으로 하셨던 것이 얼마나 큰 결심이었는지를요. 감사하고 부모님 대단하시단 말씀도 어머니께 드렸어요. 어머니는 저희가 착실하게 잘 했고 돈도 다룰 줄 알게 되었으니 이젠 믿고 다 줄만하다고 흡족해하셨고요.

    앞에 다른 형제가 탕진할까봐 본인 몫 주장해서 받으셨다는 분도 굉장히 현명하신 거예요.
    돈은 정말..요물이라 잡아먹히지 않고 다룰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하더라고요.

  • 31. 재산이
    '25.2.20 10:39 AM (211.211.xxx.168)

    적으면 당연히 100프로 어머니 명의로 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자식들이 상속포기 각서를 써 줘야 하지요.

  • 32.
    '25.2.20 10:40 AM (121.167.xxx.7)

    시가는 계속 쥐고 계시다가
    구순되어 조금씩 주시기 시작했는데,
    백수를 넘겨야 10년 지나 상속분에서 빠지니까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게다가 자식들 환갑이라 다 자리잡아서 그 돈이 큰 영향을 발휘할 타이밍은 아니더라고요.
    부모님 돈 부모님 마음이긴 하지만, 세금이나 부의 이전으로 보면 최선의 선택은 아니예요.
    어쨌든 자식이라고 당신 것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아끼지만 말고 당신들 위해 쓰셨으면 좋겠어요.

  • 33.
    '25.2.20 1:35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전 받은건 없고 자식에게 어떻게 상속이나 증여를 할지를
    고민하고 있어서 자세히 댓글을 봤는데 거의 법 대로 나누는게 깔끔하군요

  • 34.
    '25.2.20 1:54 PM (14.55.xxx.141)

    전 받은건 없고 자식에게 어떻게 상속이나 증여를 할지를
    고민하고 있어서 자세히 댓글을 봤는데 법 대로 나누는게 깔끔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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